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5.6.30/중간 재무제표 ▪ 쟁점분야 : 이연법인세 ▪ 관련기준 : IAS 12 ▪ 결정일 : 2005.10.24.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소프트웨어 등의 전산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인 A사는 국내 규정에 따라 2005년 상반기에 대한 중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 이 때 인식․측정에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Local GAAP을 따름
□ A사는 2000년 이후로(2003년, 2004년 제외) 상당한 연간손실을 발생하였으며
◦ 2003년과 2004년에도 최소한의 세전이익만을 기록함(이익의 대부분은 이연법인세 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손익으로 구성)
□ 2005년 초 A사는 높은 성장과 이익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으나, 2005년 말 예상 이익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상당한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발표함
◦ A사는 과거에도 예상 실적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적이 있음
□ A사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매년 증가시키며 인식하여 왔음
◦ 2004년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은 매출액의 약 20%, 자본의 약 26%를 차지한다고 공시했으며, 2005년 6월 30일 중간 재무제표에는 자본의 약 34%를 차지한다고 공시함
◦ 2004년 세전이익은 인식된 이연법인세 자산의 약 9%였으며, A사 이연법인세 자산의 대부분은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나
-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실질적으로 상계될 수 있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없는 상황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상계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과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입증할 만한 확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던 바,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은 IAS 12 문단 34와 부합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상계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없고, 과거경험상 A사는 상당한 손실(또는 최소한의 세전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세후이익이 될 정도의 세전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A사에게 ‘중간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이연법인세 자산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IAS 12 문단12]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 감독당국은 A사에서 제공한 관련 문서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동 문서자료가 IAS 12 문단 1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적 증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감독당국의 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이루어졌음
․ A사의 과거 세전이익
․ 과거 발표된 예상실적과 실제 실적
․ 향후 몇 년간 A사의 예상실적
․ 새로운 계약의 공표
□ 감독당국은 A사가 과거에 예상 실적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적이 있었던 점, 2005년에 예상 이익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발표한 점, 손실이 명백히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