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최종 확인 2026-02-22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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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문단 1
  •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다.
문단 2
  • 특히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 (1)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기존 회계관행의 제한된 개선
  • (2)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기업은 그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이 기준서에 따라 검토하고 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모든 손상을 측정
  • (3)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며, 인식한 모든 탐사평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확실성을 해당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유용한 사항의 공시

적용

문단 한3.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3
  • 이 기준서는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적용한다.
문단 4
  • 이 기준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이외의 다른 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아니한다.
문단 5
  • 다음의 지출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전에 발생한 지출.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
  • (2)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지출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문단 6
  •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0을 적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문단 7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인식시점에서의 측정

문단 8
  • 탐사평가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문단 9
  •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하여 계속 적용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지출이 특정 광물자원의 발견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고려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님)
  • (1) 탐사 권리의 취득
  • (2)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 (3) 탐사를 위한 시추
  • (4) 굴착
  • (5) 표본추출
  • (6)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문단 10
  •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은 개발하면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문단 11
  •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의무를 인식한다.

인식 후 측정

문단 12

회계정책의 변경

문단 13
  •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필요와 관련하여 목적적합성을 증가시키면서 신뢰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면서 목적적합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문단 14
  •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을 더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표시

탐사평가자산의 분류

문단 15
  •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문단 16
  •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예: 시추권)이나 유형자산(예: 차량운반구, 시추장비)으로 처리된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모된 유형자산 금액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탐사평가자산의 재분류

문단 17
  •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

인식과 측정

문단 18
  •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아래의 문단 21에서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 표시하고 공시한다.
문단 19
  • 손상가능성이 있는 탐사평가자산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문단 8~17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20|문단 20]]을 적용한다. 문단 20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탐사평가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문단 20
  •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님).
  • (1) 특정지역 탐사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당기 중 만료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고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추가 탐사와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
  • (3)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수량의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지역에 대한 탐사와 평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 (4) 특정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개발의 성공이나 판매로 전액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위 (1)~(4)의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은 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는 수준의 결정

문단 21
  •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탐사평가자산이 배분된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된 영업부문보다 클 수 없다.
문단 22
  •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별된 수준은 하나 이상의 현금창출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

공시

문단 23
  •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24
  • 문단 2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한다.
  • (1)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탐사평가자산의 인식 포함)
  • (2)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금액과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현금흐름
문단 25

시행일

문단 26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26.1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26A
  •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10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3~28, 50~53 및 54F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경과규정

문단 27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도입

문단 BC1
  • IASB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이 기준서의 발행 이유

문단 BC2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0~12에서는 어떠한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가 없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기준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에 이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다면, 2005년에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지침이 없으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다. 허용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었을 수 있고, IASB가 추출활동 회계처리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완료하게 되면, 일부기업은 2005년에 주요한 변경에 이어 더 한층 유의적인 변경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문단 BC3
  • 현재의 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의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IASB는 기업의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현행 회계정책의 변경필요성이 제한되도록 다음을 제안하였다.
  • (1) 만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가 없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하면서 기업이 사용할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서열체계 일부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 (2) 탐사평가자산에 포함되는 지출과 제외되는 지출을 식별하고 모든 탐사평가자산을 손상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우선순위의 면제로 인한 영향을 제한하였다.
문단 BC4
  • IASB는 2004년 1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 제6호(ED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는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을 2004년 4월 16일로 하였다. IASB는 55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5
  • 2004년 4월에 IASB는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회계기준제정기구의 스태프들이 추출활동 회계를 전반적으로 다룰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승인하였다. 이 연구과제팀은 전 세계의 산업(석유·가스부문과 광업부문), 회계법인, 이용자 그리고 증권 감독기구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적용범위

