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7.6.30./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재무제표 표시 ▪ 관련기준 : IAS 1 ▪ 결정일 : 2008.1.31.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와인과 위스키, 코냑, 브랜디 등 다양한 주류를 생산함
□ A사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모든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재고를 숙성함에 있어 약 15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 판단
◦ 일부 금액이 외부로부터 획득되더라도 매출액 중 유의한 부분을 위해 내부적으로 숙성과정을 실시
◦ 많은 최종 생산물은 각각 다른 숙성기간을 거친 여러 가지 주산물의 혼합체이며, 주산물 혼합은 고객의 기호에 맞게 이루어짐
◦ 생산과정은 고객 수요 변화에 대응되며, 이것은 특히 여러 해에 걸쳐 사용될 목적인 재고자산이 더욱 더 빨리 소비될 수 있음을 의미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자는 재고자산을 유동으로 분류한 A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였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 문단 57*에서는 4가지 요건 중 어느 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
- 현 기준서 IAS 1 문단 66에 해당
□ A사가 적용한 회계상 표시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을 때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한 IAS 1 문단 57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숙성과정은 A사의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 판단
◦ 규정된 요건들 중 오직 한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자산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IAS 1 문단 57.c)은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