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06 · 2022-07-13

손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인식

질의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만약 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된 경우, 관련 미수이자 및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금융자산을 최초 취득한 이후에 신용이 손상된 경우, 미래 기대현금흐름에서 회수불가능한 부분(손실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상각후원가 = 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에 대해서만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함(제1109호 문단 5.4.1)

ㅇ 한편, 신용이 손상되었더라도 회사에 기간 경과 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미수이자(금융자산)를 인식(제1109호 문단 3.1.1)

예시<현황>● 회사는 X1년 말 현재 장기채권 100억원(이자율 10%)을 보유(잔여 만기:5년)● X1년 말 해당 채권이 손상되어, 손실충당금 40억원을 인식연도X1년말X2년말채권 장부금액미수이자 인식액100- 10010총 장부금액100110손실충당금상각후원가(40)60(44)66이자수익- 6<X2년 말의 이자수익 인식 회계처리>(차) 미수수익110(대) 이자수익26(대) 대손충당금41)10010% = 10*2)(100-40)*10% = 6, 상각후원가 증가분만큼만 이자수익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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