문단 BC6
  • IASB는 추출활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정 IFRS가 없더라도, IFRS 전체를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 표시IAS 1에 따라 IFRS 준수 사실을 제한 없이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각 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BC7
  • ED 6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탐사 전 활동(즉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이전의 활동)과 개발활동(즉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이 명백하게 된 후의 활동)을 포함한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과정의 그 밖의 단계에 대한 기준서를 개발하도록 IASB에 권고하였다. IASB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러한 기준서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첫째는 그러한 활동에 대한 회계의 포괄적 검토를 미리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둘째는 기존 IFRS을 적용하고 Framework(주1)의 자산과 비용에 대한 정의 그리고 유형자산IAS 16과 무형자산IAS 38의 자산인식에 대한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탐사 전 활동에 대해 적절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주1)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BC8
  • 또한 IASB는 ED 6에서 제안된 범위를 넘어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공개초안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의 제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05년 1월 1일부터 IFRS를 적용해야 하는 추출활동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을 고려하여,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넘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인해, 지침의 발행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탐사평가자산의 정의

문단 BC9
  • ED 6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제안한 탐사평가자산의 정의에 동의하였으나, IASB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이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 (1)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탐사지출과 탐사 전 지출을 구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 일부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탐사와 평가 활동의 서로 다른 위험 측면 또는 그 밖의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탐사활동과 평가활동을 별도로 정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3) 일부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무엇이 광물자원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추가 지침을 요청하였는데, 주로 광물매장량을 구성하는 예를 요청하였다.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전에 발생한 지출

문단 BC10
  •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의 정의에 특정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을 포함하여 제안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확대는 그러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길을 터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는데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결과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의 초안을 완성하면서 IASB는 그러한 지출에 Framework를 적용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식별할 수 없었다.
문단 BC11
  • IASB는 취득 전 또는 탐사 전 지출에 대해 정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특정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은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이 아니며, 따라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단 BC12
  • IASB는 IFRS를 적절하게 적용하게 되면, 무형자산(예: 탐사면허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지출)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전에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IAS 38에 따라 무형자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무형자산IAS 38문단 27(1)은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 구입가격 그리고 직접 귀속되는 원가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단 BC13
  • 이와 유사하게, IASB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전에 발생한 지출은 보통 어떠한 특정 광물자산과 관련될 수 없으므로 발생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출은 탐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예: 진입로)에 대한 지출과 구별되어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출은 유형자산IAS 16문단 3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탐사’와 ‘평가’에 대한 구분된 정의

문단 BC14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탐사와 평가를 구분하여 정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2000년 11월에 IASC가 발행한 논점서 추출산업(Extractive Industries)에서 제시한 정의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였는데, 그러한 정의는 특히 광업과 석유·가스 두 부문에서 수년간 사용하여 왔던 정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수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단 BC15
  • IASB는 평가와 탐사를 구분하는 것은 이 기준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탐사와 평가는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광물자원

문단 BC16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광물자원을 더 정밀하게 정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이 기준서의 목적을 위해 더 상세한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정의에서 열거된 항목으로도 IASB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충분하였다.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IAS 8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면제

