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2013. 12. 31. ▪ 이슈 구분: 이연법인세 ▪ 관련 기준: IAS 12 - 법인세, IFRS 5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Ⅰ. 현황 및 발행인의 회계처리
□ 발행인은 종속기업들 중 하나를 매각하려 했으며 그 종속기업을 명목상 화폐금액 1 CU로 매수하려는 잠재적 인수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의향서를 2013년 12월 31일 직전에 수령함. 종속기업은 발행인이 연결재무제표를 공표한 후에 매각됨
□ 발행인은 인수의향서를 받았으므로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으며, 2013년 12월 31일 현재 매각되지는 않았지만 이 거래가 별도의 주요 사업부문을 처분하는 하나의 조율된 계획의 일부이고 IFRS 5 부록 A에 명시된 중단영업의 정의에 내포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발행인은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A의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순장부가액을 0원으로 인식함
□ 또한 명목상 화폐금액 1 CU로 종속기업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상 결손금의 세금혜택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이 매각거래로 발행인은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한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연법인세자산은 세무상 종속기업의 가치에 이 매각거래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곱한 값과 같음. 세무상 결손금은 연결납세신고서에 공제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음. 발행인은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세무상 결손금을 공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가 IAS 12 문단 44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근거) 감독당국은 IAS 12 문단 44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생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림
◦ 감독당국은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3년 12월 31일 현재 IAS 12 문단 44에서 언급한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