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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75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의 표시

| ▪ 회계결산일: 2012. 12. 31. ▪ 이슈 구분: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의 분류 ▪ 관련 기준: IFRS 5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Ⅰ. 현황 및 발행인의 회계처리

□ 발행인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자산규모가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의 80%를 초과하는 종속기업 A를 소유하고 있음
◦ 2012년 12월 7일에 발행인은 종속기업 A의 자산을 분할매각하는 방식의 구속력 있는 인수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자산분할매각은 2012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시장에 발표함
□ 자산분할매각 제안의 결과 IFRS 5 문단 15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현재 종속기업 A의 자산과 부채는 구속력 있는 인수 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기초로 장부가액과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였음
□ 발행인은 발표시점에 자산분할매각이 2012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계약은 2013년 1월 15일에야 체결되었고 발행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종속기업 A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음. 종속기업 A의 자산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음
◦ 발행인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인수자와의 협상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그러나 이 정보는 시장에 공시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종속기업 A의 자산은 IFRS 5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에 매각예정으로 표시되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 (근거) IFRS 5 문단 8에 따르면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함. 2012년 12월에 발행인이 구속력 있는 자산분할매각 제안을 수락하고 이 정보를 시장에 발표한 것은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나타냄. 감독당국은 종속기업 A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였고 2012년 12월 31일 현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았다고 결론을 내림
◦ IFRS 5 문단 6에서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해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IFRS 5 문단 7의 조항에서는 비유동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매도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그 매도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발행인이 자산분할매각 방식의 구속력 있는 인수 제안을 수락하였다는 것은 그 거래가 재무제표 기준일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암시함. 2013년 1월 15일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2012년 12월 31일에 널리 알려져 있던 상황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IAS 10 문단 3(a)의 규정에 따름
◦ 감독당국은 또한 발행인이 IFRS 5의 측정기준을 적용하려면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항목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그 자산은 재무제표에 매각예정자산으로 표시되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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