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09 · 2022-05-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

질의

회사는 A사가 발행한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는데 A사가 이를 전액 유상감자함. 장부금액과 회사가 받은 감자대가의 차액에 투자원가의 회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A사가 전액 유상감자함에 따라, 회사의 A사 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ㅇ 지분상품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제거일에 재측정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받은 감자대가의 차액이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109호 문단 3.2.12)

ㅇ 다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음(재순환 금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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