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1208-05 · 2008-04

경영보고서상 리스크 공시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7.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공시, 리스크 ▪ 관련기준 : IFRS 7 ▪ 결정일 : 2008.4.30.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금융회사인 A사는 경영보고서*에서 미국의 주거용 MBS와 ABS 및 CDO와 연계된 유사자산과 관련한 위험에 대해 공시하기로 결정

  • MDA(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재무제표와 같이 포함되어 공표됨
    ◦ 경영보고서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제한된 검토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감사받은 정도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공시사항은 헷지하기 전의 ABS, CDO 관련 순 위험노출정도 분석(연말기준과 비교기간)과 워런티(손실비율 포함), 최상위 선순위 CDO(연체율, 손실률, 트렌치 층간 구분 포함) 종류별 분석, 기초자산의 질적 성격, 보증자의 자세한 위험노출정도를 포함하고 있음
    □ A사는 재무제표 주석에서 경영보고서에 대하여 상호 참조하고 있지 않았으나, A사와 감사인은 IFRS 7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FRS 7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7 부록 B의 B6에 의하면, 문단 31~42의 공시는 재무제표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무제표를 상호 참조하는 별도의 보고서(예: 사업보고서 또는 위험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음
◦ 별도의 보고서에 포함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러한 별도의 보고서를 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무제표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감독당국자는 A사의 표시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 공시된 정보는 관련 금융상품이 A사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위험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따라서 동 정보는 IFRS 7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사항임
◦ B6에 의하면, 공시사항을 별도의 보고서에 포함되는 경우 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감독당국자는 IFRS 7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시사항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았음
◦ 따라서, A사가 관련 공시사항을 경영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를 감사받지 않은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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