문단 BC17
  •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회계관행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탐사와 평가에 관련된 거의 모든 지출을 대차대조표에 이연하는 것부터 그러한 모든 지출을 발생한 때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다양한 회계관행이 유지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있는 상황에서, ED 6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1과 12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면제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규정된 목적 즉,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양질의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는데도, IFRS를 준수한다는 외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IASB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일부규정에 대한 적용면제를 쉽게 허용하지는 않았으나, 이용자(예: 추세자료의 연속성 부족)와 작성자(예: 시스템 변경)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특히 2006년(또는 IFRS를 조기 채택한 기업은 2005년)에 이러한 단계를 거쳤다.
문단 BC18
  • (구)보험계약IFRS 4에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0|문단 10]]|문단 10~12]]에 대한 일시적 적용면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면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에서 보다 범위가 더 넓은데, 이는 IASB의 제2단계 작업에서 그러한 주제를 다룰 때까지 (구)보험계약IFRS 4는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의 많은 유의적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에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0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보험자는 완전성,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그리고 중립성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에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은 언급되지 않은 논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IASB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0의 적용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단 BC19
  • IASB는 ED 6에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1과 12의 적용을 중지할 것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하였는데, 이것은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할 때 문단 10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IASB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0을 준수하는 것은 강제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한다.
문단 BC20
  • IASB가 ED 6에서 제안한 일부 회계관행을 계속 허용하는 제안을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광물자원의 탐사평가와 과학적 연구 사이에 의미 있는 구분을 두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두 활동 모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유의적인 실패위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유형자산IAS 16과 무형자산IAS 38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IASB도 이와 유사하게 기존 회계관행이 탐사평가자산을 부적절하게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탐사평가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IAS 38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IASB는 추출활동의 회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21
  • 일부 의견제출자는, 포괄적인 회계기준을 구성하지 않는 회계정책들의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IASB가 추출활동의 회계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완료할 때 까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해 기업은 각국의 회계규정(즉, 각국의 GAAP)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구)보험계약IFRS 4에서의 결론과 일관되게, IASB는 각국의 GAAP을 정의하는 것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일부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상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ㆍ가스 부문에서 추출활동을 하는 비미국계 기업 중 일부는 US GAAP을 적용한다. 또한 다른 주체가 정한 요구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IASB가 위임받는 권한을 넘어선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문단 BC22
  •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할 때 사용하고 있던 회계정책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0의 규정을 충족하고 아래에 언급된 일부 예외사항을 충족한다면, 그 회계정책을 따르는 것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은 특정 기준(이 기준서의 문단 13과 14참조)이 충족될 경우 그러한 회계정책을 개선할 수도 있다.
문단 BC23
  • 추출활동 회계처리의 많은 부분이 IASB가 추출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고려되지 않을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IASB는 현시점에 인식과 측정에 대한 관행을 단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 있는 요구사항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손상될 것이다.
문단 BC23A
  • IASB는 2008년에 연차개선과제의 일환으로 현금흐름표IAS 7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발생되었으나 IFRS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였다. 일부 기업은 그러한 지출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다른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사례로서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에 따라 자산이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탐사와 평가활동의 지출을 들 수 있다. (주2)
  • (주2)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포함된 현금흐름표IAS 7의 개정의 결과로 문단 BC23A와 BC23B가 추가되었다.
문단 BC23B
  • IASB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의 면제조항이 단지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적용되며 현금흐름표상 관련된 지출의 분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되도록 현금흐름표IAS 7문단 16을 개정하였다.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문단 BC24
  • ED 6 문단 7에서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관련된 지출의 예시를 열거하였다. ED 6 문단 8에서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지출을 열거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문단들이 보다 더 명확하고,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지출유형의 예가 좀 더 많이 제시되기를 원한다고 표명하였다.
문단 BC25
  • 이러한 외부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그 목록에서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이 아니지만 언급된 항목이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의 정의를 충족할(그러나 항상 충족할 필요는 없다) 수 있는 지출의 예라는 점을 기술하기 위하여 지침을 재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에서 그러한 지출은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보고기간 간에 일관된 회계처리 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출로 간주된 것에 대한 모든 변경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추출활동의 회계처리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하는 동안에, IASB는 어떠한 지출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단 BC26
  • ED 6의 문단 8에서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개발'에 대한 지출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표명하였다. IASB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광물자원의 개발'을 정의하지 않았다.
문단 BC27
  • 그러나 일단 IASB는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이 결정되면 광물자원의 개발은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의 한 예가 된다고 보았다. 무형자산IAS 38문단 57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면서 따라야 할 지침을 제시한다.
문단 BC28
  • ED 6은 관리원가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는 탐사평가자산의 최초 측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몇몇 의견제출자는 탐사평가활동에 직접 귀속되는 일반원가, 관리원가 및 간접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재고자산(재고자산IAS 2문단 11) 및 무형자산(무형자산IAS 38문단 67(1))과 관련된, 그러한 원가의 회계처리와 일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유형자산IAS 16문단 19(4)와는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기준서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할 적절한 기준서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IASB는 이 기준서에서 관리원가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지출의 회계처리는 회계정책의 선택이 될 것이며, 선택된 정책은 IFRS에 따라 사용가능한 회계처리 중 하나와 일관되어야 한다.

