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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60

고용지속에 근거한 조건부 대가

| ▪ 회계결산일 : 2012. 12. 31. ▪ 이슈 구분 : 조건부 대가 ▪ 관련기준 : IFRS 3 - 사업결합 |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마케팅 및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음. 회사는 미래성과에 따라 일부 대가를 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을 취득하였음. 조건부 대가금액은 정산대상 기간 말에 측정되며, 매도인은 조건부 지급약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산대상 기간 동안 그룹 내 사용인으로 있어야 함
◦ 회사는 고용지속과는 관계없이 취득과 관련한 조건부 지급 금액을 조건부 대가로 회계처리함. 조건부 대가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영업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됨
□ IFRS 3의 문단 B55 도입 문단에서는 지급약정이 조건부 보수인지 별도 거래인지를 결정할 때 8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

  • 고용의 지속, 고용의 지속 기간, 보수의 수준, 종업원에 대한 증분 지급, 소유주식의 수, 가치평가와의 연계, 대가 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의 약정과 회계논제
    ◦ 회사는 8가지 요소 중 하나인 ‘고용의 지속’은 다른 7가지 요소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요소에 불가하며, 다른 7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할 경우 상기 조건부 지급 약정은 고용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추가적인 대가라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매도자가 정산대상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그러한 용역제공 조건이 실질적이라면 동 조건부 대가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의 보수이며, 정산대상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근거) IFRS 3 문단 B55(a)에 의하면, 고용이 끝나면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조건부 대가 약정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에 해당
/14 ◦ ’13.1월 안건 결정 논의('13.1월 IFRIC 업데이트)에서 IFRS IC는 고용이 끝나면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조건부 약정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며, 만약 실질적인 용역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사업결합 후 용역에 대한 보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음. 이 결론은 IFRS 3 문단 55의 다른 요소에 대한 평가결과에 좌우 되는 것이 아님
/14
◦ 감독당국은 고용계약이 끝나면 조건부 지급도 중단되므로 IFRS 3 문단 B55(a) 및 ’13.1월 IFRS 안건 결정 논의 내용을 참고

  • 계약에서 지속 고용 조건을 명시한 경우, 조건부 지급은 사업결합 후의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정산대상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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