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반기재무제표 ▪ 쟁점분야 : 반기재무제표 ▪ 관련기준 : IAS 34 ▪ 결정일 : 2008. 2.2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Transparency Directive*‘(이하 the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첫 번째 반기재무보고서를 IAS 34에 근거하여 준비하였으나, IAS 34 또는 ’the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유럽연합(EU)의 공시관련 범규임(‘04.12월)
◦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상 IAS 34 문단 16에서 요구하는 주석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IAS 34 문단 16(g)에 따른 부문별 정보
- 특수관계자 거래
- IAS 34 문단 16(c)에 따른 수익과 법인세비용과 관련된 기타 공시사항들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자는 A사가 준비한 반기재무보고서가 IAS 34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는 IAS 34에 따른 반기재무제표를 준비할 때 주석을 포함해야 함
◦ 주석에 포함되는 정보는 주로 IAS 34 문단 15~18에서 언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