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04 · 2022-04-28

금융보증부채의 인식

질의

지배회사(P)는 종속회사(S)의 차입금 1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함. 지배기업(P)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S)가 실제 차입한 금액으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면 되는지?

회신

□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할 때,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 함(제1109호 문단 5.1.1)

o 이 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제공하는 회사의 지급보증요율을 고려할 수 있음

o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금액(공정가치)은 지급보증 대상금액(종속회사(S)의 실제 차입금액)보다 적을 것이나, 후속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손실충당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함(제1109호 문단 4.2.1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금융보증계약 :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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