인식 후 측정

문단 BC29
  • 이 기준서는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기업이 인식 후 이러한 자산을 유형자산[[1016 유형자산|IAS 16]]과 무형자산[[1038 무형자산|IAS 38]]의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선택된 모형은 기업의 탐사평가자산의 분류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한 재평가모형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 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한다(유형자산IAS 16의 문단 31~42 및 무형자산IAS 38의 문단 72~84 참조). 무형자산IAS 38의 재평가모형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유형자산IAS 16의 재평가모형은 '시장에 근거한 증거'에 의해서만 재평가한다. IASB는 이러한 불일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기업이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더 유리한 측정치를 얻기 위해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문단 BC30
  • 몇몇 의견제출자들은 ED 6에서 제안한 선택권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탐사평가자산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재측정의 임의적인 금지를 선호하였다. 기타 의견제출자들은 측정의 신뢰성을 염려하였다. IASB는 ED 6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유형자산IAS 16이나 무형자산IAS 38에 따른 탐사자산의 재평가가 보편화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유형자산IAS 16이나 무형자산IAS 38의 특정 형태의 자산에 대한 재측정을 선택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문단 BC31
  • 탐사평가자산은 사업결합의 결과로 생길 수도 있다. IASB는 사업결합IFRS 3은 IFRS를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탐사평가자산은 사업결합IFRS 3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탐사평가자산의 표시

문단 BC32
  • ED 6에서 탐사평가자산이 유형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에 대해 IASB가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몇몇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 논제에 대해 어떤 방침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33
  • 일부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예: 시추권)으로 처리되고, 반면에 그 밖의 자산은 명확히 유형자산(예: 차량운반구, 시추장비)이다. 유형자산은 무형자산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식 시추장비는 시험유정을 시추하거나 표본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명확히 탐사활동의 일부이다.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소모금액은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추장비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34
  • 추출활동의 회계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IASB는 탐사평가자산을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탐사평가자산을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탐사평가자산의 각 항목을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러한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분류는 문단 BC29~BC31에 기술된 기타 회계정책의 선택과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위한 근거가 된다.

탐사평가자산의 손상

문단 BC35
  • IASB는 ED 6을 개발하면서,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기업은 그러한 자산을 손상검사하여야 하고, 이에 적용할 손상검사는 자산손상IAS 36의 손상검사이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탐사평가자산을 손상검사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제안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탐사평가자산을 위한 특수현금창출단위'(특수현금창출단위)에 대한 IASB의 제안은 적절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손상검토

문단 BC36
  • 어떤 경우에는, 특히 탐사만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탐사평가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탐사평가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특정 지역의 광물자원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도 있다. 이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가,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기업에게 이용가능하다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없이는 자산손상IAS 36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인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나 사용가치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로 인해 많은 경우 탐사자산을 즉시 상각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37
  • IASB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은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추출활동을 위한 회계처리의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에, IASB는 손상인식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손상검토는 사실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또한 기업이 탐사평가자산이 손상되었다고 일단 결정하면 손상을 검토하는 수준에 관한 특정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그 손상을 자산손상IAS 36에 따라 측정하고 재무제표에 표시 및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단 BC38
  • ED 6의 문단 12에서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기업은 자산손상IAS 36에 따라 매년 자산손상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손상차손이 있다면 인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자산손상IAS 36의 문단 13은 기업이 손상지표에 추가하여 고려할 징후들을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징후들은, 특히 광물매장량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IASB가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단 BC39
  • IASB는 ED 6의 문단 12와 13의 제안을 자산손상IAS 36의 인식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 대체하였다. IASB는 기업이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 결정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가질 때까지 탐사평가자산을 손상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이용가능하게 되거나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자산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면, 반드시 탐사평가자산을 손상검토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들을 제안하고 있다.

