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2011. 12. 31. ▪ 이슈 구분: 영업부문, 기업 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 관련 기준: IFRS 8 - 영업부문 |
Ⅰ. 현황 및 발행인의 회계처리
□ 발행인은 상장회사로서, 재무제표에 사업 활동을 하나의 부문으로 보고하고 있음. IFRS 8 문단 32와 33에 따라 발행인은 제품과 용역은 물론 수익을 실현하는 지역에 관하여 기업 전체 수준에서 IFRS 공시를 함
□ 발행인은 비록 연차보고서 중 일부분에서는 소수의 고객들과 거래하고 있음을 암시하기는 했지만, 주요 고객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공시하지 않음
◦ 발행인은 두 고객이 각각 전체 매출액의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라고 주장하며 IFRS 8 문단 34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행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발행인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요구함
□ (근거) IFRS 8 문단 34에 따르면 기업은 단일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에 따라 기업은 그 사실과 해당 고객별 수익의 총액을 공시해야 함
◦ IFRS 8 문단 31에 따르면 IFRS 8 문단 32부터 34까지의 조항은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을 포함하여 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됨
◦ 끝으로 IFRS 8 문단 BC 43부터 45까지의 규정에는 경쟁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