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910-07 · 2009-12

주식기준보상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8.9.30. ▪ 쟁점분야 : 주식기준보상 - 부여일 ▪ 관련기준 : IFRS 2 ▪ 결정일 : 2009.12.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투자회사(investment fund)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때때로 동 투자회사(펀드)에 직접 투자하기도 함
◦ 재무제표 주석에는 회사가 종업원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설정한 종업원급여신탁(an employee benefit trust)의 상세정보*를 제공

  • 이 제도를 통하여 2008.9.30.까지 3년에 걸쳐 종업원에게 18,25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게 됨
    □ 이 제도와 관련하여 IFRS 2에 따라 인식할 비용은 이 제도 승인일(2005.2.4.)의 보통주시장평균가격(6.375p)에 의하여 결정되며, 제도 승인일이 곧 종업원에게 발행되는 모든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임을 주석에 명시
    □ 회사와 감독당국 간 추후 서신에서, 동 제도가 3년 경과 후에 가득한 종업원 - 계속 근무하고 있고, 성과관련 가득기준을 여전히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 에게 제공된 주식보상기준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회사는 종업원에게 3회(2005.9.30., 2006.9.30., 2007.9.30.)에 걸쳐 각각 옵션을 부여하였으며, 매년 총발행옵션 수 및 행사가는 동일함
    ◦ 그러나 종업원 개인마다 배분된 옵션 수는 매년 달랐으며, 시행 2년차 또는 3년차부터 제도의 적용을 받은 종업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 아울러 회사는 총발행옵션 수를 매년 종업원에게 고지하고, 특정한 성과관련 가득조건 또한 매년 설정하기로 결정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회사의 주식선택권 회계처리는 ‘부여일’ 이외의 날의 주가를 적용하여 비용을 정했다는 점에서 IFRS 2를 따르지 않은 것임
◦ 추후연도(2006, 2007년)에 부여된 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각각의 부여일에 기초하여 인식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부여일’의 정의 [IFRS 2 부록A]
|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 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한 날. 부여일에 기업은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며,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충족을 전제로 권리를 부여 |
󰏚 회사는 3회에 걸쳐 부여된 모든 옵션에 대하여 2005.2.4.를 부여일로 간주하였음
◦ 감독당국은 이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는 최소한 “실제로 부여될 옵션의 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따라서 개별 종업원이 자신에게 부여될 옵션에 대하여 고지 받는 날을 부여일로 하여야 함을 회사에 설명
□ 거래조건에 대한 “공동의 이해”는 옵션의 수와 특정 성과조건이 개인별로 전달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음
◦ 종업원은 옵션부여에 대하여 연도별로 고지를 받았으므로, 비용계산에 이용할 주가는 변경된 부여일(고지를 받은 날)의 주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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