손상검토 수준

문단 BC40
  • IASB는 ED 6을 마련할 때, 원가가 누적되는 수준과 손상을 검토하는 수준이 일관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으면,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회계방법 중 하나에 따라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지출을 자산손상[[1036 자산손상|IAS 3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ED 6은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자산의 손상여부를 자산손상IAS 36의 현금창출단위(CGU)의 수준에서 검사할지 특수현금창출단위의 수준에서 검사할지를 단 한번 선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D 6은 특수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된 탐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은 자산손상IAS 36에 따라 별도의 손상검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그러한 손상검사는 특수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문단 BC41
  •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특수현금창출단위가 의도한 바와 같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 (1) 규모가 작거나 사업초기에 있거나 탐사만을 영위하는 기업은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탐사평가자산을 뒷받침할 적절한 현금흐름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
  • (2) 성공원가법 회계를 사용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산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그러나 ED 6에서 정의된 특수현금창출단위에 따르면 그러한 기업은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 (3) 특수현금창출단위는 경영진에게 폭넓은 재량을 허용한다.
  • 또한 탐사평가자산은 특수현금창출단위 내에서 기타자산들과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측정모형(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또는 사용가치)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ED 6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면에서 IASB가 의도한 바를 성취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특수현금창출단위 없이 자산손상IAS 36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문단 BC42
  •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제시한 일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특수현금창출단위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욱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특수현금창출단위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ED 6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 20에서 IASB는 특수현금창출단위 도입을 망설였다고 언급하였다. 특수현금창출단위를 삭제하게 되면 제시된 기준서에서 많은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고 관계자들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추출활동을 하는 기업이 기타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자산손상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 더 높은 비교가능성을 제공하게 됨을 의미한다.
문단 BC43
  • IASB 위원들은 자산손상IAS 36문단 22에서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개별자산 수준에서 손상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자산손상IAS 36의 문단 70은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어떠한 경우(예: 원유부문)에는 원유의 거래활성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유정이 잠재적으로 관측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현금유입을 창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IASB는 특수현금창출단위의 삭제로 기업이 탐사평가자산의 손상검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문단 BC44
  • 이 논제는 IASB의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2004년 7월분 IASB 업데이트, 프로젝트 요약, 그리고 '재심의 효과(Effect of Redeliberations)'의 문서에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문서들을 IASB 연구과제팀과 그 밖의 기관에 보내면서 그들의 관계자들이 제기된 논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IASB는 16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45
  • 과반수의 의견제출자들은 특수현금창출단위를 삭제하는 것을 계속 지지하였다. 또한 기업이 원가중심점 수준에서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지지하였으며, IASB가 '자산'을 탐사평가자산으로 정의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은 그 산업이 영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이 탐사평가자산을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할 때 일부 융통성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의 규모에 대해 상한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6
  • IASB는 2004년에 개정한 자산손상[[1036 자산손상|IAS 36]]문단 80~82의 영업권 손상에 대한 접근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FRS내에서 사용가능한 최적의 모형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은 내부관리목적상 하나의 유전이나 광산의 수준에서 탐사평가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이와 같은 낮은 수준에서의 손상검토를 요구할 의도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기준서는 현금창출단위들의 통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제회계기준 제14호(IAS 14) '부문보고(Segment Reporting)'에 따라 손상을 검토하는 수준이 기업의 일차적 또는 이차적 보고형식의 부분에 기초한 부문보다 크지 않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자산손상IAS 36의 영업권에 대한 접근법과 일관되게, 행렬기준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보고 수준에서 탐사평가자산의 손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특수현금창출단위는 '부문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ED 6의 요구사항 못지않게 엄격하다. (주3)
  • (주3)2006년에 IAS 14는 국제재무보고기준 영업부문IFRS 8로 대체되었다. 영업부문IFRS 8에서는 일차적인 부문과 이 차적인 부문의 식별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산손상IAS 36의 결론도출근거 BC150A 참조.
문단 BC47
  • 결과적으로 IASB는 제안된 특수현금창출단위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IASB는 이러한 삭제는 다음과 같은 효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1) 일단 손상이 식별되면, 손상의 측정, 표시 및 공시는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간에 더욱 일관성이 있게 될 것이다.
  • (2) 탐사평가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행에 대한 혼란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 (3) 일부 외부검토의견서에서 언급된 위험 즉, 특수현금창출단위가 '산업표준'이 될 수 있어, 추출활동회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완료될 때 IASB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손상차손 환입

문단 BC48
  • 특정한 요구사항(즉, 자산손상IAS 36문단 109~123)을 충족하는 손상차손의 환입은 모든 기업의 모든 자산(영업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지분투자자산은 제외)에 요구된다. 이 논제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왜 탐사평가자산의 경우에 손상차손환입을 금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IASB는 탐사평가자산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의 규정에서 예외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회계정책의 변경

