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SMA-사례144 · 2012-03

사업의 정의

| ▪ 결정일 : 2012. 3월 ▪ 회계결산일 : 2010. 12. 31. ▪ 관련기준 : IFRS 3 - 사업결합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자동차 등의 운송을 위해 선박을 보유하고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0.6월 A사의 주식 100%를 취득함
◦ A회사는 4개의 지주사 회사(C1-C4)를 보유하고 있으며 4개의 지주사들은 한 두 척의 선박으로 영업 중인 4개의 회사(D1-D4)을 각각 소유하고 있음
◦ A사와 A사의 자회사들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며, 그 외 활동들은 외부에서 아웃소싱하고 있음. A사는 자매회사로 관리회사(management company)를 두고 있는 데, 동 관리회사는 A회사 주식 취득거래시 매수대상에서 제외됨. 관리회사는 투자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메트릭스조직으로 운영되며 관리회사 직원중 3명이 A회사 주식취득거래시 회사에 고용됨
◦ 선박 보유 회사들(D1-D4)은 선박의 매매와 용선을 위해 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회사는 선박 홍보․새로운 용선계약의 체결․선박매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중개인을 이용함. 또한 선박 보유 회사들(D1-D4)은 기술적 관리업무를 관리회사로부터 아웃소싱함
□ 회사는 상기 거래를 자산취득거래로 회계처리하여 지급한 대가와 관련 거래비용을 선박의 취득원가로 인식함
◦ 회사는 선박들은 수동적 투자에 불과하며, 모든 상업․기술적 관리 활동이 관리회사(또는 독립된 제3의 회사)에게 아웃소싱되어 A사는 과정(process)을 구성하는 사업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상기 거래는 선박을 독자적으로 취득되는 것처럼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의 자산 취득의 회계처리가 IFRS 3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요구함. 즉 선박은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공정가치와 지급한 대가와의 차이는 영업권으로, 거래비용은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함
◦ IFRS 3 문단 3은 기업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 사업결합인지에 대하여 IFRS 3 기준서의 사업의 정의를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 부록 A는 사업은 투자자 또는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 또는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체라고 정의. IFRS 3 문단 B7은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러한 투입물에 적용되어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기술
◦ 감독당국은 분석결과 다음 요소들이 사업의 구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함
• 투입물 : 4개의 선박 소유 회사들의 지분, 용선 계약들, 아웃소싱 계약, 해운브로커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들
• 과정 : 선박의 매매뿐 아니라 선박의 용선 및 운영, 재무․유동성 관리, 이자율 위험관리와 관련된 활동들
• 결과물 : B사는 용선계약을 통해 수익을 냈으며, 선박으로 부터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확립된 과정을 보유
◦ IFRS 3 문단 B11은 자산과 활동의 특정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는 시장참여자가 그 통합된 집합체를 사업으로 수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특정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평가할 때 매도자가 그 집합을 사업으로 운영하였는지 또는 취득자가 그 집합을 사업으로 운영할 의도가 있는지는 관련이 없다고 기술. 따라서 판매자가 일부 활동들(예, 관리 용역)등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한 것은 사업여부 판단과는 관계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상기 취득은 IFRS 3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