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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57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따른 이연법인세 자산

|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이연법인세 자산의 평가 ▪ 관련기준 : IAS 12 - 법인세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상업은행으로서 2011년 IFRS 재무제표에 CU 21.6백만의 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였음(자본총계의 18.6%에 해당)
◦ CU 21.6백만 중 CU 4.1백만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며, CU 25.7백만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에 해당함.
□ 관련 세법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은 기간에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향후 7년내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시하였음
◦ 상기와 같은 회사의 추정은 2012~2018년 예산에 기초하고 있음. 회사는 과거기간에 비해 대출채권 손상금액이 크게 감소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대출채권 손상율도 다른 은행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전액 인식하는 것에 반대하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한도로 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IAS 12 문단 34에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최근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거나, 미래에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따른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게 됨
□ 회사는 최근 4년 동안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CU 21.6백만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U 86.4백만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나(현재 법인세율 25%), 최근 5년간 회사의 연간 평균 손실액은 CU 12백만이었음
◦ 회사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상결손금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
□ 감독당국은 회사가 수립한 예산 및 그 근거가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정확한 예산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출채권의 손상 정도를 예측하는 회사의 능력이라고 판단함
◦ 최근 2년간 회사의 예산상 손익 예측치와 실제 손익을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로 대출채권 손상금액 차이에 기인함. 회사는 2012년 연간 대출채권 손상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2년 상반기중 인식하였음
◦ 이에 대해 회사는 2010년 및 2011년이 전 은행권역의 예상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동 기간의 예산과 실제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회사의 예측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금융당국은 회사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IAS 12 문단 36(c)에 설명하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식별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과거기간 동안 회사의 예측 능력이 정확하지 않고, 2010년 및 2011년 예산과 실적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예산 및 그 가정은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대출채권의 손상금액과 관련하여, 회사는 미래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근거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과 호전된 경제상황 지표들에 기초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음
□ 결과적으로, 회사는 재무제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능력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공시하였음. 이러한 계속기업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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