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원칙
문단 1
-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적용
문단 한2.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 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
- (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 (나)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감독위원회나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
-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문단 3
- 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충족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로 한 경우에, 그 정보를 부문정보라고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문단 4
- 재무보고서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부문정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요구된다.
영업부문
문단 5
-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3)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문단 6
- 기업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하나의 영업부문이나 영업부문의 일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본사나 일부 직능부서는 영업부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퇴직급여제도는 영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단 7
-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역할로 식별하는데 반드시 특정 직함의 관리자일 필요는 없다. 여기서 역할은 영업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최고경영자나 최고영업책임자이지만 예를 들어, 집행임원들이나 기타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문단 8
- 대부분의 기업은 문단 5의 세 가지 특성으로 영업부문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사업활동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두 조 이상의 부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밖의 요소를 이용하여 영업부문을 구성하는 한 조의 유일한 구성단위를 식별할 수 있다. 그 밖의 요소에는 각 구성단위의 사업활동 내용, 각 구성단위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리자의 존재 및 이사회에 보고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문단 9
- 일반적으로 영업부문에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부문의 영업활동, 재무성과, 예측 또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부문관리자가 있다. '부문관리자'는 역할로 식별하는데 반드시 특정 직함의 관리자일 필요는 없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도 일부 영업부문들의 부문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관리자 한 명이 둘 이상의 영업부문에 대한 부문관리자가 될 수도 있다. 문단 5의 특성이 두 조 이상의 구성단위에 적용되는 경우 부문관리자들이 단지 한 조의 구성단위만을 책임진다면, 그 조의 구성단위가 바로 영업부문을 구성한다.
문단 10
- 문단 5의 특성은 부문관리자들이 책임지는 두 조 이상의 중복되는 구성단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행렬형태조직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는 여러 가지 제품과 용역별로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특정 지역별로 책임을 지는 관리자가 모두 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정기적으로 이 두 조의 구성단위의 영업성과를 모두 검토하며, 이들에 대한 재무정보는 모두 이용가능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을 참고하여 어느 조의 구성단위가 영업부문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고부문
문단 11
통합기준
문단 12
-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들은 많은 경우에 장기적 재무성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두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장기 평균 총이익률이 기대된다. 영업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과 일관성이 있으며 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다음 사항이 부문 간에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 (1) 제품과 용역의 성격
- (2) 생산과정의 성격
- (3) 제품과 용역에 대한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 (4) 제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 (5)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환경의 성격(예: 은행, 보험 또는 공공설비)
양적기준
문단 13
- 다음 양적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 (1) 부문수익(외부고객에 대한 매출과 부문 간 매출이나 이전을 포함)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내부 및 외부수익)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 (2) 부문당기손익의 절대치가 다음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 (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영업부문의 이익 합계액의 절대치
- (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영업부문의 손실 합계액의 절대치
- (3)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자산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 경영진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부문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도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문단 14
-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부문들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고부문으로 할 수 있다. 단, 영업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문단 12의 통합기준 중 과반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문단 15
- 보고되는 영업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전체 수익의 75% 미만인 경우, 보고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전체 수익의 최소한 75%가 되도록 문단 13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이라도 추가로 보고부문으로 식별한다.
문단 16
- 보고대상이 아닌 기타 사업활동과 영업부문들에 대한 정보는 통합하여 문단 28에서 요구하는 조정사항에서 '그 밖의 모든 부문'으로 분류하여 다른 조정항목과 별도로 공시한다. '그 밖의 모든 부문'의 범주에 포함된 수익의 원천은 설명되어야 한다.
문단 17
- 직전 기간에 보고부문으로 식별되었던 영업부문이 당기에 문단 13의 보고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부문이 계속 중요하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문에 대한 정보를 당기에도 계속하여 별도로 보고한다.
문단 18
- 영업부문이 양적기준에 따라 당기에 보고부문으로 새로 식별된 경우에, 비교목적으로 표시되는 전기의 부문정보는 그 부문이 전기에 문단 13의 보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당기의 보고부문을 반영하여 별도의 부문으로 재작성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단 19
- 별도로 공시하는 보고부문의 개수에 대한 실무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초과하면 부문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해질 수 있다. 보고부문의 개수의 한계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문단 13~18에 따른 보고부문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인 한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공시
문단 20
-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21
- 문단 20의 원칙을 따르기 위하여 포괄손익계산서가 보고되는 매 회계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문단 22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 정보
- (2)문단 23~27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문당기손익(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된 특정 수익과 비용을 포함),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
- (3)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문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기타 중요한 부문항목의 합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의 조정사항
- 표시되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고부문의 재무상태표 금액을 기업전체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과거기간의 정보는 문단 29와 30에 따라 재작성한다.
일반 정보
문단 22
- 다음의 일반 정보를 공시한다.
- (1) 조직기준을 포함하여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예: 경영진이 제품과 용역의 차이, 지리적 위치의 차이, 규제환경의 차이 또는 여러 요소의 결합에 따른 차이 중 어떤 기준을 택하여 기업을 조직하였는지와 영업부문들을 통합하였는지)
- (1-1)문단 12의 통합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진 경영진의 판단. 이러한 방법으로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통합된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를 포함한다.
- (2)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
문단 23
- 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한다.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한다.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한다.
- (1)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2) 기업 내의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부터의 수익
- (3) 이자수익
- (4) 이자비용
- (5)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6)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97에 따라 공시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
- (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지분법손익
- (8)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
- (9)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외의 중요한 비현금항목
- 각 보고부문의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다만, 이자수익이 부문수익의 대부분이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주로 순이자수익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문의 이자수익에서 부문의 이자비용을 차감한 순이자수익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24
-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자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한다.
-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금액
- (2) 비유동자산 (주1)의 증가액[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순확정급여자산(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은 제외]
- (주1)유동성표시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비유동자산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자산이다.
측정
문단 25
- 각 부문항목 금액은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의사결정과 보고부문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이어야 한다. 기업전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수정과 제거 그리고 수익, 비용 및 차익 또는 차손의 배분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러한 금액을 부문당기손익 측정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문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용하는, 부문의 자산과 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만을 부문자산과 부문부채로 보고한다. 보고되는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또는 부문부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문단 26
-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성과평가와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하나의 측정치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치로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를 보고한다. 반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자산, 부채에 둘 이상의 측정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전체 재무제표에 상응하는 금액의 측정에 이용되는 측정원칙과 가장 일관성 있게 결정되었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금액을 보고되는 측정치로 한다.
문단 27
-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의 측정에 대한 설명을 부문별로 공시한다.
- (1) 보고부문 사이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2)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와 기업전체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과의 차이의 내용(이러한 내용은 문단 28|문단 28]]|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정사항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이러한 차이에는 회계정책과 보고된 부문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통비 배분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 (3) 보고부문들의 자산 측정치 합계와 기업전체 자산과의 차이의 내용(이러한 내용은 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정사항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이러한 차이에는 회계정책과 보고된 부문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통사용자산의 배분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 (4) 보고부문들의 부채 측정치 합계와 기업전체 부채와의 차이의 내용(이러한 내용은 문단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정사항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이러한 차이에는 회계정책과 보고된 부문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통활용부채의 배분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 (5) 부문당기손익의 측정방법이 당기에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의 내용과 부문당기손익의 측정에 미치는 효과
- (6) 보고부문에 대한 비대칭 배분의 내용과 효과(예: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부문에 배분하지 않았지만 감가상각비는 그 부문에 배분한 경우)
조정사항
문단 28
- 다음 조정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부문들의 수익의 합계에서 기업전체 수익으로의 조정
- (2)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기업전체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으로의 조정. 단, 보고부문에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같은 항목을 배분한 경우에는,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그러한 항목을 가감한 기업전체 당기손익으로 조정한다.
- (3)문단 23|문단 23]]에 따라 부문자산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부문들의 자산 합계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 (4)문단 23에 따라 부문부채를 보고하는 경우 보고부문들의 부채 합계에서 기업전체 부채로의 조정
- (5) 공시된 정보 중 기타 중요한 항목에 대한 보고부문들의 합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의 조정
- 모든 중요한 조정사항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회계정책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고부문 당기손익을 기업전체 당기손익으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각 중요 조정사항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설명한다.
과거에 보고된 부문정보의 재작성
문단 29
- 내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보고부문의 구성이 변한 경우 과거기간(중간기간 포함)의 해당 부문정보를 재작성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지는 공시되는 개별 항목별로 결정한다. 보고부문의 구성이 변경된 후에는 과거기간의 부문정보 항목을 재작성하였는지를 공시한다.
문단 30
- 내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보고부문 구성이 변하였지만 과거 기간(중간기간 포함)의 부문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당기 부문정보를 과거 부문구분기준과 새로운 부문구분기준에 따라 모두 작성하여 공시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문단 31
-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기업에 [[1108 영업부문#문단 32|문단 32~34]]가 적용된다. 어떤 기업의 사업활동은 관련된 제품과 용역의 차이나 영업지역의 차이에 근거하여 조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기업의 경우 보고부문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제품과 용역에서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고부문들이 다양한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지역의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문단 32~34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 기준서에 따라 보고부문 정보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시한다.
제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
문단 32
- 각각의 제품과 용역 또는 유사한 제품과 용역의 집단별로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고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보고되는 수익 금액은 기업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재무정보에 근거한 금액이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정보
문단 33
- 지역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보고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다음과 같은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가) 본사 소재지 국가에 귀속되는 금액
- (나)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외국에 귀속되는 금액의 총계. 특정 외국에 귀속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수익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개별 국가에 귀속시키는 기준을 공시한다.
- (2) 다음과 같은 비유동자산 (주2)(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제외)
- (주2)유동성표시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자산이다.
- (가) 본사 소재지 국가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액
- (나) 모든 외국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액의 총계. 특정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보고하는 금액은 기업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정보에 근거한 금액이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여러 국가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 지역 정보의 소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문단 34
-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동일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제,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와 그 정부의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함에 있어 보고기업은 그러한 기업들간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고려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35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5A
- 문단 23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36
- 최초적용(2009년 6월에 개정된 문단 23의 적용 포함)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로 보고되는 과거 회계연도의 부문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재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정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문단 한36.1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한36.2
-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35A와 36을 적용한다.
