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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52

일반상품 계약 수량을 변경하기 위해 지불된 금액의 현금흐름 분류

|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현금흐름 분류 ▪ 관련기준 : IAS 7 - 현금흐름표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채광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광산에서 채굴한 생산물의 일부를 고정가격 선도계약에 의해 은행에 판매하고 있음
◦ 선도계약은 최초에 은행으로부터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조건으로 체결되었지만, 선도계약은 자금조달과 별도 계약으로서 차입금의 상환은 생산단계 및 생산된 일반상품의 현물가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짐
◦ 회사는 선도계약을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에서 설명하는 ‘기업의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유지되는 계약’으로 판단하고,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음. 대신 선도계약에 따른 생산품 판매를 IAS 18(수익)에 따라서 회계처리하였음
□ 2011년중 회사는 한 지역의 영업 전부를 처분하였음. 그 결과, 생산량이 적은 기간동안에는 회사가 선도계약에 의한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공급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회사가 현물시장에서 매입해야 하는 위험이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선도계약의 계약 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시불로 은행에 자금을 지급하였음
◦ 회사는 이러한 자금 지급을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불 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으로 분류하였음. 지급 상대방이 회사에 자금을 공급해준 은행이라는 점도 이러한 판단에 반영되었음
◦ 회사는 이러한 자금 지급이 선도계약 성격이 변경된 결과라고 보지 않았으며, IAS 18에 따라 계속 매출로 회계처리 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자금 지급액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로 판단하였음
□ IAS 7 문단 6는 재무활동을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선도계약이 자금대여 계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의 일부로 인식되지도 않았음. 그러므로 상기 지급액은 회사의 자본 또는 차입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또한, 선도계약 하에서 매출에 따른 반복적인 현금수령액은 영업현금으로 간주되며, 은행에 대한 일시불 지급액은 선도계약하에서 미래 현금유입액을 조정하게 됨. 현금유출액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면, 동일한 성격을 갖는 현금흐름들이 일관되게 취급되는 결과를 가져옴
| <관련규정> ◇ IAS 39 문단 5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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