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관계기업, 중대한 영향력 ▪ 관련기준 : IAS 28 ▪ 결정일 : 2006.11.6.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의 지분은 2005.12.31. 기준으로 B사(25%), C사(31%), D사(31%), 기타 소액주주(13%)에 의해 소유
◦ A사의 주주간 약정에 의하면 일정 지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이에, B사는 2005.12.31. 이전에 A사의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함으로써 A사 이사회에 참여하였으나
- 동 임원의 자진사퇴 후에 B사가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A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B사의 2005년 연간재무제표에 A사를 관계기업으로 처리하고 있지 아니함
◦ B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 C사와 D사가 합하여 A사의 지분을 거의 65% 소유하고 있는 점, IAS 28 문단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B사가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B사가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므로, B사는 A사를 관계기업으로 포함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28 문단 2에 의하면, 관계기업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중대한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됨
□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이러한 관점은 잠재적 의결권 관련 문단 및 IAS 27 IG 2(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에 의해서 지지되며, 감독당국은 IAS 28을 이해하는 데 IAS 27 IG 2가 관련 있다고 생각함
- IAS 27 IG 2에 의하면 능력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칠 힘을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거나 속성이 수동적인지에 관계없이, 기업이 현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규정
□ IAS 28 문단 6에 의하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IAS 28 문단 7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A사에 대하여 25% 지분을 소유한 B사는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가정이 전제되며,
◦ B사는 과거 A사에 대하여 실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였고, 그 결과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 감독당국은 피투자자의 재무․영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B사를 대표하던 A사 이사회 구성원이 자진 사퇴하였고, B사가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지 않았으나
◦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사는 A사의 일정지분 이상을 특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있어 B사는 여전히 A사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 A사의 주요 주주인 C사와 D사간에 B사의 중대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시키는 어떤 약정이나 정황도 없음
□ 상기와 같은 사실들로 인해, 감독당국은 B사가 A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 IAS 28 문단 2,6,7에 의하여 B사는 A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여 IAS 28 문단 13에 따라 지분법 회계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