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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87

손상검사

| ▪ 회계결산일: 2011. 12. 31. ▪ 이슈 구분: 자산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 ▪ 관련 기준: IAS 36 자산손상; IFRS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51.발행인은 채굴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탐사와 평가 원가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성공적인 노력 방법을 적용. 탐사 및 평가 자산은 개별 라이선스 수준으로 손상검사가 이루어짐
52.과거에 발행인은 소유권이 소유자간 공동영업약정을 통해 규제되는 석유 탐사 라이선스에 대한 지분을 취득. 라이선스의 개발에 대한 임시계획은 2001년에 규제당국에 제출되었으며 동 계획서에는 단독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보존량이 너무 적고 당해 개발은 채굴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채굴량에 달려있다고 명시. 추가적인 채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53.발행인은 IFRS 6 문단 20에 해당하는 손상지표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년 손상여부에 대해 탐사 및 평가 자산을 검사. 2011년, 발행인은 라이선스의 사용가치가 발행인의 장부가액보다 50% 더 높다고 계산하여 손상을 인식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였음
감독당국의 결정
54.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발행인이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라이선스 자산이 중요하게 손상되었다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5.IFRS 6 문단 18은 탐사와 평가자산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명시. 감독당국은 라이선스 자산이 2007년 이후 상업적 실현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라이선스와 관련된 유의적인 미래의 탐사와 평가비용이 예산에 반영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점을 들어 라이선스 자산에 대해 IFRS 6 문단 20에 나열된 손상이 있었다고 판단. IFRS 6의 이러한 문단에 따라, 라이선스에 대한 손상차손은 IAS 36에 따라 측정되어야 함
56.IAS 36 문단 33(a)은 현금흐름 추정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도록 요구. 라이선스 공동운영위원회로 부터 입수한 문서들은 발행인과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다른 소유자들 사이에 상업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음을 보여줌
57.참여자간 이견은 수년간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이 라이선스 공동운영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새롭게 갱신된 기술적, 경제적 평가결과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 커짐. 발행인이 객관적으로 탐사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지의 일부를 포함시킴에 따라, 이러한 이견은 주로 대상 자원의 평가와 회수율과 관련됨. 기타 요인들은 개발 설계와 추정생산명세를 포함. 모든 라이선스 소유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2011년에 수행된 실행가능성 연구에서 탐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 라이선스 소유자들간의 이견이 일반적이라고 할지라도, 인식된 이견들과 실행가능성 연구결과는 무형자산의 회복가능가치 추정시 발행인에 의해 고려되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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