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충당부채 ▪ 관련기준 : IAS 37 ▪ 결정일 : 2008.4.28.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공항의 건축·개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
◦ 항공사들은 공항세에 포함된 관세가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A사를 대상으로 관세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7.7월 A사의 2006년 관세부과(2006.5월~2007.3월) 취소결정을 내림
◦ 2007년 4월 항공사들은 2007년 공항세(2007.4월~2008.3월)에 대한 취소신청을 법원에 하였음
2006년 관세 절차에 대한 법원의 2007.7월 결정에 근거하여, A사는 2006년, 2007년 관세절차를 발표하였으며
◦ 정부는 A사의 2006년, 2007년 관세절차를 승인하는 동시에, 동절차가 소급적으로 효과를 가진다고 규정
◦ 이에 A사는 법원이 관세부과를 취소한 것은 그 부과 자체에 대해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 부과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함. 또한, 법원이 A사에게 항공사들의 관세를 환급해주라고 요구한 적도 없음
그러나, 항공 운영사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사가 2006년, 2007년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2008년 1월 상급법원에 항소
◦ 2007년 A사 재무제표 공시시점기준으로 항소금액은 3백만 유로이었으며, 이는 총 자산의 0.04%에 해당
◦ 2008년 중 법원은 상기 신청을 기각함
감독당국은 A사가 2007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우발부채의 해당요건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A사는 충당부채를 계상할 필요가 없으며 우발부채도 공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A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감독당국은 충당부채의 인식 관련 기준(IAS 37 문단 14)과 우발부채의 공시 관련 기준(IAS 37 문단 28, 86)을 살펴보았음
◦ A사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제표 공시시점에서 충당부채 인식을 요구하는 과거 사건에 의한 현재 의무가 없음
- 정부가 2006년 2007년의 비용을 승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며(문단 14(b)), 당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도 없음(문단 14(c))
◦ 동일한 이유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발부채를 공시할 이유가 없다고 감독당국과 A사는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