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비금융자산의 손상 공시 ▪ 관련기준 : IAS 36 ▪ 결정일 : 2010.1.7. |
Ⅰ. 회사의 회계처리
2008년 말 현재 회사 총자산의 30%는 영업권이었으나 이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어려운 재무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손상인식 전 장부금액의 19%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됨
회사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에 근거하였음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함
◦ 회사는 세전할인율을 공시하였으나 손상검사에는 세후할인율을 적용하였음을 설명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경우, 사용가치 계산에 세전할인율을 적용하고 그 할인율을 공시하여야 함 [IAS 36 문단 55, 부록 A20]
◦ 또한 세전할인율은 세후할인율에 표준세율만큼 가산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반복계산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적절함 [IAS 36 BCZ85]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회사는 세전 위험프리미엄에 대한 자본시장의 실증 자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계산에 세후현금흐름과 세후할인율을 사용하였고,
◦ 추후에는 세전할인율 사용을 요구하는 IAS 36의 공시요구사항에 따르기 위하여 세후할인율에 평균세율을 가산하여 세전할인율을 결정
◦ 회사는 IAS 36 문단 BCZ85에 따르면 (정의상) 세후할인율로 할인된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할인율로 할인된 세전현금흐름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
감독당국은 세전할인율을 사용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IAS 36 문단 55와 부록 A20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사용가치는 세전현금흐름과 세전할인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BCZ84]
◦ 또한 문단 BCZ85는 세후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 조정한 것이 적절한 세전할인율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반복계산에 의하여 ‘진정한’ 세전할인율을 결정하는 계산사례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세전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후자의 접근방법(반복계산)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산출된 세전할인율이 재무제표에 공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