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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89

중간재무제표의 공시

| ▪ 회계결산일: 2014. 6. 30. ▪ 이슈 구분: 공시; 중간재무제표 ▪ 관련 기준: IAS 34 중간재무제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0.발행인은 2014년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서 기업의 전체 자본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 손상차손 발생 사건은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짐.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중간재무제표에서 발행인은 손상차손이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서 인식되었다는 사실만 공시하고 추가 상세정보는 공시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11.감독당국은 발행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음. 감독당국은 손상차손에 대한 상세정보가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이미 공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상반기 중간재무제표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2.IAS 34 문단 15에 따라, 기업은 전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또한, IAS 34 문단 15B(b)는 기업이 손상차손이 유의적인 경우 이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요구. 손상차손이 상반기 순손실의 약 75%, 기초자본의 약 50%를 차지하므로 손상차손은 유의적임
13.IAS 34 문단 6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손상차손에 대한 정보가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공시되었다는 사실이 발행인으로 하여금 상반기 중간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아님. IAS 34의 기본원칙은 정보가 연간 누계 기준으로 보고되는 것임
14.IAS 34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당해 정보가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 이미 전달되었다고 할지라도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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