문단 36A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36B
- 특수관계자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2010년 개정) '특수관계자 공시'는 이 기준서의 문단34를 개정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2010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34의 개정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36C
- 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와 28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37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도입
문단 IG1
- 이 실무적용지침은 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예시하는 사례와 보고부문의 식별을 돕기 위한 도표를 제공한다. 이 사례에서 사용되는 형식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 상황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음의 사례는 다각화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고부문에 대한 서술적 정보
문단 IG2
- 다음은 한 기업의 보고부문에 대한 서술적 정보의 공시를 예시한다(참조 문단은 이 기준서의 관련된 규정에 관한 것임).
-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설명 (문단 22(2))
- 영업부문의 당기손익, 영업부문의 자산과 영업부문의 부채의 측정 (문단 27)
- 경영진이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 (문단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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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기업은 5개의 부문(자동차부품, 전동식 선박, 소프트웨어, 전자 및 금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부문은 자동차부품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대체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동식선박부문은 해양석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에 사용될 소형 전동식 선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부문은 컴퓨터제조업자나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응용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자부문은 컴퓨터제조업자에게 판매할 집적회로와 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은 그 밖의 부문 제품의 소비자구매금융과 자산대여영업을 포함한 당사의 금융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로 현금이 지급될 때 퇴직급여비용이 인식되고 측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영업부문들의 회계정책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일부로 기술된 정보와 동일합니다. 다각화기업은 비반복적 손익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법인세차감전영업손익에 기초하여 부문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다각화기업은 부문 간 매출과 부문 간 이전을 제3자에게 발생하는 매출과 이전인 것처럼 즉, 현행시장가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다각화기업의 보고부문은 서로 다른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전략적 사업단위입니다. 각 사업은 서로 다른 기술과 마케팅전략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개별 단위로 취득되었고 이 사업의 취득 당시의 경영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부문의 당기손익, 보고부문의 자산 및 보고부문의 부채에 관한 정보
문단 IG3
- 다음 표는 보고부문당기손익, 보고부문자산 및 보고부문부채(문단 23과 24)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제안된 형식을 예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가 작성되는 각 연도에 동일한 유형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각화기업은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비반복적 손익을 보고부문에 배분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보고부문이 포괄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이외에 중요한 비현금성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폐단위(원)로 표기된 이 예시에서의 금액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사용하는 보고서의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 (단위: 원) 자동차 부품전동식 선박 소프트 웨어전자금융 기타 부문들총계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3,0005,0009,50012,0005,0001,000(1)35,500부문간 수익--3,0001,500--4,500이자수익4508001,0001,500––3,750이자비용3506007001,100––2,750순이자 수익(2)––––1,000–1,000감가상각비 및 상각비200100501,5001,100–2,950보고부문이익200709002,3005001004,070 기타 중요한 비현금성 항목: 자산손상–200––––200보고부문자산2,0005,0003,00012,00057,0002,00081,000보고부문의 비유동성자산에 대한 지출300700500800600–2,900보고부문부채1,0503,0001,8008,00030,000–43,850⑴ 양적기준에 미달하는 부문들의 수익은 다각화기업의 4개 영업부문에 귀속됩니다. 소규모 부동산사업, 전자장치임대사업, 소프트웨어자문과 창고리스업이 이 부문들에 포함됩니다. 이 부문들 중 어떠한 부문도 보고부문을 결정하는 양적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⑵ 금융부문 수익의 대부분은 이자수익이며, 경영진은 이 부문을 운영함에 있어서 총수익과 총비용 대신 순이자수익에 주로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문단 23에서 허용한 바와 같이, 순액기준의 금액만이 공시됩니다.
- ⑴ 양적기준에 미달하는 부문들의 수익은 다각화기업의 4개 영업부문에 귀속됩니다. 소규모 부동산사업, 전자장치임대사업, 소프트웨어자문과 창고리스업이 이 부문들에 포함됩니다. 이 부문들 중 어떠한 부문도 보고부문을 결정하는 양적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 ⑵ 금융부문 수익의 대부분은 이자수익이며, 경영진은 이 부문을 운영함에 있어서 총수익과 총비용 대신 순이자수익에 주로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문단 23에서 허용한 바와 같이, 순액기준의 금액만이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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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자동차
부품전동식
선박소프트
웨어전자 금융 기타
부문들총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3,000 5,000 9,500 12,000 5,000 1,000(1) 35,500 부문간 수익 - - 3,000 1,500 - - 4,500 이자수익 450 800 1,000 1,500 – – 3,750 이자비용 350 600 700 1,100 – – 2,750 순이자 수익(2) – – – – 1,000 – 1,000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200 100 50 1,500 1,100 – 2,950 보고부문이익 200 70 900 2,300 500 100 4,070 기타 중요한
비현금성 항목:자산손상 – 200 – – – – 200 보고부문자산 2,000 5,000 3,000 12,000 57,000 2,000 81,000 보고부문의 비유동성자산에 대한 지출 300 700 500 800 600 – 2,900 보고부문부채 1,050 3,000 1,800 8,000 30,000 – 43,850 ⑴양적기준에 미달하는 부문들의 수익은 다각화기업의 4개 영업부문에 귀속됩니다. 소규모 부동산사업, 전자장치임대사업, 소프트웨어자문과 창고리스업이 이 부문들에 포함됩니다. 이 부문들 중 어떠한 부문도 보고부문을 결정하는 양적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없었습니다.⑵금융부문 수익의 대부분은 이자수익이며, 경영진은 이 부문을 운영함에 있어서 총수익과 총비용 대신 순이자수익에 주로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문단 23에서 허용한 바와 같이, 순액기준의 금액만이 공시됩니다.
보고부문수익, 보고부문손익, 보고부문자산 및 보고부문부채의 차이조정
문단 IG4
- 다음은 보고부문수익, 보고부문손익, 보고부문자산 및 보고부문부채를 각 항목에 상응하는 기업전체 금액으로 차이조정하는 것을 예시한다(문단 28(1)~(4)). 공시되는 그 밖의 모든 중요한 항목의 차이조정도 제시되어야 한다(문단 28(5)). 재무제표는 중단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문단 IG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부문의 퇴직급여비용은 퇴직급여제도에 지급된 현금을 기준으로 인식되고 측정되며, 특정 항목은 보고부문에 배분되지 아니한다.
- 자산지출에 대한 조정사항은 본사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부문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 중요한 조정사항은 없다.
-
수익 (단위: 원) 보고부문 총수익 39,000 기타수익 1,000 부문간 수익 제거 (4,500) 기업전체 총수익 35,500 -
당기손익 (단위: 원) 보고부문 총손익 3,970 기타당기손익 100 부문간손익 제거 (500) 미배분액: 수취한 소송합의금 500 기타의 회사비용 (750) 연결기준으로 퇴직급여비용 조정 (250) 법인세비용차감전 이익 3,070 -
자산 (단위: 원) 보고부문 총자산 79,000 기타자산 2,000 본사로부터 받을 채권 제거 (1,000) 기타 미배분액 1,500 기업전체 총자산 81,500 -
부채 (단위: 원) 보고부문 총부채 43,850 미배분 확정퇴직연금부채 25,000 기업전체 총부채 68,850 -
기타중요항목 (단위: 원) 보고부문총계 조정사항 기업전체총계 이자수익 3,750 75 3,825 이자비용 2,750 (50) 2,700 순이자수익
(금융부문에 한정)1,000 - 1,000 자산에 대한 지출 2,900 1,000 3,900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2,950 - 2,950 자산손상 200 - 200
지역 정보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문단 IG6
- 다음은 문단 34에서 요구하는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를 예시한 것이다. 고객의 신원과 각 영업부문의 수익은 요구되지 않는다.
-
다각화기업의 소프트웨어와 전자부문의 한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회사 총수익 중 약 5,000원입니다.
보고부문의 식별을 도와주는 순서도
문단 IG7
- 다음 순서도는 이 기준서에서 정의된 보고부문의 식별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한 것이다. 이 순서도는 이 기준서의 시각적 보조자료로서, 이 기준서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도 안 된다.
- 보고부문 식별 순서도

도입
문단 BC1
- IASB가 영업부문IFRS 8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IASB는 2002년 9월 단기정합화 과제를 추진과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제는 현재 미국의 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US GAAP과 IFRS와의 차이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주요 과제의 범위 밖에서 다룰 수 있는 차이를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단 BC3
- IASB는 이 과제의 일환으로 IAS 14 '부문보고(Segment Reporting)'와 SFAS 제131호(SFAS 131) '기업의 부문과 관련 정보에 관한 공시(Disclosures about Segments of an Enterprise and Related Information)'와의 차이를 식별하였고, 부문 보고에 관한 학술연구결과 중 특히, SFAS 131의 실무적용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재무제표이용자와 검토회의를 하였다.
IAS 14와 SFAS 131의 차이
문단 BC4
- SFAS 131의 요구사항은 경영진이 기업을 바라보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경영진이 영업 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는 사업의 구성단위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IAS 14는 재무제표를 관련된 제품과 용역 그리고 지역에 기초한 부문으로 분할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5
- SFAS 131의 종전 기준서인 SFAS 14 '사업부문에 관한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for Segments of a Business Enterprise)'의 요구사항은 IAS 14의 요구사항과 유사하다. 특히 두 기준서 모두 부문 정보를 기업정보를 분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된 정보의 기초가 되는 회계정책이 기업정보의 기초가 되는 회계정책과 동일하도록 요구하였다. 부문공시에 대한 SFAS 14의 접근법은 미래현금흐름 전망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진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측하는 이용자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부조직구조에 기초한 부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술연구결과
문단 BC6
- 부문 보고에 대한 학술연구결과의 대부분은 SFAS 131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 기준서인 SFAS 14보다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시사하였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1) 보고부문 수를 늘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 (2) 이용자가 경영진의 관점에서 기업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3) 상대적으로 낮은 증분원가로 외부목적 중간보고를 위한 부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경영자경영분석보고서(MD&A)나 기타 연차보고서와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 (5) 부문 성과에 대한 다양한 측정치를 제공하였다.
