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 - 공시 ▪ 관련기준 : IFRS 7 ▪ 결정일 : 2009.11.17. |
Ⅰ.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2008년 재무제표에 IFRS 7 문단 34~36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한 양적공시를 함
◦ 회사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여신집중(large exposures), 투자여신(investment credits)과 관련하여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회사가 제공한 정보는 단지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대출과 공정가치로 측정된 대출을 분리하여 표시한 정도에 불과
감사 의견은 대출 및 담보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경영자 공시를 강조하는 특기사항문단을 포함함
◦ 대출 및 담보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은 감독당국과 이사회에게만 공개된 감사보고서(long-form audit report)에서 강조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회사의 회계정책은 금융상품의 특성과 공시정보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금융상품을 분류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IFRS 7 문단 6 및 적용지침 문단 B3을 따르지 않은 것임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FRS 7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시 정보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금융상품을 분류하여야 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IFRS 7 문단 6]
◦ 기업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IFRS 7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상세히 공시할 지, 공시요구사항의 여러 측면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할 지, 다양한 성격의 정보들을 하나로 결합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취합할 지를 결정함 [IFRS 7 부록 B3]
부동산, 여신집중(large exposures), 투자여신(investment credits) 등 신용위험 노출정도에 대한 어떠한 공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의 양적공시는 IFRS 7 문단 34~36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