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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43 · 2011-09

중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공시

| ▪ 결정일 : 2011. 9월 ▪ 회계결산일 : 2011. 3. 31. ▪ 관련기준 : IAS 24 - 특수관계자공시, IAS 34 - 중간재무보고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최대주주가 64%의 지분을 보유한 산업금속 생산 업체로, 2011년 1분기에 ‘기타금융자산’이 17% 증가하였음에도 ’11.3.31. 중간재무제표에 이러한 증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지 않음
◦ 기타금융자산에는 ’11.1월에 취득한 B회사 주식도 있었는데, 회사의 이사회는 B회사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B회사 주식보유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가격에 최대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회사는 ’11.4월말까지 B회사 주식을 최대주주에게 처분할 수 있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 B회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11.4.13.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B회사 주식을 최대주주에게 처분
◦ B회사 주식의 취득가격과 처분가격이 동일하여 거래로 인한 손익효과는 없었으며, 회사는 ’11년 중간재무제표상에 특수관계자 공시를 하지 않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가 2011년 중간재무제표에 최대주주와의 옵션계약과 기타금융자산의 중요한 변동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IAS 34 문단 15B, IAS 24 문단 18 및 문단 19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 IAS 34 문단 15B[(8), (10), (12)]는 기업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또는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특수관계자 거래, 금융자산의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을 공시하도록 규정
◦ 또한, IAS 24 문단 18과 문단 19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특수관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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