이용자와의 회의
문단 BC7
- IASB는 부문 보고에 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와 몇 차례 회의를 하였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전 문단에서 언급된 이유로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을 지지하였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중간재무보고서에 더 많은 부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문단 BC8
- 결과적으로 IASB는 미국의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2006년 1월에 공개초안 제8호(ED 8) '영업부문(Operating Segments)'을 발표하였다. IASB는 외부의견 접수마감일인 2006년 5월 19일까지 18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외부의견 검토 후 2006년 11월에 영업부문IFRS 8을 발표하였다.
경영자접근법의 채택
문단 BC9
- IASB는 ED 8의 결론도출근거에서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얻는 주요 효익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 (1) 기업은 내부경영보고서와 일치하는 부문을 보고할 것이다.
- (2) 기업은 연차보고서의 다른 부문과 더 일관성 있는 부문 정보를 보고할 것이다.
- (3) 일부 기업은 더 많은 부문을 보고 할 것이다.
- (4) 기업은 중간재무보고서에 더 많은 부문 정보를 보고할 것이다.
- 더욱이 IASB는 제안된 기준서를 따를 때 경영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부문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분할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10
- 이 ED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경영자접근법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경영자접근법이 적절하며 IAS 14의 접근법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였다. 부문 보고를 위한 경영자접근법은 이용자들이 경영진과 동일한 관점에서 영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 IAS 14의 접근법이 IFRS와 일관성 있는 부문 정보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은 제고하겠지만, 공시되는 부문 정보가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정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11
- 경영자접근법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오히려 SFAS 131을 IAS 14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부문수익, 부문비용, 부문성과, 부문자산과 부문부채의 측정기준을 정의하여 기업 간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후자의 방식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문단 BC12
- 또한 부문자산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의 경영자접근법에는 동의하나, 공시되는 다양한 부문 공시사항의 측정에 대해서는 경영자접근법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내부적으로 보고된 금액이 IFRS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 투자자에게 유의적인 효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BC13
- IASB는 식별한 부문에 대하여 경영자접근법을 사용하여 IFRS에 따른 금액을 신뢰성 있고 적시에 작성할 수 있다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중간보고를 위하여 IFRS에 따른 부문금액을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문단 BC14
- IASB는 이 기준서에서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의 측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부문금액을 기업전체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으로 차이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용자가 부문 금액이 결정되는 근거를 적절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데 만족하였다.
문단 BC15
- IASB는 경영자접근법의 장점, 특히 부문 정보를 중간재무보고에 포함하기 위하여 충분히 적시에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IFRS 이외의 회계정책에 따라 부문이 보고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발생하는 제반 단점을 보완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6
- IASB는 SFAS 131에서 요구하는 경영자접근법의 원칙에 대한 IASB의 지지와 단기정합화 과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기준정합을 달성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은 SFAS 131의 내용을 IFRS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7
-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에 대한 FASB의 의견은 SFAS 131의 배경정보와 결론도출근거에 제시되어 있다. IASB는 FASB의 접근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해당 배경정보와 결론도출근거는 이 결론도출근거의 부록 A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IASB가 이 기준서에 포함한 SFAS 131과의 몇 가지 차이점은 아래의 문단 BC60에 명시되어 있다.
기준의 적용범위
문단 BC18
- IASB는 ED 8에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단순히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 보다는 공적책임(public accountability)이 있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SME)에 대한 별도의 과제에서 고려되고 있는 공적책임의 정의(안)를 채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외부인을 위해 수탁자의 자격(fiduciary capacity)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부문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를 다른 기업으로 확장할지를 결정하는 SME과제의 맥락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9
- 어떤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SME과제에서 '수탁자의 자격'과 '공적책임'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 후에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20
- IASB는 이러한 우려를 수용하여 이 기준서를 수탁자의 자격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대한 향후 개정은 이러한 정의가 SME과제에서 적절하게 개발된 후 제안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개정안은 SME의 공개초안과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문단 BC21
- ED 8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는 IAS 14 문단 6의 적용면제가 이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문단은 재무보고서가 연결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부문 보고를 면제하고 있다. IASB는 실무적인 이유에서 그러한 면제가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문단 BC22
- IASB는 ED 8에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IFRS에 따른 재무제표에 부문 정보를 공시하기로 하였다면 그 기업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 안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이 기준서를 완전하게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이 부문당기손익은 공시하지 않으면서 부문매출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기업이 공시된 정보를 부문 정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서를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부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3
- 지배기업의 금융상품은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상장된 비지배지분이나 채무상품을 상장한 종속기업이 포함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한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IASB는 그러한 연결재무제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라 그 적용범위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주당이익IAS 33의 적용범위도 동일하게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경영자접근법의 관점
일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요구사항
문단 BC24
- ED 8에서 IASB는 특정 항목에 대한 측정 요구사항을 제정함으로써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보고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문수익, 부문비용, 부문성과, 부문자산과 부문부채와 같은 주요 용어의 측정에 대하여 정의하는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특정 항목의 측정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은 경영자접근법에서 발생하는 주요 효익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SFAS 131과 달라지는 어떠한 것에도 반대한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문단 BC25
- 기업은 이 기준서에 따라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과 부문부채의 측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부문금액의 총액을 기업전체재무제표에서 인식된 금액으로 차이조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IASB는 이러한 차이조정이 이용자가 부문 정보가 결정되는 근거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 또한 측정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이 SFAS 131의 요구사항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 추가 시간과 원가를 부담하게 하며, 부문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26
- 그러므로 IASB는 부문수익, 부문비용, 부문성과, 부문자산과 부문부채에 대하여 정의된 측정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행렬형태조직
문단 BC27
- IASB는 ED 8에서 부문을 한 조 이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예: 기업이 행렬형태조직인 경우) 영업부문의 구성단위는 제품과 용역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행렬조직구조는 복잡한 대기업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과 용역에 기초한 구성단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한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IASB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였고 따라서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에 따라 영업부문을 식별하도록 하였다.
양적기준
문단 BC28
- IASB는 ED 8에서 보고부문을 식별하는 양적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원칙보다는 규칙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또한 10%기준을 포함하는 것이 다른 영역에서 중요성을 결정하는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문단 BC29
- IASB는 중요한 영업부문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접근법도 고려하였으나,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의미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요구사항은 SFAS 131의 표현으로부터의 유의적인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IASB는 SFAS 131과 정합하는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익숙한 일련의 표현에서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원칙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양적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의 상호작용
문단 BC30
영업부문의 통합
문단 BC30A
- IASB는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설명과 문단 12|문단 12]]에 따라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를 문단 22의 공시사항에 포함할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ASB는 다음 사항을 알게 되었다.
- (1)문단 12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하는 영업부문에서 유사한 장기적 재무성과를 나타낼 것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는 것 이외에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더욱이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는지의 결정은 판단을 요한다.
- (2)문단 22(1)|문단 22(1)]]은 현재 조직기준을 포함하여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시로서 영업부문들을 통합하였는지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문단 22(1)의 요구사항이 영업부문의 통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문단 BC30B
- IASB는 그 공시가 문단 22(1)|문단 22(1)]]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IASB는 문단 22에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영업부문을 통합한 방법(그리고 이유)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이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보았다. 경영진의 판단은 통합이 영업부문IFRS 8의 핵심원칙에 일관되고, 부문들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단 12|문단 12(1)~(5)]]에 열거되어 있는 요소들에 근거하여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문단 12의 기준 적용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문단 22(1)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단 22(1-1)을 추가하였다. 문단 22(2)의 요구사항은 그대로 두었으며 문구를 수정하지 않았다.
미국 지침의 포함
문단 BC31
- IASB는 이 기준서가 미국에서 SFAS 131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IASB는 FASB 질의회신 제131호(FASB Q&A 131) '부문 정보: SFAS 131의 적용에 대한 지침(Segment Information: Guidance on Applying Statement 131)'과 EITF 제04-10호(EITF 04-10)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영업부문의 통합 여부의 결정(Determining Whether to Aggregate Operating Segments that do not Meet the Quantitative Threshold)'을 고려하였다.
문단 BC32
- EITF 04-10은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영업부문의 통합여부에 대한 회계논제를 다루고 있다. EITF 04-10에서는 통합이 SFAS 131의 목적과 핵심원칙에 일관되고, 부문들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SFAS 131 문단 17(a)~(e)에 열거되어 있는 통합기준의 과반수를 공유하는 경우에만 양적기준에 의해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EITF 04-10에서 채택된 접근법에 동의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요구사항이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3
- FASB Q&A 131은 SFAS 131의 특정 문제에 대한 FASB의 스태프의 견해를 제공하는 실무지침이다. 이 실무지침은 FASB 자체가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부문자산에 관한 정보
문단 BC34
- 모든 기업이 내부적으로 부문당기손익을 보고할 것으로는 기대되나, 특히 유형의 자산의 이용이 적은 용역산업이나 여타 산업의 경우에는 부문자산의 측정치가 항상 이용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문자산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문단 BC35
문단 BC35A
- 영업부문IFRS 8이 발표된 이후에, IASB는 문단 BC35|문단 BC35]]에서 당초에 제시된 근거들이 SFAS 131의 적용을 위해 미국에서 발표되어 오랫동안 적용해온 해석서들과 모순되는 것을 알았으며, SFAS 131을 적용하는 미국의 실무와 의도하지 않은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는 영업부문IFRS 8([[1108 영업부문#문단 23|문단 23 과 25]])의 공시와 측정 요구사항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재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문단 BC35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해 부문자산에 관한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23을 개정하였다.
부문자산의 조정
문단 BC35B
- IASB는 보고부문별 자산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들의 자산 합계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문단 28(3)|문단 28(3)]]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명확화에 따라 이 문단을 문단 23 및 28(4)와 일관되게 할 것이다. IASB는 이 요청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문단 28(3)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
문단 BC36
- SFAS 131에서 부문부채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ED 8에서도 부문부채를 공시하도록 제안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기준서 결론도출근거의 부록 A로 첨부된 SFAS 13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96에 포함되어 있다.
