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1209-03 · 2008-10

재무제표 표시

|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재무제표 표시 ▪ 관련기준 : IFRS 7 ▪ 결정일 : 2008.10.16.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금융회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 IFRS 7 문단 27에 따라 활성거래시장에서 공표된 가격을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직접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관측 가능한(또는 관측 불가능한) 시장에 기반을 두고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재무제표에 공시
󰏚 이후 A사(금융회사)는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에서, 서브프라임 투자자산에 대한 상기 공시사항들을 발표하였으며 동 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임
◦ A사는 IFRS 7에서는 상품 종류별로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즉, 서브프라임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애널리스트에게 발표한 자료는 IFRS에 의한 공시요구사항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았음
◦ 단지,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사항을 맞추기 위하여 IFRS 7의 공시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자산 관련 공시사항은 IFRS 7 문단 27(b), (c)에 따라 재무제표에도 포함되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7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금융상품의 유의성 및 기업이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감독당국은, IFRS 7 문단 6과 27에서 금융상품 종류별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서브프라임 투자자산 관련 정보는 재무정보이용자가 A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판단하고 IFRS 7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결론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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