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반기재무제표 ▪ 쟁점분야 : 중간 재무제표, 사업결합 ▪ 관련기준 : IAS 34, IFRS 3 ▪ 결정일 : 2008.5.13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Transparency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IAS 34에 근거하여 첫 번째 반기재무제표를 준비하였음
◦ 반기 현금흐름표 상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많은 취득에 대해 현금유출로 공시하였으나, 취득과 관련된 주석은 단지 피취득자명과 취득일만 공시
◦ 이 사례에서 반기 재무제표 상 포함되지 않은 주석사항
- 사업결합원가와 당해 원가의 구성에 대한 내용
-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과 IFRS에 따라 결정된 사업결합 직전의 장부가액
- 영업권이 인식되도록 한 요소에 대한 설명
- 피취득자의 취득 이후 당기손익
- 사업결합의 취득일이 기초라고 가정할 경우 결합된 기업의 수익 및 당기 손익의 세부내역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자는 A사가 준비한 반기재무보고서가 IAS 34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4 문단 16(i)은 사업결합, 종속기업의 인수 등으로 중간 기간 중 기업의 구성변화와 관련된 정보가 중요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사업결합에 대해서는 IFRS 3의 문단 66~73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감독당국자는 반기 보고기간에 이루어진 중요한 취득과 관련하여 IFRS 3 문단 66~73에 포함된 모든 공시사항을 회사가 충분히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 IAS 34 문단 23에 근거하여 중요성관점에서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회사는 연차 재무정보보다는 반기 재무정보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