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5.3.31/중간 재무제표 ▪ 쟁점분야 : 부의 영업권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6.1.5.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국내법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2004년 재무제표에서, A사는 2004년 12월에 발생한 기업 취득(부의영업권 인식)을 공시하였음
◦ 2004.12.31. 재무제표 상 부의영업권의 금액은 국내 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부채로 인식하였으며
◦ 2005년 제1분기 연결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의 인식․측정 원칙 및 국내의 발행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함
◦ 2005년 손익계산서상 부의 연결 영업권 환입으로 인하여 자본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공시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2004년 기업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2004년도 재무제표에는 인식되나, 2005년도의 비교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1에 의하면, 회사가 IFRS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IFRS 재무제표를 처음 발행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일에 IFRS가 적용되어야 하며,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도 IFRS를 적용하여야 함 [IFRS1 문단8]
◦ IFRS 1 문단 36에 의하면, 회사가 IFRS 하에서 최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IFRS에 따라 최소한 1개년도의 비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2007. 9. 6. IASB가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과거(2006. 1월 당시) IFRS 1과 현재 IFRS 1 간 차이 발생. 현 1FRS 1 문단 36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기 위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도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및 두 개의 자본변동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비교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2007. 9. 6. IASB가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과거(2006. 1월 당시) IFRS 1과 현재 IFRS 1 간 차이 발생. 현 1FRS 1 문단 36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기 위하여,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별도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두 개의 현금흐름표 및 두 개의 자본변동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비교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 IFRS 1은 일부 분야(사업결합과 관련한 IFRS 3의 조항 포함)에 있어서 IFRS의 인식․측정 원칙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적용하거나, IFRS 1 문단 15의 예외규정(부록B)에 따라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Appendix B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인식한 사업결합에 대해서만 적용함
□ IFRS 3 문단 56에 의하면, “문단36에 의해 인식한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식별 및 측정, 그리고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측정을 재검토한다. ⑵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규정함
□ A사는 2005년 3월 31일자 분기재무제표를 IFRS의 인식․측정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동 재무제표 상에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부터 IFRS를 적용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 2005년 분기재무제표 상 표시되는 비교 수치는 2004년 동일 기간의 재무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는 바,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은 2004년 1월 1일이 되며 그 이후의 수치들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