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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7-02 · 2004-12

연료에 대한 소비세

|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사전의사결정 ▪ 쟁점분야 : 매출원가, 매출 ▪ 관련기준 : IAS 1, 2, 18 ▪ 결정일 : 2004.12.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석유분야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A사는 ‘연료가 보세창고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소비세(내국법에 의해 연료 소비에 부과)’는 제3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함 [IAS 18 문단8]
◦ 동 소비세는 A사가 보세창고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에 비용요건을 충족하고 A사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을 회복하는 시점에 매출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비세 관련 금액은 매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
◦ 동 소비세는 최종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수되지 않는 점이 부가가치세 또는 전기소비세와 구분되는 특징임
□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A사 총 매출액의 13.7%, 총 비용의 15.5%를 차지함
◦ A사는 동 비용을 매입원가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사항을 손익계산서 상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IAS 2 문단 11에 따라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매입원가의 일부로 분류하고 과세당국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동 소비세는 구매시점에 부과되는 특수 세금이고, 구매시점(즉, A사가 보세창고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에 발생․정산됨
◦ 매입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해당 세금을 환급받거나 기타 세금과 상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회수에 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므로,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IAS 2 문단 11에 따라 재고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함
□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재고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비용이며, 동 소비세는 화폐성 자산이 아니므로 과세당국(또는 가상의 최종소비자)로부터 회수할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음
□ 재고자산 관련 다른 원가처럼, 구입 시 부담하는 소비세도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동 비용이 전가됨
◦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A사)에게 지불한 판매가격에는 동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IAS 18 문단 8에 의한 매출조건을 충족함
◦ 무엇보다도 A사는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동 세금을 징수하는 대리인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과세당국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음
◦ 즉, A사 자신이 연료에 대한 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음
□ 관련된 금액, 투명성의 원칙, IAS 1 문단 103(c)을 고려하여 볼 때, 소비세와 관련된 금액, 매입액과 매출액에 포함된 소비세 금액을 파악하여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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