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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최종 확인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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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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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질의회신 3

목적

문단 1
  •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1)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주석공시
  • 또한 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때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게 될 경우,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적용

문단 한2.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 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문단 3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 (2)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4
  • 재무제표를 발행하기 위한 승인과정은 경영조직, 법적 요구사항,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완성하기 위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다르다.
문단 5
  •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다.

  • 예시 경영진은 20x2년 2월 28일에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사회는 20x2년 3월 18일에 동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하였다. 20x2년 3월 19일에 기업의 이익과 선별된 다른 재무정보를 발표하였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20x2년 4월 1일부터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x2년 5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재무제표를 승인하였고 20x2년 5월 17일에 감독기관에 제출하였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8일(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이다.

  •  예시 
     경영진은 20x2년 2월

    28일에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사회는 20x2년 3월 18일에 동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하였다. 20x2년 3월 19일에 기업의 이익과 선별된 다른 재무정보를 발표하였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20x2년 4월 1일부터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x2년 5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재무제표를 승인하였고

    20x2년 5월 17일에 감독기관에 제출하였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8일(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이다.

     
              

문단 6
  • 경영진은 별도의 감독이사회(비집행이사로만 구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다.

  • 예시 20x2년 3월 18일에 경영진은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하였다. 감독이사회는 비집행이사로만 구성되며, 종업원이나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감독이사회는 20x2년 3월 26일에 재무제표 발행을 동의하였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20x2년 4월 1일부터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x2년 5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었고 20x2년 5월 17일에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8일(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한 날)이다.

  •  예시 
     20x2년 3월 18일에

    경영진은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하였다. 감독이사회는 비집행이사로만 구성되며, 종업원이나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감독이사회는 20x2년 3월 26일에 재무제표 발행을 동의하였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20x2년 4월

    1일부터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x2년 5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었고 20x2년 5월 17일에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8일(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한 날)이다.

     
              

문단 7
  • 보고기간후사건은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인식과 측정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8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문단 9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가)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 (나)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 (3)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 (4)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 (5)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10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문단 11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문단 21에 따라 추가로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보고기간말의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아니한다.

배당금

문단 12
  •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정의 참조)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단 13
  •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공시한다.

계속기업

문단 14
  •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문단 15
  • 보고기간 후에 영업성과와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은 계속기업가정이 여전히 적절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단순히 원래의 회계처리방법 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문단 16
  •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다음의 경우에 대한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1)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 (2)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경영진이 알게 된 경우. 공시가 필요한 사건이나 상황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공시

발행승인일

문단 17
  •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 후에 기업의 소유주 등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18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의 공시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 수정

문단 19
  •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문단 20
  • 어떤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에 입수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무제표의 공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우발부채에 관하여 보고기간 후에 새로운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할 것인지 변경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그 증거에 따라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21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 중요한 경우에,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일반목적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사건의 성격
  • (2)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
문단 22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시하게 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 사업결합(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이 경우 특정한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주요 종속기업의 처분
  • (2) 영업 중단 계획의 발표
  • (3) 주요한 자산구입,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 자산의 기타 처분,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수용
  • (4)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
  • (5) 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공표나 이행착수(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
  • (6)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한 보통주(및 잠재적보통주)거래(주당이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는 그러한 거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서에 따라서 조정되는 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관련 거래는 제외하고 있다.)
  • (7)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자산 가격이나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
  • (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나 세율에 대한 보고기간 후의 변경 또는 변경 예고(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 (9) 유의적인 지급보증 등에 의한 우발부채의 발생이나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 (10)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시행일

문단 23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23.1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23A
  • 2011년 12월에 발표된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문단 11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23B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9를 개정하였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23C
  • 2019년 12월에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제1008호 개정)에 따라 문단 21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재무제표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7과 기업회계기준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제1008호문단 5와 6의 중요성 정의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24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도입

문단 BC1
  • IASB가 2003년에 보고기간후사건IAS 10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2001년 7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보고기간후사건IAS 10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건의 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3
  • IASB의 의도는 보고기간후사건IAS 10이 정한 대차대조표일후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농림어업IAS 41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부분적인 명확화

문단 BC4
  • 보고기간후사건[[1010 보고기간후사건|[[1001 재무제표 표시|IAS 10]]]]을 부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12와 13(개정전 보고기간후사건IAS 10의 문단 11과 12)이 주로 변경되었다. 이 문단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일 (주2)후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은 대차대조표일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는 선언하지 않은 배당이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현재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였던 과거의 관행이 의제의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관행이 배당을 지급할 부채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주3)
  • (주2)재무제표 표시IAS 1(2007년 전면 개정)에 의해 ‘대차대조표일(balance sheet date)’ 용어가 ‘보고기간말(end of the reporting period)’로 대체되었다.
  • (주3) 2007년 IASB는 문단 13이 동 문단만을 별도로 보면, 배당을 지급하는 정형화된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의제의무가 존재하는 일부 상황에서는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따라서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문단 13을 개정하여 그러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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