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회사(P)는 종속회사(S)의 차입금 1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함. 지배기업(P)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S)가 실제 차입한 금액으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면 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금융보증계약 :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관련 기준서 문단
지배회사(P)는 종속회사(S)의 차입금 1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함. 지배기업(P)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S)가 실제 차입한 금액으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면 되는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금융보증계약 :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