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1208-03 · 2006-11

중대한 영향력

|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중대한 영향력, 관계기업 ▪ 관련기준 : IAS 28 ▪ 결정일 : 2006.11.6.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의 의결권은 B사가 61.01%, C사가 19.99%, D사(소프트웨어 사업)가 19%를 소유
◦ A사의 이사회 구성원 총 6명중에서 B사가 4명, C사가 1명, D사가 1명을 대표하게 됨
◦ A사의 주주간 약정에 의하면, 특정 이사회 의결사항과 주주들간의 결의사항은 만장일치 또는 일정한 다수 주주의 동의를 요하며, 기타 자세한 주주간 약정은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았음
◦ B사와 기타 소수주주들이 담합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정황은 없으며, D사는 A사에 전산 관리,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금액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였음
◦ D사는 A사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A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B사가 A사의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4명을 선임한 데 반해, D사는 1명만 선임하였으며, 동 선임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임
  • B사는 A사의 지배기업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A사의 영업․재무정책을 지배하고 있음
  • D사는 IAS 28 문단 7(일반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서 오직 하나의 요건(이사회에 참여)에만 해당된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D사는 A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A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28 문단 2에 의하면, “중대한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
◦ 또한, IAS 28 문단 6에 의하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반대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봄(다만,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감독당국자는 투자자가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특정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한 투자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한다는 사실은 다른 투자자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으나, 반드시 다른 투자자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님
□ IAS 28 문단 7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기술하고 있으며, D사는 IAS 28 문단 7의 (a)항목(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함
□ 감독당국은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D사의 A사에 대한 영업․재무정책에 대한 참여를 강화시키며,
◦ D사의 A사 이사회에 대한 참여는 주주간 약정에 따른 추가 권리와 합하여, IAS 28 문단 7의 (b)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봄
◦ 또한, A사와 D사는 중요한 금액의 거래를 하였으며 D사는 A사에게 중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한 증거가 있음.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증거에 해당됨 (IAS 28의 문단 7)
□ 상기와 같은 사실들로 비추어 보아, 감독당국은 D사가 A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IAS 28 문단 13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림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