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1209-07 · 2008-09

부문보고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8.6.30./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부문보고 ▪ 관련기준 : IFRS 8 ▪ 결정일 : 2008.9.25.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상장, 비정규시장 거래)는 2007.12월 재무제표부터 IFRS 8을 조기 적용함
◦ A사는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IFRS 8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정정보를 공시하지 않았고, 누락된 정보에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민감도*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손익수치 등
    󰏚 감사인은 A사가 IFRS 8에 의한 공시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사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감사의견을 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FRS 8에 부합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는 IFRS 8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A사의 경쟁력에 손상을 준다고 주장하나,
◦ IFRS 8은 경쟁력 손상을 이유로 공시사항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IFRS 8 결론도출근거 문단 44에서는 IASB는 경쟁력 손상에 따라 공시를 면제할 경우 동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을 수단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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