문단 BC37
- 부문부채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경우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사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부문의 총자산에 대한 정보보다는 부문의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선호하였다.
문단 BC38
- IASB는 부문부채가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해당 부문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데 고려된다면, 경영자접근법과 일관되게 공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이러한 공시가 일부 의견제출자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만약 부문부채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이러한 공시요구 때문에 SFAS 131과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차이조정수준
문단 BC39
- ED 8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한 보고부문금액들의 총액에서 IFRS에 따라 인식된 기업전체금액으로 차이조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개별 보고부문별로 차이조정되도록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문단 BC40
- 제안된 차이조정의 상세정도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이들은 이 기준서에서 부문 정보가 경영진정보를 기초로 측정되도록 한다면, 부문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IFRS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된 금액간의 차이는 보고부문별로 차이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보고부문 금액의 총액만을 기업전체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차이조정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표명하였다.
문단 BC41
- 보다 상세하게 조정한다고 이용자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차이조정에 관하여 제안된 안을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보고기업에게 추가 원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문단 BC42
- IASB는 개별 보고부문 단계에서 차이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완전한 부문 보고(내부측정에 따른 부문 보고와 IFRS에 따른 부문 보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두 조의 부문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한다고 결정하였다.
경쟁력 손상에 따른 면제의 부재
문단 BC43
- IASB는 공시로 인하여 경쟁력이 손상되거나 주주의 가치가 잠식될 수 있는 경우 기업들이 이 기준서에서 면제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IASB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였다.
문단 BC44
- IASB는 경쟁력 손상에 따라 면제를 주는 것은 이 기준서를 광범위하게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대부분의 경쟁자는 재무제표 이외에 상세한 정보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로 인하여 경쟁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문단 BC45
- 또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 때문에 소규모의 상장기업들이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상대적 이익이나 불이익은 IASB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용어의 채택
문단 BC46
-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는 원가가 과도하다면' 제품과 용역 그리고 지역에 대한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를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무제표 표시IAS 1에서 정의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impracticability)에 대한 검사가 공시 면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47
- IASB는 ED 8의 표현이 SFAS 131과 정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재무제표 표시IAS 1에서 정의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기준서 요구사항을 변경하여 SFAS 131과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므로 IASB는 ED 8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
지역에 대한 정보
문단 BC48
- 이 기준서는 특정 항목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 관한 지역별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국가별 공시를 옹호하는 의견제출자, 지역에 대한 정보의 일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제출자 및 본사 소재지 국가에 대한 공시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문단 BC49
- 50개 이상 국가에 300개가 넘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급액 공개(Publish What You Pay)운동으로 알려진 한 단체는 국가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하도록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추가 공시의 목적은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가에서 원유, 가스 및 광산업이 정부에게 지급하는 자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정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모든 재무제표이용자들의 관심사라는 것이 이 운동가들의 견해이었다.
문단 BC50
- IASB는 이 기준서가 SFAS 131과의 정합을 위해 단기정합화 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급액 공개운동에서 제기한 국가별 공시에 관한 논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논제들은 유사한 논제와 관련된 조직들, 예를 들어,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지역의 개발은행 및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과 추가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기업전체수준의 공시 면제
문단 BC51
- ED 8에서 제안된 것과는 다른 지역별 공시를 요구한 몇몇 의견제출자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일부는 개별 국가별보다는 지역별 공시를 선호하였다. 비유동자산뿐만 아니라 당기손익에 대한 지역별 공시를 선호한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비유동자산보다는 총자산을 공시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의견제출자도 있었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모두 공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금융자산을 비유동자산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출자가 있는 반면, 최고의사결정자가 검토하지 않는다면 비유동자산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문단 BC52
- ED 8을 개발하면서 IASB는 SFAS 131의 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SFAS 131 결론도출근거 문단 104~107에서는 지역별 공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문단 BC53
- 제안된 공시대안 중 어떤 대안도 의견제출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IASB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따라서 SFAS 131에서 채택된 공시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본사 소재지 국가
문단 BC54
- 많은 기업들에게 본사 소재지 국가 관련 공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정보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해당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수행될 때에 목적적합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상황에서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의 사업은 전체 사업의 작은 부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 소재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목적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SFAS 131은 '본사 소재지 국가' 자체가 유의적 지역인 미국 기업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본사 소재지 국가 대신 주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55
- 이 기준서는 개별적으로 중요하다면 어느 국가든 관련 공시를 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주요 사업활동국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고 주관적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들에게 주요 사업활동국가는 식별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유형의 비유동자산의 소계
문단 BC56
- ED 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14와 15에서는 SFAS 131과의 잠재적 차이를 강조하였다. ED 8에서 무형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을 공시하도록 제안한 반면, SFAS 131은 무형자산을 제외한 '장기보유자산(long-lived assets)'을 공시하도록 한다. IASB는 기준정합을 위하여 유형의 비유동자산의 소계를 공시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고하였다.
문단 BC57
- IASB는 유형의 비유동자산의 소계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공시로 인한 증분효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공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문단 BC58
- ED 8에서는 주요 고객에 관한 공시관점에서, 동일지배 하에 있는 여러 기업들은 하나의 고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안은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언급한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IASB는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공시IAS 24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 제안들로 인하여 보고부문에 대한 IFRS가 개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때까지는 이 기준서에서 정부(국, 주, 도, 령, 지방 또는 해외 모두 포함)와 그 정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기업에게 알려진 기업들을 단일 고객으로 간주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민간이 지배하는 기업과 관련된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된다.
중간재무정보
문단 BC59
- IASB는 ED 8에서 제안된 중간재무보고IAS 34의 개정사항들이 부문당기손익항목에 대한 중간공시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특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시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렇게 공시하는 것이 경영자접근법과 일관되기 때문이다.
SFAS 131과의 차이
문단 BC60
- 이 기준서를 제정하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SFAS 131과의 차이를 포함하였다.
- (1) SFAS 131의 적용에 관한 FASB의 지침(FASB Guidance on Applying Statement 131)에서 FASB의 스태프는 SFAS 131 문단 38에서 사용된 '장기보유자산'이라는 용어가 무형자산을 제외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질자산(hard assets)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이 기준서에서의 비유동자산은 무형자산을 포함한다(문단 BC56, BC57 참조).
- (2) SFAS 131에서는 부문부채의 측정치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 기준서에서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부채의 측정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문단 BC36~BC38 참조).
- (3) SFAS 131은 행렬형태조직을 가진 기업이 제품과 용역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 기준서는 기준서의 핵심 원칙에 따라 영업부문을 결정하도록 한다(문단 BC27 참조).
경과규정
문단 BC61
- SFAS 131에서는 기준 적용 최초 연도의 중간재무제표에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적용 2년차에는 적용 최초 연도의 중간기간과 관련된 비교정보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중간기간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정보가 가장 최근의 연차보고서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SFAS 131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하였다. 중간기간의 부문 정보는 비교를 위해 사용되며 제공된 정보의 근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전체 연차부문 정보가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문단 BC62
- IASB는 SFAS 131의 중간재무제표 경과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이 기준서가 2009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고 보았다. 더욱이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은 IAS 14보다는 이 기준서에 따라 비교정보를 제시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인지하였다.
도입
문단 41
- FASB가 이 기준서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유의적으로 고려했던 사항을 이 '부록'에서 요약한다. 이 부록은 특정 접근법을 수용하고 다른 접근법을 배제했던 사유를 포함한다. F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들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주1)
- (주1) 부록 A의 번호체계는 SFAS 131의 배경정보 및 SFAS 131에 대한 FASB의 결론도출근거에 따른 것임.
배경정보
문단 42
- SFAS 14는 1976년에 발표되었다. 이 기준서는 산업별과 지역별 두 가지 기준으로 부문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수출과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도 공시하도록 하였다.
문단 43
- FASB는 SFAS 14를 발표했던 시점에 기업의 구성단위, 제공하는 제품과 용역, 해외 영업 및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는 기업을 전체로서 이해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결론지었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미래현금흐름 전망에 대한 평가를 투자와 대출 결정의 주요 요소로 본다. 전망에 대한 평가는 결과적으로 투자자나 채권자의 잠재적 현금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용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용역,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과 관련된 요소로부터 부분적으로 불확실성이 나타난다고 본다.
문단 44
- 미국투자관리연구협회(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 AIMR)는 1993년에 발표한 자체의견서 '1990년대와 그 이후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in the 1990s and Beyond)'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부문자료)는 투자분석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하며, 핵심적이고, 근원적이며 필수적이다. 재무분석가들은 기업의 다양한 구성단위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결실체의 한 취약한 구성원은 과일의 병충해를 입은 부분과 유사하다. 즉, 기업전체로 확산 될 가능성이 있다. 취약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부문들은 이질적인 위험이 수반되며 특이한 가치를 가지는 유사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생성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하지 않고는, 기업전체의 미래현금흐름의 전체적인 금액, 시기 또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없다. 분할된 재무자료의 분석적 유용성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다(59쪽 및 60쪽).
문단 45
- 여러 해 동안 재무분석가들은 재무제표 정보가 현재 실무보다 더욱 더 분할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이들은 SFAS 14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적절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AIMR은 1993년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부문 정보가 분석작업에 전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AIMR 회원은 없지만, 현행 부문 보고 기준서 SFAS 14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재무회계정책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Policy Committee)의 분과위원회는 최근 연구에서 절대 다수의 분석가들이, 이용가능하다면, 분기단위의 부문 정보를 구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5쪽).
문단 46
- 1992년 8월에 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CICA)는, '부문에 대한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for Segments)'에 관한 연구자료를 발표하였다. 1993년 2월에 FASB는 '분할정보의 보고(Reporting Disaggregated Information)'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FASB와 CICA의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cSB)는 1993년 3월에 공동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문단 47
- 1993년 5월에 FASB와 CICA는 '기업의 분할정보의 보고(Reporting Disaggregated Information by Business Enterprises)'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요청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외부검토의견요청서에서 부문에 관한 정보의 공시와 관계된 특정 회계논제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며, 추가 논제를 식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FASB는 미국과 캐나다의 의견제출자로부터 129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접수하였다.
