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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95

고정금리 대출금의 공정가치 측정

| ▪ 회계결산일: 2013. 12. 31. ▪ 이슈 구분: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 ▪ 관련 기준: IFRS 13 공정가치측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53.발행인은 고정금리 대출금을 측정하기 위해 공정가치 옵션을 사용하는 은행. 발행인은 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한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업하므로, 발행인은 그러한 시장이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실시. 발행인은 잠재적인 시장참여자를 국내외 금융회사라고 밝힘
54.대출금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시 발행인은 스왑금리와 잠재적인 투자자의 비용 및 스왑금리를 초과하는 자기자본수익률을 보상하도록 하는 마진을 합한 할인율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할인. 이 마진의 계산은 자금조달/유동성 마진, 자기자본수익률과 일반적인 손실, 잠재적 시장 참여자의 운영원가와 관련한 가정들을 고려. 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한 공정가치의 측정에 사용된 계산된 마진은 그들의 만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해 동일. 스왑금리와 자금조달/유동성 마진은 이 모형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임. 기타 사용된 투입변수들은 발행인의 경제적 상황 또는 발행인이 가상의 유통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금의 잠재적인 매수자이고 따라서 전형적인 시장 참여자인 것으로 고려하는 가정에 기초함
55.국가 내에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금리 대출금 제공자들 간에는 유의적인 경쟁이 존재. 제공된 담보의 수준과 만기에 따라 분류되는 모든 형태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발표하는 등록시장이 존재. 2013년 1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고정금리 대출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은 측정일의 발행인 또는 다른 은행의 신규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음.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할인율과 등록시장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소매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대출금리 간의 차이는 100bp까지 달했음. 따라서, 대출금은 최초 인식에서 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측정되었고 거래일 이익이 수시로 발생. IAS 39 문단 AG76(b)에 따라 당해 공정가치가 동일한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호가되는 가격이 아니므로 발행인은 거래가격과 공정가치 간의 차이를 이연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56.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며 고정금리 대출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할인율은 소매시장(신규 고정금리 대출금 발행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시장이자율에 보정되어야 한다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7.IRRS 13 문단 9에 따라,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임. 고정금리 대출금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공정가치를 그러한 가격에서 직접 추출할 수 없음. IFRS 13 문단 23에 따라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기업은 그 기업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시장의 시장참여자에 특정된 특성과 요소들을 식별해야 함. 감독당국은 개별 국가의 다른 금융회사들이 잠재적 시장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 이러한 금융회사들은 현존 대출금을 매수하거나 고객들에게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
58.IRRS 13 문단 22는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들을 사용하여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요구. 감독당국은 시장참여자가 동일한 대출금을 직접 발행함으로써 동일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을 때 현존하는 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해 유의적인 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매수하고자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정상적이 아닌 것이라는 견해를 가짐. 감독당국은 따라서 현금 흐름이 동일하고, 리스크가 유사하며 양 시장의 참여자가 동일하다고 가정되므로 소매시장에서의 고정금리 대출금과 가상의 유통시장에서의 고정금리 대출금은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
59.따라서, 감독당국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된 현존하는 고정금리 대출을 얻기 위해 시장참여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거래가격/할인율)과 동일한 시장참여자가 동일한 고객에게 신규 고정금리 대출금을 실행할 때 요구하는 가격(진입가격/대출금리)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감독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가상의 유통시장에서의 가격은 소매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가격으로부터 유의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결론
60.IFRS 13 문단 61은 발행인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이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요구. 소매시장에서의 시장 대출 이자율은 관측이 가능하고 소매시장에서의 고정금리 대출과 가상의 유통시장 고정금리 대출은 그 특성상 유사하므로, 소매시장으로부터 얻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는 고정금리 대출의 평가에 고려되어야 함
61.추가적으로, IAS 39 문단 AG76에 따라,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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