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9.30. ▪ 쟁점분야 : 주식기준보상 - 부여일 ▪ 관련기준 : IFRS 2 ▪ 결정일 : 2009.12. |
Ⅰ.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투자회사(investment fund)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때때로 동 투자회사(펀드)에 직접 투자하기도 함
◦ 재무제표 주석에는 회사가 종업원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설정한 종업원급여신탁(an employee benefit trust)의 상세정보*를 제공
- 이 제도를 통하여 2008.9.30.까지 3년에 걸쳐 종업원에게 18,25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게 됨
□ 이 제도와 관련하여 IFRS 2에 따라 인식할 비용은 이 제도 승인일(2005.2.4.)의 보통주시장평균가격(6.375p)에 의하여 결정되며, 제도 승인일이 곧 종업원에게 발행되는 모든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임을 주석에 명시
□ 회사와 감독당국 간 추후 서신에서, 동 제도가 3년 경과 후에 가득한 종업원 - 계속 근무하고 있고, 성과관련 가득기준을 여전히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 에게 제공된 주식보상기준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회사는 종업원에게 3회(2005.9.30., 2006.9.30., 2007.9.30.)에 걸쳐 각각 옵션을 부여하였으며, 매년 총발행옵션 수 및 행사가는 동일함
◦ 그러나 종업원 개인마다 배분된 옵션 수는 매년 달랐으며, 시행 2년차 또는 3년차부터 제도의 적용을 받은 종업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 아울러 회사는 총발행옵션 수를 매년 종업원에게 고지하고, 특정한 성과관련 가득조건 또한 매년 설정하기로 결정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회사의 주식선택권 회계처리는 ‘부여일’ 이외의 날의 주가를 적용하여 비용을 정했다는 점에서 IFRS 2를 따르지 않은 것임
◦ 추후연도(2006, 2007년)에 부여된 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각각의 부여일에 기초하여 인식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부여일’의 정의 [IFRS 2 부록A]
|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 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한 날. 부여일에 기업은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며,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충족을 전제로 권리를 부여 |
회사는 3회에 걸쳐 부여된 모든 옵션에 대하여 2005.2.4.를 부여일로 간주하였음
◦ 감독당국은 이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는 최소한 “실제로 부여될 옵션의 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따라서 개별 종업원이 자신에게 부여될 옵션에 대하여 고지 받는 날을 부여일로 하여야 함을 회사에 설명
□ 거래조건에 대한 “공동의 이해”는 옵션의 수와 특정 성과조건이 개인별로 전달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음
◦ 종업원은 옵션부여에 대하여 연도별로 고지를 받았으므로, 비용계산에 이용할 주가는 변경된 부여일(고지를 받은 날)의 주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