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정일 : 2012. 1월 ▪ 회계결산일 : 2010. 12. 31. ▪ 관련기준 : IAS 39 -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주거용 건물 건설, 토지․건물의 매매, 부동산 리스, 호텔 운영 등의 부동산 사업을 영위함
◦ 회사는 ‘08.5월 신디케이트론과 기타 대출로 구성된 부채의 상당금액을 차환(refinance)함. 동 부채의 최종만기는 ’11.2월이나 회사가 채권자와 맺은 특정계약조건(Covenant)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조기상환하게 됨. 회사는 계약조건 미준수사항이 발생한 이후인 ‘08.7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
- 법정관리 회사의 경영진은 관련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지명된 관리자의 권한으로 회사의 일상적 업무를 계속 수행함
□ ‘11.3월 법원은 회사가 법정관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채권자 협약(Agreement of Creditiors)‘을 승인함. 채권자 협약은 채권자들이 다음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였는데 76%의 채권자들이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함
• 대안 1 : 부채원금의 70% 감면, 조정된 원금을 5년에 걸쳐 매년 일정금액 상환(‘11년과 ’12년 : 0.5%, ‘13년 : 1%, ’14년 : 23%, '15년 : 75%)
• 대안 2 : 부채원금 감면 없음, 만기 8년, Euribor+0.5%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정관리 신청일(‘08.7.14)부터 소급하여 지급
□ 회사는 법정관리 기간동안은 파산법에 따라 이자의 인식을 중단하였으며, 재무제표 발행일 시점까지 최종 채권자 협약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도 회계처리시 채권자 협약의 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음
◦ 회사는 ‘11.3월 채권자 협약이 법원으로부터 승인된 후, 채권협약에 따른 새로운 부채의 조건이 기존 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함
◦ 회사는 새로운 부채의 조건이 기존 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와 기존 부채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IAS 39 문단 9, 문단AG 8의 유효이자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IAS 8 문단 42의 오류수정에 따라 354백만유로의 금융비용을 법정관리 신청시점('08.7월)부터 법원의 결정시점(‘11.3월)까지 소급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함
| <관련규정> IAS 39 문단 9 유효이자율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 중도상환옵션, 콜옵션 및 유사한 옵션)을 고려하여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참조). 일반적으로 유사한 금융 상품 집합의 현금흐름과 기대존속기간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금융상품(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에 걸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한다. IAS 39 문단 AG8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IAS 8 문단 42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⑴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⑵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 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
□ 감독당국은 법정관리기간 동안 이자 발생을 중지시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장치라고 봄. 또한 채권자 협약상 원금감면이 없는 경우 법원은 법정관리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해 적용해 온 이자발생중지 혜택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채무자에 대한 이자 발생 중지는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음
◦ 이자 발생의 영구적 중지 여부는 법원이 승인한 채권자협약의 내용에 따르는데, 채권자 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것처럼 소급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파산법이 회사의 금융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측정기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 부채상환을 불확실하게 하는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가 최초 인식시점 이후 적용한 금융부채 측정기준을 중단해야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회사가 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 원가로 금융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