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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73

현금흐름표의 표시

| ▪ 회계결산일: 2011. 12. 31. ▪ 이슈 구분: 현금흐름표 ▪ 관련 기준: IAS 7 - 현금흐름표, IAS 16 - 유형자산, IAS 18 - 수익 |

Ⅰ. 현황 및 발행인의 회계처리

□ 발행인은 자동차 소매업자로서, 운용리스계약상 차량의 리스제공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종전에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던 차량을 일상적으로 판매함
◦ 발행인은 운용리스를 통한 임대목적의 차량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운용리스가 끝나면 차량은 더 이상 임대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매도가능자산이 되어 장부가액에 재고자산으로 대체됨. 발행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유형자산 부분에 그러한 차량의 분류 대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고, 차량의 최초 매입이나 추후 판매를 현금흐름표에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음
□ 발행인은 유형자산에 관한 주석에서 차량의 처분 항목에 재고자산으로 대체된 차량을 포함하였으며, 차량의 판매대금을 수익 항목에 포함시키고 재고자산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함. 현금흐름표에서는, 리스로 임대할 차량의 최초 매입과 관련된 현금유출과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현금유입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포함시킴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차량의 매입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한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 (근거) IAS 16 문단 68A에 따르면 타인에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된 때에 그 자산을 장부가액에 재고자산으로 대체함. 그 자산의 추후 판매대금은 IAS 18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함
◦ IAS 7 문단 14에 따르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 추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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