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정일 : 2011. 11월 ▪ 회계결산일 : 2010. 12. 31. ▪ 관련기준 : IFRIC 12 - 민간투자사업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IFRIC 12 민간투자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사회기반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의 지배회사로서 5개 분야(고속도로, 통신, 공항, 주차장, 물류시설) 등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회사의 주요 사업은 고속도로의 건설․유지․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자로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것임
□ 회사는 ‘10년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계약상 권리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함
◦ 회사는 회계정책에 따라 계약상 권리를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 또는 수취채권으로 인식하지만, 제공한 건설서비스 관련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하지 않음
□ 회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인 건설도급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했다고 진술하면서 회계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함
◦ 회사는 직접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IAS 11 '건설계약‘을 적용하지 않았고, 포괄손익계산서상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자산의 취득은 다른 자산 취득처럼 기록해야 한다고 판단함. 회사는 건설과 관련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건설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음
◦ 회사는 자신의 회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자국의 일반회계기준(GAAP)을 인용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IFRIC 12 적용시 회사가 직접 자산을 건설하거나 도급을 주더라도 수익을 포괄 손익계산서의 공사원가와 상계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림
◦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은 회사에게 IAS 11에 따라 수익과 건설서비스(또는 개량서비스)의 원가를 인식하고 IAS 8 문단 19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요구함
| <관련규정> IAS 11 문단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IAS 8 문단 19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경과규정이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경과규정이 없는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
□ IFRIC 12 문단 14는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에 따른 수익과 원가를 IAS 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IFRIC 12 문단 BC34에 따르면 총수익이 총현금흐름 유입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의 대가로 무형자산을 수령할 때 하나가 아닌 두 가지의 현금 유출입이 있기 때문임*
- 첫 번째 현금유출입 : 사업허가자와의 교환거래를 통해 건설서비스와 무형자산이 교환됨.
두 번째 현금유출입 : 사업허가자로부터 받은 무형자산의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들로부터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소진됨
□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IAS 18 ‘수익’ 기준서에 따른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통해 회사가 대리인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님을 확인함
◦ 회사가 비록 인프라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건설도급자는 단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대신해서 건설을 한 것에 불과하며, 회사가 건설공사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에 노출되고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에 명시된 조건과 기술적 기준의 충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관련규정> IAS 18 문단 8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한다....중략...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