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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81

부채의 소멸

| ▪ 회계결산일: 2013. 6. 30. ▪ 이슈 구분: 채무증서 ▪ 관련 기준: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S 10 연결재무제표; IFRIC 19-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발행인은 기관투자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08년 발행인은 2013년 상환 조건의 채권을 발행함. 만기가 도래하기 전, 발행인은 현금흐름 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을 상환하기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채권보유자들과 현금상환에 대한 대안을 협상함. 양측은 발행인이 완전 지배하고 있는 연결종속기업 A의 지분 33%를 채권의 상환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
2.결제일의 부채 장부금액은 8,000CU(Currency unit), 종속기업 A의 33% 지분의 장부금액은 5,000CU임.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거래일의 종속기업 A의 33% 지분 공정가치는 8,500CU로 추정됨. 발행인이 원래 조건에 따라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므로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프리미엄이 지급됨
3.발행인은 이 거래가 발행인의 자기주식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FRIC 19의 범주에 직접적으로 속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하지만 발행인은 IFRIC 19를 유추하여 적용하였음. 결국 IAS 39의 문단 41에 따라 발행인은 주식의 공정가치(8,500CU)와 부채의 장부금액(8,000CU)의 차이에 대응하는 500CU을 손실로 인식
4.발행인은 비지배지분을 5,000CU(종속기업 A의 33%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증가시키고 비지배지분의 조정액과 지급하거나 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토록 요구하는 IAS 27 문단 30 및 문단 31(새로운 IFRS 10의 문단 23 및 B96)의 요구조건에 근거하여 잔존가치 차이 3,500CU(종속기업 A의 33% 지분의 공정가치인 8,500CU에서 5,000CU의 장부금액 차감)의 차이는 자본으로 처리
감독당국의 결정
5.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IAS 27의 문단 30 및 31(또는 새로운 IFRS 10 문단 23 및 B96)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소유지분의 변동은 자본거래임. 이 경우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
7.이 사실관계에서 종속기업 A 지분 33%의 처분에 대한 ‘수취한 대가’는 부채(8,000CU)의 소멸임. 부채의 소멸이 만기 직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채의 장부금액은 부채 소멸일의 공정가치와 비슷함
8.감독당국은 IAS 27(또는 현재 IFRS 10)의 조항 적용은 부채의 장부가치(8,000CU)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채의 상환대가에 대한 공정가치(종속회사 A의 지분 33%, 8,500CU)를 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인정. 발행인이 원래 조건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 부채 소멸을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므로 IFRIC 19를 적용시 영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손실을 인식
9.거래의 주된 목적은 부채의 소멸이었고, 이는 종속기업 A의 지분 33%의 처분을 통해 달성됨. IAS 39 문단 41은 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토록 요구. 따라서 IAS 27(또는 현재 IFRS 10)을 단독으로 적용하면 발생한 거래를 신뢰성 있게 표시하지 못할 수 있음. 그러므로 IAS 39는 IAS 27(현재 IFRS 10)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IFRIC 19의 지침이 사용될 수 있음
10.2012년 IFRIC 해석위원회는 IAS 27 문단 30 및 문단 31과 지급대가의 공정가치와 지급된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자본으로 인식되어야 할지 또는 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한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 분배‘ 규정들 사이에 잠재적 상충이 있음을 발표. IFRIC 해석위원회는 IAS 27 문단 31은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 사이의 차이만을 다루고 있다고 언급; 이 차이는 지분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이 문단은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당해 지급대가의 장부가액간의 차이를 다루고 있지 않음. IFRS 해석위원회는 이전된 자산의 공정가치와 당해 자산의 제거에 의한 장부금액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 이 결정을 고려할 경우 동일한 논리가 부채의 제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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