문단 48
- 1993년 후반에 FASB와 AcSB는 그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분할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지원해 줄 분할공시자문그룹(Disaggregated Disclosures Advisory Group)을 결성하였다. 이 그룹의 위원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재무제표발행자, 감사인, 재무분석가 및 학계인사들로 구성되었다. 1994년 1월에 FASB와 AcSB는 SFAS 14와 CICA 핸드북 Section 1700의 '부문 정보(Segmented Information)'의 변경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FASB와 AcSB는 재무분석가와 재무제표작성자들을 만나서 현행 부문 보고의 요구사항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FASB와 AcSB의 위원들과 스태프들도 AIMR의 재무회계정책위원회를 포함한 재무분석가들과의 회의에서 분할된 공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문단 49
- 1991년에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사업보고의 적정성과 유용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하는 재무보고특별위원회(the Special Committee on Financial Reporting, 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감사인과 재무제표작성자로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는 권고사항의 작성에 협조해 줄 신용분석가와 증권분석가로 구성된 전문집단(focus groups)을 만들었다. 이 특별위원회는 1994년에 '사업보고의 개선: 고객 관점(Improving Business Reporting: A Customer Focus)'이라는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사업부문 공시에 관한 개선사항을 열거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평을 게재하였다.
- ... 다양한 사업에 연관된 기업을 분석하는 이용자에게 사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는 기업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용자들은 분석작업의 중요성과 현행의 부문 정보의 보고에서 파악된 문제들로 인하여 기준제정자들이 부문 보고를 개선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68쪽).
문단 50
- 이 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 (1) 중간재무보고에서 부문 정보의 공시
- (2) 일부 기업의 경우 부문의 수 확대
- (3) 부문에 대한 더 많은 정보
- (4) 내부 경영진보고에 상응하는 부문의 구분
- (5) 부문 정보와 연차보고서상 다른 정보와의 일관성
- AIMR가 지난 20년간 매년 실시한 기업보고평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항이 권고되었다.
문단 51
- FASB와 AcSB는 SFAS 14 및 Section 1700의 접근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문 보고의 접근법에 대하여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새 접근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내부 조직구조(즉, 부, 부서, 종속기업 또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의사결정과 기업 성과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기타 내부 구성단위)에 상응하는 부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의 성과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보고서에서 배분되는 금액인 경우에만 부문에 배분된다.
- (3) 분할된 정보를 산출할 때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한다.
문단 52
- FASB와 CICA의 스태프들은 1995년 2월에 선별된 증권분석가, 연결 및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FASB의 작업단, 분할정보공시자문그룹, EITF, 재무회계기준자문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Council), AcSB의 관계기관(AcSB's list of Associates) (주2) 및 두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조직의 대표들에게 '부문재무보고에 대한 잠정적 결론(잠정적 결론)[Tentative Conclusions on Financial Reporting for Segment(Tentative Conclusions)]'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이 보고서는 FASB와 CICA의 출판물로 발표되었고 요청자에게는 사본이 송부되었다. 위원회의 위원들과 스태프들은 다양한 분석가 및 재무제표작성자와 잠정적 결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80여 건의 외부검토의견서가 접수되었다.
- (주2) 관계기관은 AcSB의 심의에서 초기 단계의 AcSB의 입장에 대하여 외부의 반응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보고 논제에 대한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및 조직이다.
문단 53
- FASB와 AcSB는 1996년 1월에 상기의 보고서와 사실상 동일한 공개초안 '기업에 대한 분할정보 보고(Reporting Disaggregated Information about a Business Enterprise)'를 공표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하여 FASB는 221건, AcSB는 73건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접수하였다. 1996년 3월에 제안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1996년 1월에 토론토에서 현장검사 참여자와 함께 실험결과와 우려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기타 이해관계자들도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노르왁(Norwalk)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였다. FASB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이 과제에 대하여 정보에 기초한 결정에 이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54
- FASB와 AcSB는 각 위원회의 공개초안의 제안을 재심의하는 동안 서로 정보를 교환하였다. AcSB 위원들과 CICA의 스태프들 그리고 FASB의 위원들과 스태프들은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했던 회계논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1996년 후반과 1997년에 개최된 FASB의 회의와 AcSB의 회의에 각각 참석하였다. 양 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부문 보고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모든 실질적인 논제에 합의하였다. 1997년 3월에 부문공시자문그룹(Segment Disclosures Advisory Group), [구 분할정보공시자문그룹(Disaggregated Disclosures Advisory Group)]의 위원들은 기준의 초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문단 55
- IASC는 1995년 12월에 IAS 14를 대체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의 많은 규정들이 FASB와 AcSB의 공개초안과 유사하였지만, IASC의 공개초안은 다른 목적에 기초하였으며 FASB와 AcSB의 공개초안과는 달랐다. IASC의 부문조정위원회(Segments Steering Committee: SSC)의 위원들은 공개초안 재심 중 FASB의 회의에 참석하였고, FASB 위원들은 IASC의 SSC회의에 참석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FASB와 AcSB가 부문 보고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IASC와 긴밀하게 작업할 것을 독려하였다. IASC는 1997년 후반에 부문 보고에 대한 기준을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문 보고에 대한 IASC의 요구사항과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FASB와 AcSB는 IASC의 요구사항과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한 조의 부문 정보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단 56
-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회계논제를 다룬다.
- (1) 부문을 정의하는 적절한 근거는 무엇인가?
- (2) 어떤 회계원칙과 배분방식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 (3) 어떤 정보가 보고되어야 하는가?
- (4) 중간기간의 요약재무제표에 부문 정보가 보고되어야 하는가?
영업부문의 정의
문단 57
- FASB는 SFAS 14의 부문공시에 대한 산업별 접근법이 재무제표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영업부문에 따라 분할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영업부문을 기업의 다음과 같은 구성단위로 정의한다.
-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3)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문단 58
- AIMR의 1993년 의견서와 AICPA의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SFAS 14의 부문 정보의 보고에 대한 산업별 접근법을 비판하였다. AIMR는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SFAS 14는 '산업별 부문'으로 분류된 사업부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부문에 대한 정의는 어쩔 수 없이 불명확하며 그러한 정의를 이질적인 환경에서 영업하는 다른 사업에 적용하는 데 여러 실무적 문제가 존재한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재무보고목적에 적합하도록 이러한 SFAS 14의 취약점을 남용하였다. 그 결과, 국내 최대 규모 10대 기업들 중 한 기업이 모든 영업을 하나의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한 산업부문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60쪽).
- AICPA는 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많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상 산업별 부문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우 적은 수의 산업별 부문만을 보고한다고 믿고 있다(69쪽)”.
문단 59
- AICPA 특별위원회는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 “... 산업별 부문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사업보고를 내부보고와 맞춰야 한다(69쪽).”라고 하였고, AIMR는 1993년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 기업의 영업을 반영하고 분별있게 보고하는 재무자료의 산출과 보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 기업이 어떻게 조직되고 관리되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보고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업의 자료와 사업을 다르게 영위하는 타 기업의 이질적 자료를 의미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60쪽 및 61쪽).
- 공개초안에 응답했거나 FASB 위원들과 스태프들이 만났던 거의 모든 이용자와 관계자들은 기업내부조직에 기초하여 부문을 정의하는 것이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기업이 더 상세한 정보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조직구조에 대한 지식은 경영진이 중요하다고 믿는 위험과 기회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하였다.
문단 60
- 기업 내부조직구조에 기초한 부문은 최소한 3개의 다른 유의적인 장점을 가진다. 첫째, 경영진의 관점으로 기업을 보는 능력은 미래현금흐름 전망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진의 행동과 반응을 예측하는 이용자의 능력을 제고한다. 둘째, 부문 정보가 경영진이 사용할 목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증분원가로 외부보고를 위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셋째, 실무에서 산업이라는 용어는 주관적임을 보였다. 현존하는 내부 구조에 기초한 부문은 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문단 61
- AIMR와 그 밖의 이용자들은 부문 정보가 연차보고서내의 설명적 정보와 일관될 때 더욱 유용하다고 논평하였다. 그들은 연차보고서내의 사업의 개요와 대표이사 서신에서 종종 재무제표주석 및 SEC의 규정(SFAS 14에 따라 제공하는 부문 정보에 대응되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MD&A상의 부문 정보와 다른 근거에 기초한 영업부문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SFAS 14의 규정에 따라 부문을 정의하는 방식이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다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조직구조에 기초한 부문구분(segmentation)은 연차보고서의 부문 재무성과에 대한 일관된 경영분석을 촉진하여야 한다.
문단 62
- 다음의 몇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 공개초안에 대한 FASB의 접근법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내부 조직구조에 기초한 부문은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고 개별 기업의 연도별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제품과 용역 또는 지역별로 조직되지 않은 기업은 거시경제적 모형에 따른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조직된 기업의 정보는 보고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문단 63
- FASB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FASB SFAC 2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의 주요 결론 요약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기간별 방법 적용의 일관성은 상대적 경제적 기회 또는 성과 비교의 정보 가치를 증가시킨다. 정보, 특히 양적정보의 중요성은 어떤 표준치와 관련지을 수 있는 이용자의 능력에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SFAC 2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위험에 주목한다.
- 만일 두 측정치간의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두 측정치 중 하나가 보다 덜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얻어져야 한다면, 비교가능성의 개선은 목적적합성이나 신뢰성을 상실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예는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표준계정체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나 그로 인해 목적적합성 뿐만 아니라 종종 신뢰성마저도 희생되었던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획일성이 기업 간 실질적 차이를 은폐한다면 정보의 비교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문단 116).
문단 64
- FASB는 SFAS 14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정의된 부문들이 실제보다 더 비교가능할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SFAS 14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 (SFAS 14)에 따라 작성된 정보의 유용성은 한 기업의 산업부문을 다른 기업의 유사한 산업부문과 비교(즉, 기업 간 비교)할 경우,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산업별 부문의 기업 간 비교에는 기업 내 부문 간 이전에 대한 회계처리 근거에 대한 상세설명과 공통원가를 둘 이상의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할 분할에 대한 상당히 상세한 근거규정이나 근거규정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문단 76).
