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재무제표 표시 ▪ 관련기준 : IFRS 7 ▪ 결정일 : 2008.10.16.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A사(금융회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 IFRS 7 문단 27에 따라 활성거래시장에서 공표된 가격을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직접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관측 가능한(또는 관측 불가능한) 시장에 기반을 두고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재무제표에 공시
이후 A사(금융회사)는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에서, 서브프라임 투자자산에 대한 상기 공시사항들을 발표하였으며 동 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임
◦ A사는 IFRS 7에서는 상품 종류별로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즉, 서브프라임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애널리스트에게 발표한 자료는 IFRS에 의한 공시요구사항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았음
◦ 단지,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사항을 맞추기 위하여 IFRS 7의 공시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A사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자산 관련 공시사항은 IFRS 7 문단 27(b), (c)에 따라 재무제표에도 포함되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FRS 7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금융상품의 유의성 및 기업이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감독당국은, IFRS 7 문단 6과 27에서 금융상품 종류별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서브프라임 투자자산 관련 정보는 재무정보이용자가 A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판단하고 IFRS 7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결론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