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사전의사결정 ▪ 쟁점분야 : 취득회계처리, 사업결합, 역취득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6.1.25.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상장사인 A사는 주주 1,2에게 A사 사업부문 X를 매각하여 기업의 집중화된 지배구조를 해소하고자 함
◦ 계약사항의 각 단계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A사의 주주 3-6이 사전적으로 결정된 계획(B사의 설립신설)에 따라 전체적인 합의사항을 수행함
□ 합의사항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각 단계의 진행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A사는 사업부문 X를 주주 1,2에 매각. 매각대금은 채무 발행을 통해 조달
◦ (2단계) 동시에 B사는 주주 1,2가 소유한 A사 주식(의결권의 48%) 전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인수대금은 채무를 통해 조달
- 1단계와 2단계에서 발생한 채무는 합병 후 정산될 예정
◦ (3단계) 며칠 뒤, B사는 A사의 주주그룹(3~6 및 다른 주주) 등과 주식교환
- B사는 A사 주주에게 B사 주식과 약간의 현금 지급
- 동 거래 후 B사는 A사(사업부문 X를 제외)의 운영에 대한 지배력(의결권의 53%)을 획득하였고, B사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
◦ (4단계) 주식교환과 동시에 A사와 B사는 합병계약을 체결․승인*
- 주주 3~6이 결합된 법인 의결권의 26%를 소유
□ 계약사항 종료 후 상장된 B사는 전신인 A사(사업부문 X 제외)와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며
◦ 다만, 새로운 지배구조는 주주 1,2가 더 이상 A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병 전보다 분산된 구조를 가짐
□ B사의 A사에 대한 지배는 일시적 목적이었으며, 거래 종료 후 B사의 설립자는 합병기업 의결권의 3분의 1이하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A사 이사회의 위원들(주주 1~2를 대변하는 위원 제외)은 합병기업의 이사회 위원에 선출되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를 취득자로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상기 일련의 거래들은 A사가 사업부문을 매각하여 집중화된 지배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발생되었음
◦ 따라서, 상기 거래 관련 계약은 한 번에 체결되었고, 일련의 거래들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 대부분의 경우 거래들은 각기 다른 거래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자금조달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바, 계약사항에 포함된 각 단계의 조항, 조건 및 상업적 효과는 전체계약의 고려 없이는 이해될 수 없음
□ B사 존재 특성상 B사가 수행하는 거래는 전체 계약사항의 일부분만을 구성함
◦ B사는 A사 주식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즉, A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설립되었음 (즉, B사는 영업활동이 없었으며, 일시적 목적으로 설립)
□ IFRS 3 ‘사업결합’의 적용
◦ IFRS 3 문단 4는 사업결합을 별개의 기업이나 사업을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 동 건의 경우 A사와 B사가 한 개의 보고기업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IFRS 3을 적용함이 타당함
◦ IFRS 3 문단 17은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하고, 취득자는 결합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합참여기업이라고 정의함
□ 지분 교환으로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자의 식별 [문단 21]
◦ 지분교환을 통해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자는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임(동 건의 경우 B사)
◦ 그러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취득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A사)이지만 사업결합과 관련한 사실과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규모가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역취득과 같은 사업결합에서는 지분을 매수당하는 기업이 취득자이고,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임
- 이 경우 법적 종속기업이 결합된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결합된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하는 취득자에 해당함
- IFRS 3 문단 BC 57~61은 문단 21을 부연설명하고 있으며 취득자 식별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동 건의 경우 지배기업은 계약사항의 모든 과정들이 완료된 후 전체계약구조를 기초로 볼 때, A사가 합병기업의 활동을 지배함 - A사를 일시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인 B사의 설립자가 합병기업 의결권의 3분의 1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 A사 이사회 위원(주주 1,2를 대변하는 위원 제외)이 합병기업의 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된 점 등은 A사의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지해 줌
□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자의 식별 [문단 22]
◦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지분상품의 발행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증거에 의하여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하나를 취득자로 식별함 [문단 BC 62~66은 세부적 지침 제시]
◦ A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안된 계약사항이 결정된 후 B사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B사는 A사의 계약사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 이러한 의견은 B사가 영업활동 및 직원이 없었다는 점에 의해서도 지지됨
◦ 주식교환 과정에서 B사는 주식발행과 약간의 현금지급을 통해 A사의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후속적인 기업 합병을 위한 것이었음 - B사는 A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서 주식을 발행하였고, B사의 주식 대부분은 계약사항이 집행되는 동안 발행됨(A사에게 지급된 현금지급액은 중요하지 않은 금액)
- 따라서 동 계약사항에 대하여 IFRS 3 문단 22를 적용하여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하나의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해야하는 바, B사는 취득자가 될 수 없음
◦ 합병 전에, B사는 일시적이지만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고, 이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두 기업 간의 법률적 관계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줌 (이러한 불일치는 IFRS 3 문단 22를 적용함으로써 설명 가능)
□ 취득자를 식별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지침들 [문단 20]
◦ 문단 20은 취득자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들을 나열함
①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공정가치가 다른 결합참여기업의 공정가치보다 중요하게 큰 경우, 공정가치가 큰 결합참여기업이 취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취득자 파악이 어려운 동 건의 경우 A사가 취득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②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지분상품을 현금이나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사업결합의 경우, 현금 또는 다른 자산을 지급하는 결합참여기업이 취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동 건의 경우 주주 1,2가 소유한 A사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B사가 발행한 채무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합병 진행기간 동안 청산되었기 때문에 동 지표는 어느 기업이 취득자인지를 제시하지 못함
③ 사업결합에 따라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경영진이 결합된 기업의 경영진 선임을 통제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는 경영진이 속한 기업이 취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동 지표는 A사가 취득자임을 명확하게 보여줌
□ 결론
◦ 전체 계약은 사업부문 X를 매각하여 A사의 집중화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관련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야 함
◦ 상기의 근거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B사는 사업결합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었는바, IFRS 3 문단 22에 따라 취득자가 될 수 없음 - 계약사항의 모든 과정들이 완료된 후 A사가 합병기업을 지배하며[IFRS 문단 21], IFRS 문단20의 여러 지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사를 취득자로 판단함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