문단 65
- SFAS 14는 FASB가 왜 분할의 근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 기업의 영업내용 및 기업의 구성단위가 설비, 장치, 원재료와 저장품 또는 노동을 공유하는 정도의 기업 간 차이로 인하여,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매우 상세한 규칙과 절차의 규정을 실행할 수 없게 한다. 더욱이 기업들의 회계시스템의 차이는 분할정보에 대한 재무회계기준과 보고기준이 수립될 수 있는 상세성 정도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문단 74).
- 이와 같은 동일한 고려사항들로 인하여 FASB는 이 기준서에서 더욱 상세한 규정을 채택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상황에서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 모두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목적적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문단 66
- AICPA의 특별위원회,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 및 기타 관계자들은 만약 기업내부조직이 제품과 용역 또는 지역의 차이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외부보고를 위해 부문을 구분하는 대체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안전망(safety net)'이라고 불리는 IASC의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채택하도록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주영업부문과 부영업부문으로 식별하는 IASC의 공개초안에서의 접근법은 부문조직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를 필요로 하나, 주영업부문과 부영업부문 모두 관련 제품과 용역에 기초하거나 지역에 기초하여 정의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경영진의 조직에 상관없이 부문은 관련 제품과 용역 또는 지역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한 조는 주영업부문으로 나머지 조는 부영업부문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문단 67
- FASB는 내부목적을 위하여 기업이 유사한 제품과 용역 또는 지역을 가진 구성단위로 분할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러한 근거에 따라 작성된 정보에 대한 요구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FASB는 여러 상황에서 다수의 조의 부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 대신, 만약 기본적인 부문공시가 제품과 용역 또는 지역별 활동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문단 68
- 관련된 제품과 용역 또는 지역만을 기초로 부문을 구분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는 경영자접근법과 다른 대체적인 방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들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제품군을 가진 기업은 두 개의 제품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폭 넓은 제품군을 가진 기업은 동일한 그 두 개의 제품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나 도로건축 등의 사업을 가진 상당히 다각화된 기업은 모든 소비자제품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비자제품만을 판매하는 기업은 면도기와 토스트기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단 69
- 두 번째 이유는 부문을 구분하는 대체적 방법이 어떤 기업에게는 정보작성원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부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접근법은 내부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차보고서내의 각 부분에서 기업구성단위들을 일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제품과 용역, 지역, 제품과 용역과 지역의 혼합이나 고객 유형과 같은 다른 기준에 따라 조직될 수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부문 정보는 조직구성 방법과 일관된다. 더욱이 제품과 용역에 대한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는 관련 제품과 용역에서 얻는 총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는 국내와 국외 전체의 수익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중요하다면 해외 개별 국가별 정보도 요구될 것이다.
문단 70
- FASB는 둘 이상의 기준에 따라 부문을 조직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의 보고부문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식별하는 다른 요소들의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각 구성단위의 사업 활동 내용, 각 구성단위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리자의 존재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정보 등이 있다. 많은 기업에서 단지 한 조의 자료만이 이사회에 제출되며, 일반적으로 이 자료는 경영진이 기업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사한다.
보고부문
문단 71
- FASB는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보고되어야 하는 영업부문을 결정하는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을 정의함으로써 영업부문의 일부분인 보고부문의 개념을 기준서에 포함하였다.
문단 72
- 부문 보고의 소위 순수경영자접근법이라는 것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기업의 자원배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검토하는 모든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는 외부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고 작성하는 기업은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는 보고영업부문을 결정하는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을 포함하는 수정된 경영자접근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유사한 부문들을 통합할 필요는 없으며, 양적기준에 미달하는 부문도 보고할 수 있다.
유사한 영업부문의 통합
문단 73
- FASB는 영업부문들이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본질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별도로 부문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이해에 유의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FASB는 각 부문의 정보가 이용가능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시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시 효익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매연쇄점이 개별적으로 영업부문의 정의를 충족하는 10개의 가게를 보유하더라도 각 가게는 본질적으로 서로 동일할 수 있다.
문단 74
-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공개초안의 통합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거의 동일한 부문들이 통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엄격하다고 지적하였다. 경쟁력 손상과 너무 많은 수의 부문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통합기준과 결부시키면서 통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유의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FASB는 자신의 의도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하여 통합기준의 표현과 도입부분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FASB는 그러한 변경이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의 상실을 초래하는 통합수준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은 검사라기보다는 지표가 되어야 하고 지침은 장기적으로 유사한 성과가 기대되는 부문들의 통합만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FASB는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단 17의 특성의 과반수만이 유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제안도 기각하였다. FASB는 두 개의 부문이 어떤 경우에 통합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유사한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주관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FASB는 SFAS 14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중 하나는 중요한 영역에서 다른 특성을 가진 부문들이 가끔 통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양적기준
문단 75
- 공개초안을 개발하면서, FASB는 양적기준이 영업부문을 결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공시되는 부문의 수를 불필요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소규모의 부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체적인 양적지침이 없다면 어떤 기업은 너무 많은 수의 부문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부문을 결정하는 양적기준을 공개초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제출자 등이 주장하였다. 공개초안이 최대 25개까지의 부문을 공시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는데, 이는 FASB가 공개초안 발표에 앞선 심의에서 예견한 결과는 아니었다. 양적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보고하는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될 수 있다는 기타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FASB는 양적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의견제출자의 경쟁력 손상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부문정의에 대한 경영자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부문을 확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76
- FASB는 SFAS 14의 규정과 유사하게 보고되는 수익, 자산, 당기손익의 10%이상이 되는 영업부문은 별도로 보고하고, 보고부문들이 최소한 기업전체 외부수익 총액의 75%가 되도록 하였다. FASB는 양적기준이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가 이미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기준에 대한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77
- SFAS 14와 유사한 양적기준을 포함함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영업부문을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FASB는 문단 17의 통합기준 중의 과반수를 충족한다면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와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또 다른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의 통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개별적으로 중요한 영업부문에 대한 통합규정보다 더 관대한 통합규정이지만 유사하지 않은 부문들의 통합은 금지한다.
문단 78
- SFAC 2 문단 125에서는 “......크기 자체는, 사항의 본질과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는, 일반적으로 중요성 판단의 기초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지침은 부문 정보에 적용된다. 기업의 중요한 부문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부문 정보의 개별 사항은 그 부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부문 정보의 한 항목이, 유사한 크기의 항목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생략되어도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더라도, 생략될 경우 부문에 대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유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가 기업전체로서 의사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 그러므로 경영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영업부문에 관한 정보도 보고하도록 권장한다. 각 기업의 고유한 상황에 익숙한 자들이 무엇이 중요성을 구성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
문단 79
- FASB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라 동일 기업 내 타 영업부문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판매하는 구성단위도 영업부문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생산의 각 단계에 관여하는 구성단위에 대한 정보는 정유와 가스와 같은 특정 산업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기업 내의 서로 다른 활동이 유의적으로 다른 미래현금흐름의 전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각 영업부문의 성과를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단 80
- 수직적으로 통합된 부문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는 공개초안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기업 간 부문성과가 비교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전가격은 외부보고목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FASB는 이전가격이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고 매입부문과 매도부문을 결합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수직적으로 통합된 부문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는 접근법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문을 정의하는 경영자접근법에서 유의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FASB는 이 기준이 실행할 수 없다는 것도 우려하였다. 따라서 FASB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부문에 대한 공개초안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회계원칙과 배분
문단 81
- FASB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정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측정된 각 부문의 정보가 보고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것이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부문 정보의 측정에 대한 경영자접근법이다. FASB는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이 공시목적만을 위하여 별도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부목적에 따라 특별한 평가방법으로 재고를 평가하는 기업은 각 부문의 재고금액을 수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결기준으로 퇴직급여비용을 반영하는 기업은 각 영업부문에 퇴직급여비용을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82
- AICPA의 특별위원회는 자체 보고서에서 FASB는 “통계자료를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기업은 내부목적으로 보고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계자료를 보고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외부)보고목적만으로 작성된 정보의 유용성은 의심된다. 이용자들은 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과 주요 수치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보고되는 주요 수치자료는 기업의 이용가능한 수치자료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였다(72쪽).
문단 83
-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측정지침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외부보고목적만을 위해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배분이 본래 자의적이며 경영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의미있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였다. 부문 간 이전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기준과 다르게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출자는 없었다. 그러나 각 부문의 정보가 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출자들은 일부 있었다. 기업내부원천에서 나온 수정되지 않은 정보가 GAAP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GAAP에 따라 부문 정보가 제공된다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검증가능성을 의심하는 소수의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문단 84
- FASB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부문 정보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GAAP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제공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GAAP에 따라 부문 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GAAP의 일부 내용이 부문차원에서 적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매수법에 따라 취득원가를 종속기업의 개별 자산과 부채에 배분하는 경우, 기업전체 종업원급여제도원가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연결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업이 법인세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재고자산 집단(pool)들이 둘 이상의 부문에 공통되는 항목을 포함할 때 후입선출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회계처리 하는 경우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결합원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 공동으로 발생된 부채를 부문에 배분하거나 부문 간 이전가격의 결정에 대한 GAAP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GAAP에 따라 부문당기손익을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문단 85
- FASB는 부문 정보가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다른 재무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검증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가능성이 회계정보의 유일하게 중요한 질적특성은 아니다. 검증가능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기여하는 두 가지 특성 중 하나인 신뢰성의 요소이며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다른 특성은 바로 목적적합성이다. SFAC 2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다양한 정도로 가질 수 있다. 둘 중의 하나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도 목적적합성을 신뢰성과 또는 그 반대로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특성간의 상충적 교환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울 수 있다.
- 특정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특정한 회계정보의 특성(예: 신뢰성)에 대한 중요성에 비하여 목적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은 정보이용자에 따라 다를 것이며, 하나의 특성을 다른 특성과 교환하려는 의도 또한 다를 것이다(문단 42 및 45).
