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비지배지분의 취득을 위한 조건부 지급액 ▪ 관련기준 : IAS 32 - 금융상품 : 표시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사업 취득을 통해 성장해왔으며, 사업에 대한 과반수 지분과 나중에 비지배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회사는 2011년중 2009년에 발생한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잔여 비지배지분을 취득하였음
◦ 상기 비지배지분 취득에 대한 대금 지급은 최초 고정지급액과 향후 3년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 조건부 지급액들로 구성되어 있음. 동 조건부 지급액들은 미래 EBITDA에 기초하며, 최고 지급액이 정해져 있음
□ 회사는 최초 고정지급액을 종전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30에 따라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였음
◦ 조건부 지급액은 그 날짜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대신, IAS 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공시하였으며, 공시에는 예상 지급시기 및 경영진의 추정 지급액 등이 포함되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조건부 지급액을 우발부채로 인식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업취득을 위한 조건부 대가는 IFRS 3(사업결합) 문단 39 및 40에 따라 취득일에 인식해야 하나 IAS 27은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 취득을 위한 조건부대가 지급을 언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회사의 경우 조건부 대가 금액은 취득한 사업의 EBITDA에 달려있으며, EBITDA는 고객의 수요처럼 회사나 비지배주주의 통제 밖에 있음
◦ 회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비지배지분을 매각하는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회사의 통제 밖에 있음
□ IAS 32 문단 25에는 양 당사자 모두가 계약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부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함
◦ 그러므로 회사의 조건부 지급은 비지배지분 취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은 자본에서 직접 인식되어야 함
| <관련규정> ◇ 종전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30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 IAS 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당해 성격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1)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3) 변제의 가능성 ◇ IFRS 3(사업결합) 문단 39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조건부 대가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IFRS 3(사업결합) 문단 40 취득자는 조건부 대가의 지급의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지분상품과 금융부채의 정의나 그 밖의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기초하여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취득자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거의 이전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