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지분상품 매도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의 10%(계약금)를 매도계약 체결일에 받고 3개월 후 잔금 90%를 받음. 이 지분상품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회신
□ 매매대금 수령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매각 대상 지분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회사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시점에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지분상품 매도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의 10%(계약금)를 매도계약 체결일에 받고 3개월 후 잔금 90%를 받음. 이 지분상품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 매매대금 수령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매각 대상 지분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회사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시점에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