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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77

특정조세제도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 ▪ 회계결산일: 2011. 12. 31. ▪ 이슈 구분: 투자부동산, 법인세 ▪ 관련기준: IAS 12 - 법인세, IAS 16 - 유형자산, IAS 40 - 투자부동산 |

Ⅰ. 현황 및 발행인의 회계처리

□ 발행인은 부동산회사로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에 분배하는 상장부동산회사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특정조세제도를 허용하는 국가에 상장되어 있음. 기업은 특정조세제도를 처음 채택할 때 투자부동산의 미실현이익(채택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에 대해 ‘출구세(exit tax)’를 납부해야 함
□ 발행인은 2011년 1월에 공동지배하에 있던 다른 부동산회사를 합병했고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함. 발행인은 합병에 따라 새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도 특정조세제도를 채택하기로 했으며 해당하는 출구세를 납부하기로 함
□ 발행인은 출구세가 건물을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IAS 16 문단 16(b)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 세금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투자부동산 가액의 일부로 보아 자본화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출구세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 (근거) IAS 40 문단 21에 따르면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되며, 그러한 지출에는 법률용역의 대가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세금, 그 밖의 거래원가 등이 있음
◦ IAS 16 문단 16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됨. 그러나 IAS 16 문단 19에 따르면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님
◦ 감독당국은 출구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자산은 가동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재무당국의 특정조치와 출구세 납부액은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출구세는 발행인의 활동과 관련된 원가이므로 IAS 12 문단 58에 따라 비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며, 그 세금이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는 거래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의 손익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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