문단 86
- 정보이용자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위하여 부문 정보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기꺼이 교환하고자 할 것은 분명하다. AIMR의 1993년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재무분석가들은 사업이 조직되고 관리되는 방법과 일관되게 구성된 재무제표를 필요로 한다. 이는 동종 산업에 속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업이 각각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문 정보를 보고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20쪽).
- 그러나 이미 지적하였듯이 의견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재무분석가들이 “사업을 다르게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이질적 자료를 의미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61쪽).
문단 87
- FASB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표현의 충실성과 검증가능성 모두를 요소로 가지는 신뢰성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믿는다. 감사인은 경영보고서나 이사회의사록을 검토함으로써 재무제표주석에 보고되는 정보가 요구되는 정보원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특정 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그 부문 정보가 제공되는 근거를 설명하고 연결총액으로 차이조정하여야 한다. 적절한 설명과 적절한 차이조정을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제표 맥락에서 정보와 그 정보의 제약을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감사인은 부문금액에 대한 설명과 연결총액으로의 차이조정 모두를 검사할 수 있다. 더욱이 경영진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훨씬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SFAS 14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많은 상황에서 검증하기 어려우며 신뢰성도 낮았다. 그 정보는 외부보고목적만을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배분이 자의적일 수 있으며 부문 수준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 회계원칙에 기초하였다.
문단 88
- 문단 29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금액을 부문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FASB는 연결수준에서 발생된 비용은 '합리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문에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금액을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각 부문의 종업원 수나 연결기준의 총노무비용은 퇴직급여비용을 부문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배분에 대한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유의적으로 다른 부문당기손익을 초래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비용을 배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자격을 충족하는 종업원이 없는 부문에 퇴직급여비용을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배분이 잠재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FASB는 이 기준서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금액을 부문에 배분하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89
- FASB는 또한 영업부문이 직접 발생시키거나 영업부문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은 그 영업부문에 보고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특정 수익과 비용 항목을 어떤 영업부문에 귀속시킬 것인가는 판단의 문제라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명시적 규정은 측정에 대한 경영자접근법에 대한 추가 수정이 될 수도 있다. FASB는 명시적 규정은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다수의 수익과 비용 항목은 특정 부문과 명확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경영진이 이용하는 정보에서 누락될 가능성은 낮다고 믿었다.
문단 90
-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부문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보가 작성된 기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공시정보는 연결금액과 부문금액의 측정기준에 대한 차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항목들이 대칭적으로 배분되었는지도 보여야 한다. 특정 비용을 배분하면서 관련 자산은 배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은 공시되어야 한다. 보고부문자산, 보고부문수익, 보고부문당기손익과 기타 유의적인 보고부문 정보의 총액은 기업전체 재무제표의 연결총액으로 차이조정되어야 한다.
문단 91
- 이와 더불어, 조정되지 않은 경영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유의적인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관행은 기업의 내부조직구조에 기초하여 부문을 정의하는 것과 일관된다. 이는 기업에게 증분원가를 거의 부담시키지 않으며 추가 작성시간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간기간에는 부문 정보를 요약재무제표에 보다 쉽게 보고할 수 있으며 연차재무제표에는 각 부문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 경영진이 사용하는 정보는 경영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험과 기회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강조한다.
부문에 대한 공시정보
문단 92
- 문단 25~3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공시되어야 하는 각 보고부문에 대한 정보의 항목들은 각 부문에 대하여 전체재무제표를 원하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와 부문 정보의 공시를 꺼려하는 작성자들의 원가간의 균형을 나타낸다. SFAS 14는 각 부문에 대한 내부수익과 외부수익, 당기손익, 감가상각, 감모상각, 상각비 및 APB 30 '영업성과 보고: 사업부문의 처분, 특별하며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과 거래의 효과에 대한 보고(Reporting the Results of Operations: Reporting the Effects of Disposal of a Segment of a Business, and Extraordinary, Unusual and Infrequently Occurring Events and Transactions)'에서 정의된 비경상적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문의 총자산, 지분법으로 평가되는 피투자자의 순이익에 대한 지분, 지분법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액, 장기보유자산의 증가에 대한 지출총액도 공시하도록 하였다. SFAS 14에서 요구하지 않는 어떠한 정보를 공시하는 데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으나 SFAS 14에서 요구되지 않는 항목을 추가로 공시하자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이 기준서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예: 유의적인 비현금성 항목,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만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문단 93
- SFAS 14에 따라 보고하는 정보의 양과 비교할 때 공개초안에 따라 보고하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F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본다. 비록 이 기준서가 SFAS 14에서 요구하는 산업별 부문 정보보다 개별 영업부문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지만, 이 기준서는 오직 한 유형의 부문(보고영업부문)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하나 SFAS 14는 두 유형의 부문(산업별 및 지역별 부문)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더욱이 SFAS 14는 많은 기업들이 외부보고만을 위하여 정보를 생성하도록 하나,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부문 정보는 경영보고서에서 이미 이용가능하다. 그러나 FASB는 어떤 기업은 문단 36~39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용역, 지역 그리고 주요 고객에 대한 기업전체수준에서의 정보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문단 94
- FASB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유의적인 비현금성 항목과 장기보유자산(금융상품, 금융기관의 장기고객관계, 모기지와 기타 관리용역 권리, 이연신계약비 및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의 증가를 위한 지출정보가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경우에만 공시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현금창출잠재력과 영업부문의 현금수요를 예측하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FASB는 각 영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SFAS 95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에 따라 영업현금흐름을 공시하는 것은 외부보고만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경영진들이 종종 SFAS 95에서 따라 계산된 영업현금흐름 이외의 방법으로 부문이 창출하고 필요로 하는 현금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FASB는 부문현금흐름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단 95
-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부문당기손익보고에 공시하는 것은 부문의 금융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개초안은 보고당기손익이 이자를 포함하는 모든 부문에 대하여 총이자수익과 총이자비용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금융서비스부문은 일반적으로 순이자수익 또는 '가산금리'에 기초하여 관리되며 경영진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만을 참조하므로 이 부문들은 총이자수익과 총이자비용이 아닌 순액만 공시하여야 한다고 말한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총이자수익과 총이자비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비금융서비스부문의 경우 매출과 매출원가 모두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FASB는 대부분의 수익을 이자에서 창출하는 부문은 경영진이 부문을 경영하는데 순액기준의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더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이자수익과 총이자비용 대신에 순이자수익과 순이자비용을 보고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자에 관한 정보는 한 부문이 금융영업과 비금융영업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하다. 한 부문이 주로 금융영업을 영위한다면 이자수익이 그 부문수익의 대부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자비용은 보고된 부문수익과 보고된 부문의 이익 또는 손실 간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만일 부문이 금융영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단지 중요하지 않은 금융영업만을 하고 있다면 이자에 관한 정보는 보고하지 않는다.
문단 96
- FASB는 부문부채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개초안에서는 FASB가 부문부채가 부문들의 재무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FASB는 또한 분할공시에 대한 미완성된 과제인 APB 18 '보통주 투자에 관한 지분법(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Common Stock)'에서 이전에 연결하지 않은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 SFAS 94 '과반수를 소유한 모든 종속기업의 연결(Consolidation of All Majority-Owned Subsidiaries)'에서 계속 요구된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 부채를 공시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부채는 본부에서 발생하며 그 금액을 부문에 배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FASB는 부문의 성과 평가에서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의 가치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단 97
- FASB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연구개발비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개초안에서는 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업부문들의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였다.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연구개발비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AICPA 특별위원회의 자체 보고서와 AIMR의 1993년 의견서에서 요구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를 공시하면 경쟁자가 기업의 전략계획에 대해 미리 알게 되므로 경쟁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한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다른 의견제출자는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중점을 두는 여러 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다른 부문에 더욱 중요한 사항들을 가진 기업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종업원교육비와 광고비는 어떤 기업에게는 더욱 유의적인 항목으로 인용되는데, 이는 연구개발비만을 공시하는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본부에서 발생되나 그 금액은 부문에 배분하지 않는다고 말한 의견제출자들도 많았다. 따라서 FASB는 부문별로 연구개발비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중간기간 정보
문단 98
- 이 기준서는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주주에게 제공되는 분기보고서에 포함되는 요약재무제표에 제한된 부문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SFAS 14는 동 기준서에 따라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요약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았다. 몇몇 의견제출자들은 중간재무제표에서 부문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부문 정보가 적시성을 가지려면 연 1회보다 더 자주 제공되어야 하며,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접근법을 적용한다면 중간기준으로 작성하는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중간기간에 부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문단 99
- FASB는 주주에게 발표되는 중간보고서상의 요약재무제표에 외부고객으로부터의 부문수익, 부문간 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의 중요한 변화, 전년도의 부문구분기준이나 부문측정방법과의 차이와 기업전체 총당기손익으로의 차이조정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연차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중간기간에 동일한 부문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그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작성자들의 원가를 절충한 것이다. 이용자들은 일부 주요 정보를 적시에 얻게 될 것이다. 이 정보는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미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므로 기업은 유의적인 증분원가를 들이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전에 보고된 정보의 재작성
문단 100
- FASB는 부문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는 한, 이전에 보고된 부문 정보를 재작성하도록 하였다. 부문 구성의 변화는 추세의 전망을 어렵게 하며, 추세분석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 어떤 재무제표작성자들은 내부 추세분석을 위하여 1년 이상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고 하였다. 많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개별 이익중심점들이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재배치되므로 재작성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그러나 기업이 근본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지 않다면 재작성은 매우 어렵고 많은 원가가 소요될 수 있다. FASB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재작성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부문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는 한, 변화가 발생한 연도에 부문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과 종전의 기준 모두에 따라 당기의 부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
문단 101
- 문단 36~39에서는 기업조직과 상관없이 제품과 용역, 지역 및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부문에 관한 공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공시가 필요하다. 공개초안에서는 제품과 용역,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부문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이 지나치게 과다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효용이 의심되는 과다한 양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FASB는 부문보다는 기업전체를 기초로 제공하는 추가 공시가 적절하며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FASB는 이러한 기업전체수준 기준의 공시가 광범위한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거나 둘 이상의 국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하나의 영업부문만을 가진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에게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문단 102
- 상장기업에 대하여 발표된 정보, 관계자들과의 토론 및 공개초안에 대한 현장검사의 검토에 기초하여 FASB는 대부분의 기업이 제품과 용역 또는 지역에 따라 조직되어 있으며 보고영업부문 공시에서 이 두 유형 중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보고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는 모든 기업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들도 문단 36~39에 따라 추가 정보를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제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
문단 103
- 이 기준서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각 제품과 용역별 또는 기업전체로서 유사한 제품과 용역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재무분석가들은 제품과 용역별 수익추세분석은 과거성과와 미래성장전망 모두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추세정보는 산업별 통계나 경쟁사가 보고한 정보 등의 표준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 특정 제품을 생산하고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정보도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자산이 특정 제품이나 용역에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제품이나 용역별로 자산을 보고하려면 자의적 배분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에 관한 정보
문단 104
- 이 기준서는 수익과 자산을 지역별로 공시하도록 한다. 재무분석가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고객에게서 창출되는 수익에 관한 정보가 부정적인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한 위험의 집중도와 긍정적인 경제 변화로 인한 성장전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자산 정보는 위험의 집중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예: 자산수용 등 정치적 위험).
