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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8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 ▪ 회계결산일: 2013. 12. 31. ▪ 이슈 구분: 금융상품 ▪ 관련 기준: IFRS 13 공정가치 측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8.발행인은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 그 주식들은 매도가능증권(AFS)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되고 총 자산의 50%이상 차지. 발행인은 주식들이 활성시장에 상장된 경우 주식가격을 기초로, 비활성시장에 상장된 경우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
19.활성시장의 존재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행인은 다수의 비율들을 계산하여 다음의 벤치마크비율과 비교하였음
∙ 시가총액 대비 일평균거래금액 비율이 0.05% 미만;
∙ 하루 거래금액이 50,000CU 미만;
∙ 하루 매매호가차이(bid-ask spread)가 3% 이상;
∙ 가격변동이 없는 최대 연속일수가 3일 초과;
∙ 거래일 비중이 100% 미만
20.이 분석 및 주식들의 한정된 거래량을 기초로, 발행인은 상장회사 A, B 및 C에 대한 투자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준 3 투입변수에 기초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당해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
감독당국의 결정
21.감독당국은 “활성시장”에 대한 발행인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IFRS 13에 따라 금융자산의 호가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어야 한다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2.IFRS 13 부록 A는 공정가치를 정상거래에서 수취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정의. IFRS 13 문단 72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를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는 호가를 가장 높은 순위로 관측가능하지 않는 투입변수를 가장 낮은 순위로 제시. IFRS 13 문단 77은 “활성시장의 호가는 공정가치에 대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입수가 가능할 때마다 공정가치 측정에 조정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 IFRS 13 문단 67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가치평가기법은 “관련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명시
23.IFRS 13 부록 A는 활성시장을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빈도와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정의
24.IFRS 13 문단 B37은 거래되는 상품의 규모나 빈도의 유의적인 감소를 식별하는 지표들을 제공. 감독당국은 발행인에 의해 사용된 지표들이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를 대표하지 못하거나 당해 거래가 거래빈도 및 거래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결론을 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25.IFRS 13 문단 B43은 거래규모나 거래빈도의 유의적 감소가 모든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과 같이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나열
26.감독당국은 발행인이 거래가 정상적인지 혹은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거래빈도와 거래규모로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따라서 활용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 볼 때 투자대상 주식이 상장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27.결국,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가치는 호가(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으며 이는 추가적인 관심을 초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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