문단 BC49
  • 회계정책의 변경이 결과적으로 신뢰성 있고 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은 IFRS에서 요구하지 않는 회계정책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IASB는 이 기준서에서 불필요한 변경을 회피하려 하였지만, 회계정책의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IASB는 (구)보험계약IFRS 4의 결론과 일관되게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신뢰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거나, 신뢰성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목적적합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그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시

문단 BC50
  • 이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은 기업이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특정한 공시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단 BC51
  •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통합의 수준과 공시금액을 결정하는데 융통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IASB가 좀 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의 다양성으로 비교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문단 BC52
  • IASB는 ED 6의 접근법이 상세하고 지시적인 많은 공시 목록을 요구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결론지었다. 기본원칙에 중심을 두게 되면 다음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1) 기업이 요구사항의 합리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공시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돕는다.
  • (2) 각 기업의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세부적인 많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모호해지는 정보 과다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한 공시 요구를 피한다.
  • (3) 적절히 통합하는 수준을 결정하는데 융통성을 줌으로써 이용자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정보를 결합시키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4) 연차기준이나 누적기준으로 부문별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을 보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단 BC53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유형자산[[1016 유형자산|[[1016 유형자산|IAS 16]]]]문단 73과 74 또는 무형자산[[1038 무형자산|[[1038 무형자산|IAS 38]]]]의 문단 118~125와 유사한 공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유형자산IAS 16과 무형자산IAS 38은 적용범위에서 탐사평가자산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해당 요구사항이 적용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탐사평가자산을 제외하였더라도, 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탐사평가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유형자산(유형자산IAS 16)이나 무형자산(무형자산IAS 38))과 일관되게 유형자산IAS 16과 무형자산IAS 38의 공시사항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 기준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54
  • 또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다음을 포함하는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1) 상업적 매장량
  • (2) 소모성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생산을 위한 권리
  • (3) 탐사와 평가 후의 단계에 관한 공시
  • (4) 탐사 개시 후 경과연수 및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추정 잔여기간

상업적 매장량

문단 BC55
  • IASB는 상업적 매장량에 대한 정보는 추출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공시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상업적 매장량은 보통 탐사와 평가 단계를 마친 뒤에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러한 공시는 이 기준서에 언급된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탐사와 평가 후 단계

문단 BC56
  • 상업적 매장량에 대한 공시와 같이, 탐사와 평가 후 단계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IASB는 이러한 공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넘어선다고 결론지었다.

프로젝트 시기

문단 BC57
  • 또한 IASB는 탐사 개시 후 경과연수 및 개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추정 잔여기간을 공시하는 것은 규모가 큰 탐사활동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만일 프로젝트가 유의적이라면, 재무제표 표시IAS 1문단 112(3)에서 이미 그에 대한 공시 즉,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로써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시행일

문단 BC58
  • ED 6에서 이 기준서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기업은 이 기준서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IFRS를 채택하는 것을 원하거나 요구받는 기업에게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과규정

문단 BC59
  • IASB는 ED 6에서 특별한 경과규정을 제안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기준서로 인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4~17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60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을 과거보고기간에 적용하는 것 특히 손상과 일부 지출을 탐사평가자산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재작성을 요구한다면, 현행 탐사평가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전에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한 구성요소들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경과적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문단 BC61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은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들에게 과거 보고기간에 손상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었는지 결정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IASB는 이 기준서에서 식별된 사실과 상황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징후이고 이러한 징후가 특정일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사후적인 조정을 수반할 것 같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는 (구)보험계약IFRS 4에서 비교기간에 대한 부채의 적정성평가가 실행불가능한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보통 부채의 적정성평가는 보험계약으로부터의 미래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 사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IASB는 손상에 대한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의 접근법이 미래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와 기타 변수를 (구)보험계약IFRS 4와 동일한 정도로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B는 회수가능성 검토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것은 일부 기업이 미래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와 기타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문단 BC62
  • 그러므로 (구)보험계약IFRS 4와 일관되게 IASB는 2006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관련된 비교정보에 대해 실무적으로 손상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63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2004년 비교수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이 기준서가 2005년 1월 1일에 거의 근접하여 도입되고 그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할 때, 경과규정을 두어 기업에게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문단 BC64
  • IASB는 공개초안 제7호(ED 7)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를 마련할 때 유사한 논의사항을 고려하였는데, IASB는 의무적용 시점에 ED 7에서 제안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만 비교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단 BC65
  • ED 7에서 IASB는 (1) 2006년 1월 1일 전에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과 (2) 2006년 1월 1일 전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 모두에게 적용하는 최초 연도의 비교정보 작성 요구사항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ED 6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서 제기된 우려사항과 ED 7을 마련하면서 고려된 문제를 비교하였으며, ED 7의 결론이 이 기준서에도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주4).
  • (주4)문단 BC65A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아 2008년 11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ED 6에 대한 변경 요약

