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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55

사업결합에서 무형자산의 식별

|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사업결합에서 무형자산의 식별 ▪ 관련기준 : IFRS 3 - 사업결합, IAS 38 - 무형자산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상업은행으로서 2011년 부실화된 은행의 영업 일부를 취득했음. 이 거래는 사업결합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회사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식별하고, 나머지 금액 2천만 CU(회사 자본총계의 15%)를 영업권에 배분함
□ 회사는 2011년 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이 주로 취득한 활동, 영업활동 결합에 따른 시너지 및 ‘예금잉여(deposit surplus)’(취득한 예금과 대여금간의 차이로 정의됨)에서 기대되는 수익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 회사는 영업권의 대부분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고객들로부터 발생하는 예금잉여때문이라고 생각함. 즉, 취득한 예금이 대여금보다 상당히 크고, 회사는 그 고객들이 미래에도 계속 예금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음
◦ 예금잉여의 기대가치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취득한 사업이 제외된 기존 사업의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었는데, 이는 기존 사업이 예금잉여로부터 효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임. 나머지 영업권은 취득한 사업에 해당하는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었음
□ 취득한 예금의 이자율은 회사가 과거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사채 이자율보다 상당히 낮았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자금조달비용이 연간 약 3.5백만 CU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음
◦ 또한, 회사는 10년에 걸쳐 연간 자금조달비용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그 순현재가치가 전체 영업권의 80%에 해당할 것이라고 기대함
◦ 회사에 따르면, 예금잉여로부터 발생하는 효익은 두 은행을 결합하는 가치와 연관이 있으며, 사업을 결합함으로써 기대되는 시너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영업권의 일부에 해당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예금잉여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업결합의 일부로서 인식되어야 하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IFRS 3 문단 B34에 따르면, 피취득자 또는 결합기업에서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관련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결합하여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함
◦ 그러므로 예금잉여는 고객들의 예금 및 대여금과 결합하여 분리될 수 있고, 회사가 이로부터 효익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예금 금리가 다른 자금조달 수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영업권과 분리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함
□ IAS 38 문단 33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이 갖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음
◦ 예금잉여 사용에 따른 효익의 가치는 회사가 예금잉여를 취득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며, 그 가격은 회사가 취득한 예금잉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음
◦ 예금은 회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금조달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의 가치에는 회사가 갖게 될 유동성의 가치가 포함됨
◦ 그러므로 예금잉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익은 두 회사를 결합하는데 따른 시너지가 아니라 유한한 내용연수를 갖는 별도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되고 인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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