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6.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이연법인세 ▪ 관련기준 : IAS 12 ▪ 결정일 : 2008.1.18.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들에 자동화된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A사는 최소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2005년을 제외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상당한 손실이 발생함
◦ 2005년 및 2006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A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만료될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약간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2005년을 제외하고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2005년 및 2006년말시점의 연결자본금의 24% 및 51%를 차지함
□ A사는 2005년 가을에 마련된 예산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예상되는 성과에 근거하여 2005년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A사는 고객들의 미래 주문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산은 현실성이 있었다고 주장함
◦ A사는 또한 새로운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 있었고, 별개로 최근 개발되거나 개발이 곧 종료될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었음. A사는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고, 생산성과 수익성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음
□ 200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세전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4분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2005회계연도 최소의 세전순이익이 발생함
◦ A사는 2005년의 전반적인 성과는 좋았고, 2005년 4분기 기록된 손실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는 사건 - 예를 들면, 특정 사업 부문에서의 낮은 수익성, 새로운 ERP 시스템에의 막대한 금액의 투자 필요성, 4분기 판매제품의 낮은 수익 - 때문이라고 주장함. A사는 또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함
◦ A사는 이러한 사실들은 미래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예산이 획득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함
□ A사는 높은 성장률을 반영한 2007년 및 후속 예산을 근거로 2006년 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그대로 유지함
◦ 이는 장기간 제품 개발의 결과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의 예상 매출액과 A사가 마케팅 및 판매 노력을 이미 시작했거나 계획 중인 새로운 시장에서의 가능한 매출액 때문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은 IAS 12 문단 34 내지 36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
◦ A사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2005.12.31 연결재무제표 >
□ IAS 12 문단 35에 따라,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됨
◦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거나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A사는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고,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IAS 12 문단 36.a), A사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과세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함
□ 문제가 되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식별 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았고(IAS 12 문단 36.c), 이와는 반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손실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임
◦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상쇄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세무정책을 A사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IAS 12 문단 36.d).
□ 감독당국자는 2005.12.31 시점에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만료되기 전에 과세소득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임(IAS 12 문단 36.b)
◦ 2005년 좋은 성과와 관련한 A사의 주장은 A사가 비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아니었더라면 세전순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결과물로서 입증이 안됨
◦ A사는 특정 사업 부문의 낮은 수익성, 새로운 ERP 시스템 또는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 낮은 이익을 창출하는 제품의 판매 등이 미래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못함
□ A사는 미래 과세 소득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음. A사의 미래 매출액 상승에 대한 기대 그 자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됨
◦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사용 평가시 매출액 상승으로부터 단순히 기대되는 수익보다 현재의 주문 또는 확정된 계약으로부터의 수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예상되는 미래성과는 2005년 가을에 마련된 예산에 근거하며, 이는 과거 성과와 비교시 현실적이지 않음. A사는 2005년 4분기 이익이 급격히 하락되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을 위한 근거로서 동 예산의 신뢰성을 재평가했어야 함
□ A사는 2005년 연간보고서에서 2005년 동안 고객 행동이 변화되어 그 결과로서 납기의 급격한 감소, 수주잔고 감소 및 공개입찰 건수의 증가 등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 결과, 2005년 동안 영업의 예측가능성이 약화됨
◦ 감독당국자는 A사가 2005년 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 이러한 사실들을 참작했어야 한다는 의견임
< 2006.12.31 연결재무제표 >
□ 감독당국자는 2006년 재무제표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의 표시와 관련하여 2005년과 동일한 고려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추가로, 감독당국자는 2006년에 대한 A사의 이익 추정액과 실제 발생한 중간보고 및 연간 연결의 결과와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A사 추정치가 신뢰성이 없음을 입증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