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수익인식 ▪ 관련기준 : IAS 18 ▪ 결정일 : 2008.12.23.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사업 솔루션과 IT 시스템을 설계, 구축,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A사는 고객과 공급자 모두와 계약을 체결
◦ 공급자는 컴퓨터 작동오류를 고치는 프로그램 제공, 업데이트를 담당하며, 고객 불만이나 요청사항은 A사의 서비스 부서로 연결되어 해결됨(계약서에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도록 규정)
2006년까지 A사는 프로그램 관리 관련 수익을 고객이 대금을 청구 받는 시점(계약서 작성 초기)에 인식하였으나,
◦ 2007년부터 A사는 동 수익 및 관련 비용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균등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표시
◦ 그 결과, 2007년 3분기의 수익, 매출원가는 각각 1.8백만 유로, 1.2백만 유로가 조정되었으며 이익이 0.6백만 유로 감소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A사의 이전 회계처리는 IAS 18 문단 20*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의 수정은 IAS 8에 의한 오류수정에 해당함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감독당국은 A사의 회계처리 변경이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IAS 8 문단 5에 의하면,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을 의미
A사는 동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의 근거를 제시
◦ A사는 2006년 12월 중반 X사를 취득함. X사는 A사와 유사한 형태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동 용역수익은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함
◦ 두개의 수익인식 회계정책은 모두 IAS 18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나, 애널리스트의 지적에 따라 A사는 X의 회계정책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임
◦ A사는 추가적인 설명 없이, 두개의 인식방법이 두개의 회계정책을 의미하지는 않고, 따라서 새로운 실무채택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
◦ 또한, A사의 이전 회계정책이 IFRS에 부합하고 IFRS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A사는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주장
IAS 18 문단 20에서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
◦ 문단 26에서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
감독당국은 고객과의 계약서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기간에 걸쳐 제공되고, A사의 이전 회계정책(고객의 대금청구시 수익인식)이 IAS 18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A사가 회계정책을 변경(기간에 걸쳐 균등인식)한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에 해당하고, IAS 8에 따라 적절히 소급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