문단 105
- SFAS 14가 지역별로 지역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반면 이 기준서는 본사 소재지 국가와 모든 해외 국가의 총계 정보와 함께 개별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서의 접근법은 다음의 두 가지 유의적인 효익을 가진다. 첫째, 대부분의 기업들은 단지 몇 개국 또는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만 중요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제표작성자들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둘째,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 집중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공시된 정보는 해석하기 더 쉽기 때문에 더 유용하다. 인접지역 국가들은 때로 서로 다른 성장률과 경제적 조건을 가진다. 기업들은 SFAS 14의 규정에 따라 유럽,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였다. 재무분석가 등은 이러한 광범위한 공시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106
- 수익이 어떻게 개별 국가에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특정 장소로 운송되었으나 고객은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이 요구되었다. FASB는 고객이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수익이 개별 국가에 배분되도록 하기 보다는 기업이 수익을 개별 국가로 배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F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제공된 지역정보를 이해하도록 수익을 국가들에 배분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준을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107
- 기업전체수준에서 지역별 정보를 요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FASB는 특정 장기보유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지역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전체로서의 그러한 정보는 영업부문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문단 108
- SFAS 30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공시(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Major Customers)'에서 개정된 바와 같이, FASB는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가 위험의 유의적인 집중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SFAS 14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0%기준은 자의적이나 SFAS 14가 발표된 이후 실무관행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거의 없었다.
경쟁력 손상
문단 109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기준서에 따라 부문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잠재적인 경쟁력 손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FASB는 특정 부문 정보로 인한 잠재적 경쟁력 손상의 축소를 위하여 특별규정의 채택을 고려하였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외부검토의견요청서, 잠정적 결론 및 공개초안에서 관계자들에게 부문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경쟁력 손상의 구체적인 예를 요청하였다. 상장기업은 부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좁게 정의된 부문 때문에 고객과의 가격협상이나 경쟁입찰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기타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문단 110
- 경쟁상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이나 다수의 외국기업에 비해 특정 이익을 부여하는 자본시장으로의 보다 나은 접근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용해야 하는 의무의 결과라고 말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재무제표에 공시된 정보보다 더 상세한 정보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손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한 다른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또한 공시하는 영업부문 정보는 부문이 하나 뿐인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이 전형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보다 상세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다.
문단 111
- FASB는 일부 관계자가 제기한 일부 우려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나, 경쟁력 손상에 따른 면제는 이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광범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단일제품부문이나 단일용역부문에 대한 일정 형태의 면제안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단일제품이나 단일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일반목적재무제표를 공표해야 하는 기업이 많다. 이들 재무제표들도 단일제품부문이나 단일용역부문으로 보고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한다. FASB는 일반목적재무제표를 공표해야 하는 단일제품이나 단일용역 기업도 경쟁력 손상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제품부문이나 단일용역부문에게 면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FASB는 재심의에서 만들어진 다음의 4 가지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경쟁력 손상에 대한 우려는 실행가능한 범위까지 해소되었다고 보았다.
- (1) 통합기준 수정
- (2) 보고부문을 식별하는 양적 중요성 기준 추가
- (3) 부문 연구개발비와 부문부채 공시의무 삭제
- (4) 제품과 용역, 그리고 지역에 대한 2차적 공시규정을 부문기준에서 기업전체기준으로 변경
원가·효익 고려사항
문단 112
- FASB 임무에 대한 지침중의 하나는 결과적으로 생산된 정보의 기대효익이 인지된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FASB는 제시된 기준이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대안과 비교할 때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가 결과적으로 생산된 정보의 전반적 효익과 관련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FASB는 이 기준서의 결과가 관련 원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단 113
- FASB는 이 기준서의 주요한 효익은 기업들이 중간재무보고서에 부문 정보를 보고하고, 더 많은 수의 부문을 보고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기업이 각 부문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고할 것이고, 내부경영진보고서에 상응하는 부문을 보고하며, 보고되는 부문 정보는 연차보고서의 다른 부문과 더욱 더 일관될 것이라고 믿는다.
문단 114
- 이 기준서는 많은 기업의 분할된 정보제공원가를 축소할 것이다. SFAS 14에 따라 산업별 지역별로 정의된 부문들은 내부적으로 정보가 사용되는 방법과 종종 부합하지 않았다. 보고된 부문이 내부조직과 일치된다 하더라도 SFAS 14는 특정 원가의 배분은 금지하면서 일부 원가와 자산을 부문에 배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외부보고목적만을 위하여 정보가 생성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이 기준서는 영업부문 정보가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공되도록 한다. FASB는 제품과 용역, 지역, 주요 고객에 대하여 기업전체로서 공시되는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현행 재무제표에서 제공되거나 최소의 증분원가만으로 작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비상장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적용가능성
문단 115
- FASB는 비상장기업은 부문 정보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비상장기업이 부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요청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었다.
문단 116
- FASB가 부문 정보에 관한 공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할 무렵, SFAS 117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는 발표되지 않았었고 비영리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유효한 기준도 없었다.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은 일종의 분할된 정보, 즉 각 기금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였다. 캐나다의 사정도 이와 유사했기 때문에 FASB와 AcSB가 공동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공동작업의 적용범위를 상장기업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117
- FASB는 SFAS 117 문단 26에서 제한된 형태의 분할 정보를 요구하였는데 기능적 분류에 따른 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SFAS 117의 적용으로 인하여 비영리조직의 분할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인정한다. FASB의 공개초안 '연결재무제표: 정책과 절차(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olicy and Procedures)'의 결과로 예상되는 최종 기준서 역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에 더 많은 실체에 대한 통합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분할정보요구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단 118
- 기업내부조직의 구조에 기초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 접근법은 비영리조직에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FASB는 이 기준서의 범위에서 비영리조직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비영리조직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비영리조직을 포함하도록 촉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SFAS 117과 연결에 대한 공개초안의 효과를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비영리조직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종류의 실체에 적용되는데, 어떤 것은 기업과 유사한 경우도 있고 기업과 매우 다른 경우도 있다. 일부 비영리조직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이용자의 요구가 있어서 FASB가 검토하지 않았던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AcSB는 최근 SFAS 117과 다른 비영리조직보고기준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작업을 적시에 완료하기 위하여 FASB는 현 시점에서 이 기준서의 규정을 비영리조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심의는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FASB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는 거의 없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문단 119
- FASB는 이 기준서를 1997년 12월 15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를 위해 발행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기로 결론지었다. FASB는 이 기준서가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기업 내 시스템에서 산출되며 1996년 말까지는 최종 기준서가 공표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공개초안을 마련하는 동안에는 1996년 12월 15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준서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개초안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문단 120
- 또한 FASB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최초 연도의 중간기간 재무제표에 부문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중간기간에 보고해야 하는 일부 정보는 가장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보고되었던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 전체부문 정보가 비교되어 사용되지 않거나 정보가 제공되는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중간정보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Gilbert Gélard 위원과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공시되는 부문당기손익이 정의된 기준에 따라 측정되도록 요구하지 않고, 보고되는 부문당기손익이 보고부문에 귀속되는 자산과 일관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 기준서의 공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2
- 이 기준서는 부문당기손익의 측정기준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 의해 검토되는 한 어떠한 측정치의 부문당기손익도 보고하도록 허용한다. 한 부문에 직접 귀속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은 보고되는 부문의 당기손익에 포함될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어느 부문에도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들은 배분되지 않아도 된다.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이 기준서가 한 부문에 의해 발생되거나 그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해당 부문의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며, 한 부문의 손익의 측정은 해당 부문의 자산의 귀속과 일관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단 DO3
-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 활동과 기업이 운영되는 경제적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공시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부문당기손익을 공시하고 기업전체연차보고서로 차이조정되도록 요구하더라도, 부문당기손익을 정의하지 않고 자산과 손익을 부문으로 일관되게 귀속시키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믿는다.
문단 DO4
-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보고부문을 정의하는 경영자접근법과 중간재무보고서에 선별적 부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들은 IAS 14 문단 16의 부문수익, 부문비용, 부문성과,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에 대한 정의는 이 기준서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경영자접근법에 따라 식별된 부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외부보고를 위한 적절한 부문 정보는 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GAAP 이외의 기준에 따른 측정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단 DO5
-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또한 IAS 14를 변경하는 것이 US GAAP과의 정합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 IAS 14는 공시기준이므로 US GAAP을 따르기 위해 IAS 14에서 현재 요구되는 것 이외의 공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나, IFRS에 따른 금액을 US GAAP으로 차이조정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9년 4월에 공표된 개정 내용에 대한 Stephen Cooper 의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Cooper 위원은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한 영업부문IFRS 8의 개정을 반대한다.
문단 DO2
- Cooper 위원은 부문자산이 부문당기손익에 비해 작거나 사업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경우에 보고기업은 개념체계 (주3)의 중요성 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ooper 위원은 부문자산이 단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고기업이 그 부문자산을 공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은 영업부문IFRS 8을 약화시키고, 부문자산이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더라도 보고기업이 공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주3)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