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6.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부문보고 ▪ 관련기준 :IAS 14 IAS 14(Segment Reporting)는 IFRS 8(Operating Segment)로 대체되었음 IAS 14(Segment Reporting)는 IFRS 8(Operating Segment)로 대체되었음 ▪ 결정일 : 2004.12.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구분된 시장에서 다수의 영업 부문들을 소유함
◦ 2006년 재무제표 상 A사는 IAS 14에 따라 영업부문들로 구분하여 표시함
◦ A사 부문 중 하나(이하 "부분 I")는 두 개의 영업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이하 "BU1"과 “BU2"), BU1은 제조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BU2는 서비스부문을 영위함
□ A사 2006년 경영 관리 보고서(MD&A/OFR) 상 부문의 활동을 구분하여 기술함
◦ 부문 I을 설명하는 단락에는 BU1과 BU2에 대하여 기술*하는 하위단락을 포함하고 있으며, A사 웹사이트 기업홍보 부분에서는 모든 부문에 대해 기술함 (부문Ⅰ은 BU1과 BU2를 구분하여 기술)
- 각 부문에 대한 위험, 관리, 활동, 전문가, 시장, 고객 등 기술
◦ 2005년과 2006년에 BU1과 BU2는 각각 총 연결 순매출액의 10-20%를 발생시킴
□ A사는 BU1과 BU2를 별도의 보고 가능한 영업부문으로 인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거를 제시함
- 2000년 이후 공시사항의 일관성
- BU1과 BU2의 유사한 장기재무성과
- 영업단위 수준 이하의 경영진과 경영보고체제
- BU1의 활동과 BU2의 활동 간 상호의존성(BU2의 용역의 일부는 관련된 제품의 생산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BU1에 의존적)
- 고객 기준으로 판단할 때, BU1 활동과 BU2 활동 간 유사성(A사 경영진의 보고서에 의하면, BU1과 BU2의 고객목록이 일부 겹침)
- 유사한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부문별 보고와의 일관성
- BU1 활동의 정치적 민감도로부터 발생하는 기밀성 고려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AS 14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A사의 2006년 재무보고 목적상, BU1과 BU2를 IAS 14 문단 31에 따른 영업부문으로 결정함
◦ 이러한 결정은 위험, 활동, 전문가, 시장 및 고객에 관한 경영 보고서와 경영조직에 기초한 것임
◦ 상기 정보들에 의하면, BU1, BU2가 A사의 경영진에 보고하는 이사를 각각 두고 있는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또한, 감독당국은 BU1, BU2가 IAS 14 문단 34, 35에 따른 보고부문인지 여부를 고려함
◦ 문단 34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부보고부문들을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규정함
- 부문들이 유사한 장기재무성과를 나타내고 영업부문 정의와 관련된 요소 모두에서 유사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 [IAS 14 문단 9]
◦ 부문 수익의 대부분이 외부 고객에 매출로부터 가득되고 문단 35에 규정된 기준(수익, 부문 결과 또는 자산)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영업부문(또는 지리적 부문)은 보고부문이 됨
□ 감독당국은 A사의 매출이익률 도표에 기초하여 볼 떄, BU1과 BU2는 IAS 14 문단 34(a)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장기재무성과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BU1과 BU2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정함
◦ 2004년부터 BU2는 매출이익률측면에서 BU1보다 초과성과를 나타낸 반면, 2001년과 2002년에 BU1의 매출이익률은 BU2의 매출이익률을 초과
◦ 2006년에는 BU2의 매출이익률이 BU1의 매출이익률을 약 15%초과하며 양(陽)의 수치를 기록한 반면, BU1의 매출이익률은 음(陰)의 수치를 기록
◦ 제품과 용역(BU1: 생산; BU2: 용역)의 성격, 생산절차의 성격(BU1: 기술적 변형; BU2: 비변형) 및 제품과 용역의 고객(BU1: 제조업자; BU2: 운영자) 유형의 면에서 차이점이 제시되었는바 - BU1과 BU2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품과 용역의 성격, IAS 14 문단 9의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감독당국은 IAS 14 문단 34(b)의 취지상 BU1과 BU2가 유사하지 않다고 결정함
□ BU1과 BU2가 각각 2005년 2006년의 총 연결 순매출액의 10-20%를 발생하였기 때문에 두 부문은 재무보고목적상 IAS 14 문단 35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부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