문단 BC66
  • ED 6와 이 기준서의 주요 차이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 관리원가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를 탐사평가자산의 최초측정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정규정을 삭제하였다(문단 BC28).
  • (2) 취득한 탐사평가자산을 그 자산의 특성에 따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그러한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요구사항을 도입하였다(문단 BC32~BC34).
  • (3) 손상을 검토하는 수준에 대한 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손상은 사실과 상황의 검토에 근거하여 인식하고, 자산손상IAS 36에 따라 측정, 표시 및 공시하기 위하여 손상원칙을 개정하였다(문단 BC36~BC39).
  • (4) ED 6에서 제안된 손상의 징후를 삭제하고 탐사평가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실과 상황의 예시로 대체하였다(문단 BC36~BC39).
  • (5)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특수현금창출단위를 삭제하고, 그 대신 기업에게 손상검사의 목적을 위하여 탐사평가자산을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들에 배분하는 회계정책을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문단 BC40~BC47).
  • (6) 이 기준서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개정하였다(문단 BC58).
  • (7) 2006년 1월 1일 전에 IFRS를 최초채택하며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경과적인 완화를 제공하였다(문단 BC59~65).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문단 BC67
  •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110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문단 10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IASB는 이 대체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IASB는 광물자원의 개발로 생기는 자산의 인식을 위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개념체계'(2001)를 적용했던 기업들이 개정된 자산의 정의 및 인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유의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개념체계'(2018)에서 발생가능성 및 신뢰성 인식 기준을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기반한 인식 기준으로 대체하였으나, 인식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서 여전히 경제적 효익의 낮은 유출입 가능성 및 측정불확실성을 특정하고 있다.
  • (2)광물자원의 개발로 생기는 자산의 인식을 위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무형자산IAS 38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에 있는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가 개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Warren J McGregor 및 John T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Garnett 위원, Leisenring 위원, McGregor 위원 그리고 Smith 위원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IFRS 6의 공표를 반대한다.
문단 DO2
  • 4명의 위원들은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현행회계처리를 유지하는 대안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특히,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모든 기업들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1과 1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위원들은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가 없는 경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목적적합하고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이 기준서에서 이러한 다양한 측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Framework(주5)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자산을 부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들의 관점에서 기업이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IFRS를 준수하고 있는 재무제표라고 기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주5)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DO3
  • Garnett 위원과 McGregor 위원은 또한 이 기준서의 문단 18~22의 탐사평가자산 손상에 대한 검토의 목적을 위해 자산손상IAS 36의 요구사항 전체를 수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자산손상IAS 36의 요구사항 전체를 그대로 탐사평가자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회수가능성을 알 수 없는 탐사평가자산을 계속 이월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손상차손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하므로 재무제표에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외하는 결과가 되며, 재무제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는 자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는 결과가 된다.
문단 DO4
  •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과제가 아직까지 IASB의 주요 의제에 없다는 사실이 4명의 IASB 위원들의 우려를 더욱 높였다. 연구과제가 시작되었라도, IASB는 중기 이내에 재무보고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문단 DO2에서 그리고 Garnett 위원과 McGregor 위원의 경우 문단 DO3에서 언급된 용인이 상당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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