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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42 · 2011-12

오류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 ▪ 결정일 : 2011. 12월 ▪ 회계결산일 : 2010. 12. 31. ▪ 관련기준 : IAS 8 -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개인, 기업 및 공공부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 투자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몇 개의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 회사는 회계정책에 따라 IAS 40 ‘투자부동산’에 따른 원가모형을 사용하여 투자부동산을 측정하였으며, ‘10년도 재무제표 상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2.2백만 유로임
□ 회사는 재무제표 주석에서 가치평가 전문가가 특정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보다 0.8백만 유로 높게 추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회사의 기존 회계정책*과 달리 ‘10년도 포괄손익 계산서에 재평가이익으로 동 금액을 인식함

  • 투자부동산 측정시 원가모형을 사용
    ◦ 회사는 기존 회계정책을 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여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음.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을 포함한 회사의 ‘10년도 세후 순손실은 1.6백만 유로이고 투자부동산의 재평가 이익의 세후금액은 0.6백만 유로임
    □ 회사는 재평가된 투자부동산을 ‘10년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판매가 연기되었다고 주장함
    ◦ 동 투자부동산은 ’11년도 말에 장부가액에 0.8백만 유로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회사는 투자부동산의 재평가 이익이 재무제표 상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함
    □ 감사인은 검토의견서에서 투자부동산의 재평가가 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동 오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림
    ◦ 회사는 동 오류가 자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특정 투자부동산 하나만을 재평가하는 것은 IAS 40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봄. 이러한 투자부동산 재평가를 재무제표상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사에게 ‘11년도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하도록 요구함
◦ 감독당국은 회사에게 IAS 8 문단 42에 따라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전기의 중요한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문단 49에 따라 전기의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함
□ 회사의 투자부동산 측정에 관한 회계정책은 원가모형인데, 회사는 이러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부동산은 재평가하지 않았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회사의 투자부동산의 재평가가 IAS 40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 감독당국은 투자부동산의 재평가가 ‘10년도 재무제표상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재무제표상 손실 금액은 기 보고된 1.6백만 유로에서 재평가이익 상당금액(0.6백만 유로)를 차감한 2.2백만 유로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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