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영구채의 성격(예: 만기가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영구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을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보유자의 분류는?
회신
□ 신종자본증권 보유자는 발행자 입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이 K-IFRS 제1032호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며,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
ㅇ 즉 발행자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 제1115호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1) 신용위험(2) 지분상품(3) 공정가치(4) 금융자산(5) 금융상품(6) 금융부채(7) 거래가격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