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16 · 2022-06-01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자의 분류

질의

회사는 피투자기업(발행자)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체결함
1)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의 기업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 다른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후속투자나 회사의 상장 등으로 기업가치가 결정되면,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
2)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는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를 발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
상황투자자의 권리➊ 후속투자 발생SAFE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발행➋ 상장(IPO) 실패SAFE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발행 또는 금전지급➌ 경영권 변경

회사(발행자)가 SAFE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였을 때, 투자자는 SAFE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회사는 SAFE 투자로 금융자산을 취득한 것이며, 최초 취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함 (제1109호 문단 5.1.1)

ㅇ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SPPI)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제1109호 문단 4.1.1~4.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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