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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33 · 2012-03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영업부문의 식별

| ▪ 결정일 : 2012.3.19 ▪ 회계결산일 : 2010.12.31 ▪ 관련기준 : IFRS 8 - 영업부문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화학물질 운송업체로 유기․비유기 화학물, 석유화학 제품, 식물성 오일, 윤활유 등과 같은 다양한 화물을 운송함
◦ 회사는 구입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선박을 보유하며, 각 선박은 4~30개의 탱크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여러 고객들의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고, 크기는 제 각각이지만 거의 모든 지역으로 운항이 가능함
◦ 회사 전략은 선박을 제공(예: 선박 임대인)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회사는 집행임원과 비집행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최고영업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으며, 이사회는 선박 투자 및 처분, 자금조달 등 회사의 중요한 영업과 전략을 모두 결정함
◦ 일부 이사회 구성원들은 회사 영업과 관련해 특정 업무에만 관여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주요주주를 포함한 중요한 주주들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사회는 연결기준으로 성과와 수익성을 모니터링하며, 매월 연결 재무상태표 및 연결 손익계산서 등을 회사로부터 받는데 손익계산서는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치와 예상치, 월별 실적치와 예상치를 모두 표시함
□ 이사회는 전체 선박집단 및 선박 규모에 따라 분류한 5개의 선박집단의 일별 정기용선가액(Time Charter Equivalent 이하‘TCE')*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받고 있음

  • 일별 TCE는 운임수익에서 운송관련 비용(창고 및 항구사용료)을 차감한 금액을 특정한 기간 동안의 사용 가능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 회사는 일별 TCE를 영업 성과지표가 아니라 수익지표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일별 TCE가 창고 및 항구사용료 이외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되기 때문임
    ◦ 비록 일별 TCE가 선박집단별로 매월 보고되고 수익분석을 위해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TCE는 회사의 성과평가에 사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TCE가 선박집단별로 자원을 배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
    □ 회사는 화학물질 운송업무 전체를 단일의 사업활동으로 보아 통합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 선박들은 특정 화물이나 특정 항로에만 한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사업이 선박의 규모나 탱크의 형태에 따라 구성되는 것도 아님
    ◦ 회사는 운임 계약과 기술관리를 포함한 영업기능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선박들은 특정 화물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운영되지 않으므로 포트폴리오 형태로 모니터링되고 있음. 이사회는 연결기준으로만 영업성과를 검토함
    □ 결과적으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 의해 검토되는 영업성과에 근거하여 회사는 화학물 유조선(Chemical Tankers)이란 하나의 영업부문만을 인식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가 이사회를 최고영업의사결정자로 보고 사업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인식한 회계처리는 정당하다고 인정함
□ IFRS 8 문단 7에 따르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역할은 영업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회사의 이사회는 위에서 기술한 월별 정보를 근거로 성과를 검토․평가하고 있음
◦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경영진(이하 ‘경영진’)은 영업성과에 대해 연결기준 보다 낮은 수준의 정보를 받지 않았으므로, 경영진이 받는 정보는 이사회가 받는 정보와 유사하지만 일부 세부사항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손익계산서 정보도 연결 재무상태표 및 연결 손익계산서 보다 낮은 수준의 정보가 경영진에게 제공되지 않았음
□ 이사회는 연결기준의 영업성과와 운송능력에 따라 분류한 5개의 선박집단에 대한 일별 TCE 정보를 매월 받고 있음
◦ 감독당국은 일별 TCE가 IFRS 8 문단 5에 언급된 바와 같이 최고의사결정자가 자원을 배분하고 성과평가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영업성과인지 여부와 회사가 5개의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나, TCE가 선박집단별로 자원을 배분하는데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함
□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은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자이고 전체 선박은 IFRS 8에 따라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표시된다는 회사의 결론을 인정함. IFRS 8 문단 9에서 제시된 ‘부문관리자’가 없다는 사실도 회사가 하나의 영업부문만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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