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14 · 2022-07-25

금융상품 보유자의 분류

질의

금융상품 보유자는 그 금융상품이 채무상품인지 아니면 지분상품인지를 발행자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하여 분류를 일치시켜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에서는 채무상품, 지분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정의는 K-IFRS 제1032호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

ㅇ 발행자의 공시와 무관하게 금융상품 보유자는 K-IFRS 제1032호를 적용하여 그 분류를 판단해야 함(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제1032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 제1115호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1) 신용위험(2) 지분상품(3) 공정가치(4) 금융자산(5) 금융상품(6) 금융부채(7) 거래가격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