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910-08 · 2009-11

금융상품 - 공시

| ▪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 - 공시 ▪ 관련기준 : IFRS 7 ▪ 결정일 : 2009.11.17.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2008년 재무제표에 IFRS 7 문단 34~36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한 양적공시를 함
◦ 회사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여신집중(large exposures), 투자여신(investment credits)과 관련하여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회사가 제공한 정보는 단지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대출과 공정가치로 측정된 대출을 분리하여 표시한 정도에 불과
󰏚 감사 의견은 대출 및 담보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경영자 공시를 강조하는 특기사항문단을 포함함
◦ 대출 및 담보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은 감독당국과 이사회에게만 공개된 감사보고서(long-form audit report)에서 강조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회사의 회계정책은 금융상품의 특성과 공시정보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금융상품을 분류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IFRS 7 문단 6 및 적용지침 문단 B3을 따르지 않은 것임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7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시 정보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금융상품을 분류하여야 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IFRS 7 문단 6]
◦ 기업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IFRS 7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상세히 공시할 지, 공시요구사항의 여러 측면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할 지, 다양한 성격의 정보들을 하나로 결합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취합할 지를 결정함 [IFRS 7 부록 B3]
󰏚 부동산, 여신집중(large exposures), 투자여신(investment credits) 등 신용위험 노출정도에 대한 어떠한 공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의 양적공시는 IFRS 7 문단 34~36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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